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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토코페롤, 비타민류, 판토텐산, 엽산, 비오텐, 펩타이드칼슘, 펩타이드망 간등으로 혼합, 조제된 암녹색 페이스트상을 인젝션에 충전후 소매포장 한 것(30ml)
- 용도 : 송아지 영양보충제(양축용 배합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 료),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 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 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309.90-1040호에 분류함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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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EYE JOINT, SOCKET, NIPPLE로 구성되며 유압호스와 브레이크 휠실리더를 연결하여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유압을 브레이크 휠 실린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단조 물품[길이 85.3㎜]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유압호스를 브레이크 휠 실린더에 연결하여 브레이크 오일을 전달하는 물품으로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로 내부에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안전화[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것]
- 용도 : 안전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40호에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나목에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바(bar)·못·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가죽인 신발로 내부에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40-0000호에 분류함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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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캐리어 블록, Out Rail Body, Ball Screw, Ball Screw Nut 등으로 구성
- 목적물을 캐리어 블록에 장착하여 특정 위치로 이송하는 용도
ㅇ 주요 작동원리
- 외부의 구동모터(미제시)가 커플링으로 연결된 볼 스크루를 회전시키면 캐리어 블록이 직선 운동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 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설명하고 있고,
- 또한, "(D) 볼이나 롤러 스크루" 그룹에서 "볼이나 롤러스크루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이나 롤러를 갖춘 나선모양의 축과 너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볼 스크루를 사용,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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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캐리어 블록, Out Rail Body, Ball Screw, Ball Screw Nut 등으로 구성
- 목적물을 캐리어 블록에 장착하여 특정 위치로 이송하는 용도
[신청물품]
ㅇ 주요 작동원리
- 외부의 구동모터(미제시)가 커플링으로 연결된 볼 스크루를 회전시키면 캐리어 블록이 직선 운동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 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설명하고 있고,
- 또한, "(D) 볼이나 롤러 스크루" 그룹에서 "볼이나 롤러스크루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이나 롤러를 갖춘 나선 모양의 축과 너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볼 스크루를 사용,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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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상부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약 3.0mm의 Teak 베니어 단판(표면층)과 기부 적층 목재 단판(기부층, 각 ply별 두께 약 1.0~2.0mm) 7개(ply)를 나무결이 직각 또는 평행이 되도록 배열하여 접합한 것으로 가장자리 3면을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 凸) 가공한 사다리꼴 형상의 마루판용 패널
- 크기(㎜) : 180 × 302 × 120, 전체 두께 15mm
- 용도 : 실내용 바닥재(마루판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마루판[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을 포함한다]이나 타일(tiles)의 조립에 사용한 원목블록·스트립(strip)·프리즈(frieze) 등을 분류한다.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다층형' 파아켓트 마루판('multilayer' parquet flooring panels)이라고 하는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 위에 블록(block), 스트립(strip), 프리즈(frieze) 등으로 구성된 마루판이나 타일(tile)을 포함한다. 맨 위 층(마모층)에는 일반적으로 패널을 이루는 스트립(strip)을 두 줄 이상 덧댄다. 이러한 패널이나 타일(tile)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돌출부분이 대어져 있거나 홈이 파여져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4류 주 제4호에 "제4410호·제4411호·제4412호의 물품은 제4409호에서 규정한 모양으로 가공한 것, 굽은 것(curved), 물결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절단하거나 성형한 것,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물품은 상부 표면층 단판 두께가 3.0mm인 다층 구조의 적층목재로서 외국의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 등에 따라 표면부 단판 두께가 2.5mm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4418호에 분류되는 parquet panel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부 표면층 단판 두께가 2.5mm 초과인 다층구조의 적층목재로서 가장자리가 요철가공된 마루판용 파케이 패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18.75-1000호에 분류함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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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토마토페이스트 42%, 숙근초 13%, 대두유 11%, 식염 7%, 간장 6.5%, 타마린드, 마늘, 건새우, 홍고추, 설탕, 새우페이스트를 혼합, 분쇄하여 만든 적색계 페이스트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나시고렝용 소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소호 제2013.20호에는 "토 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 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로 "토마토 케첩(토마토 퓨레·설탕·식초·식염과 향신료로부터 만든 제품)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인 나시고렝용 소스로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주성분으로 조제한 '그 밖의 토마토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20-2000호에 분류함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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