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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DC Motor, 기어 7종, LEVER DRAIN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물품(출력 37.5와트 이하)
- 용도 : 세탁기 하부에 장착되어 세탁기 MODE(세탁, 탈수)를 선택하는 Lever를 작동
- 사용 전압 : DC 12V±10%
- 접촉 저항 : 25.8Ω±10%
- 소비 전류 : 12V 인가시 500mA 이하
- 모터 출력 : MAX 6W
- 작동 원리
DC 12V가 인가 → 모터 구동 → Gear에 의해 동력 전달 → LEVER DRAIN이 회전하며 스위치 역할 → 모드(세탁, 탈수) 제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전동기_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A)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전동기의 하우징은 그 운전상황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다[예: 방진형·방적형 또는 방염형의 전동기, 벨트구동의 전동기용 또는 진동을 받는 전동용의 비고정식(non-rigid) 마운팅]. 많은 전동기는 운전 중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팬 또는 기타의 냉각장치와 결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 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DC Motor, 기어 7종, LEVER DRAIN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직류전동기(출력6와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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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알루미늄합금제 빌렛을 압출하여 표면처리(산화피막)한 횡단면에 중공이 있는 프로파일
- 규격 : 약 4×3.5×5,200(mm)
- 성분 : Si 0.44, Fe 0.34, Cu 0.0069, Mn 0.0057, Mg 0.59, Cr 0.0023, Zn 0.053, Ti 0.025
- 용도 : 태양광 Module용 Fram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4.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제7407호 준용)에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프레스나 해머)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냉간인발(冷間引拔)·직선화(straightening)나 고도의 정밀성을 부여해 주는 그 밖의 공정에 의한 냉간(冷間)처리(필요하다면 달구었다가 서서히 식힌 후)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이 행해질 수 있다[예: 천공(穿孔)·펀치(punch)·트위스트(twist)·크림프(crimped)하는 것]."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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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피부에 4MHz 이상의 초음파를 조사하여 피부를 자극시켜 리프팅, 주름 개선 등의 효과를 내는 가정형 미용기기
- 본체(초음파 진동자가 삽입되어 있는 카트리지 내장), 거치대, 전원 어댑터, 전용 젤, 사용설명서가 소매 포장되어 제시
- 크기(mm) : 54.7(W)×56.8(D)×185.1(H) / 재질: ABS
ㅇ 작동원리
- (초음파 발생원리) 카트리지에 내장된 진동자에 전압을 걸어주면 역압전 효과에 의해 기계적인 진동으로 전환되어 초음파 발생
- (작동 순서) 전원을 켜고 강도 조절 → 전용 젤을 카트리지의 검정색 필름 부분에 적당이 도포 → 피부에 밀착시켜 출력 버튼을 눌러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기 본체(카트리지 내장), 거치대, 전원 어댑터, 전용 젤, 사용설명서가 소매 포장되어 제시 물품으로, 기기 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적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기로, 제품의 제작 목적·작동 원리, 크기·중량 등을 고려할 때 가정형의 전기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가정형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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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RGB LED, 동작감지센서, 터치센서 등이 장착된 전자모듈로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요소를 작동시켜 다양한 응용 AI 및 IOT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물품
- 사용연령 : 만 14세 이상
ㅇ 물품의 용도, 형태 및 작동원리
1) 구성요소
- 모션센서 : 자이로 스코프 센서와 가속도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체의 각속도값과 가속도값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 터치센서 : 신체가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변화값을 출력
- 프로그램용버튼 : 단순한 푸시버튼 스위치로 구성
- 마이크로 프로세서(CPU) : 직접회로 IC 형태로 되어있으며, 프로세서, 메모리, I/0모장치들을 내장한 초소형 컨트롤러
- 마이크로폰, 통신을위한 WI-FI모듈, 커넥터 등으로 구성
2) 물품의 용도
- 여러 가지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키트의 구성요소로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코딩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 다양한 결과값이 본 신청물품을 통해 실행됨.
3) 사용예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이 제9503호의 완구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교육용 완구[예 :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세트"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요소를 작동시켜 다양한 응용 AI 및 IOT 어플리케이션의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그 밖의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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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C-Link*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중계기(repeater) 모듈로, PC와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사이에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장치
* CC(Control and Communication)-Link :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산업용 네트워크 규격으로, 제조사가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유선 연결 및 통신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를 채택하였으며, Safety · IE control · IE Field · IE TSN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상대기기의 위치 이동, 케이블 손상 위험 또는 클린 룸(clean room) 등 특정 환경이나 제약으로 통신 케이블 배선이 어려운 현장에서 적외선으로 데이터를 공간 전송(space transmission)하거나 전송 거리를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됨
- 무선 공간 전송 거리는 최대 100m이며, 중계기 모듈을 추가하여 통신 거리를 최대 3.8Km까지 연장할 수 있음
- 통신 속도는 156Kbps ~ 2.5M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제조 상품의 정보·설비의 동작 상태·작업완료 신호 등의 디지털 정보이며, FSK(Frequency Shift Keying) 방식으로 변조(modulation)하여 전송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3) ... 중계기(repeaters) ... "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케이블의 배선이 어려운 현장에서 PC 및 PLC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거나 전송 거리를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중계기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중계기(repeater)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통신용 중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60호에 분류함.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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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사용자가 머리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올인원 가상현실 헤드셋*으로 VR헤드셋, 터치컨트롤러, 충전케이블, AA배터리(2개), 전원어댑터, 안경스페이서 등이 함께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된 물품
* 올인원(ALL-IN-ONE) 헤드셋은 PC 연결을 통해 PC로부터 그래픽 신호를 수신하여 게임, 동영상 등의 실행이 가능하며, Wi-Fi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PC없이 동영상, 게임 등의 컨텐츠 이용도 가능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게임용 PC나 외부 추적 센서가 필요없는 Android 기반의 내부 운영체제를 갖춘 독립형 VR(Virtual Reality) 헤드셋이나 PC와의 연결도 가능하며, 사용자의 움직임에 맞춰 설계되어 게임과 기타 경험(영화 등 동영상 시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ㅇ 물품의 작동 방법
(게이밍)
① 신청물품과 PC를 별매품인 링크*(연결 케이블, C타입 USB 3.0)로 상호 연결하고 PC에 다운받은 VR게임을 실행하여 신청물품을 통해 계임을 진행
* 데이터 송수신 및 제품 충전이 동시에 가능
② WI-FI 네트워크와 연결된 본 물품 자체에서 오큘러스 앱을 통해 게임을 구매하여 본 물품에 저장 후 자체적으로 게임 진행
(동영상 시청)
① 신청물품과 PC를 별매품인 링크로 연결하고
- PC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 등의 동영상을 실행하여 본 물품에서 시청
- 스트리밍 영상의 경우, PC에서 영상 실행하여 본 물품에서 시청
② 본 물품과 PC를 링크로 연결 후 PC에서 본 물품으로 동영상 이동/복사하여 본 물품 자체에서 실행하여 시청(동영상 이동/복사 이후 PC연결 불필요)※ 스트리밍 영상은 PC없이 자체 시청이 불가능하나, 유튜브의 경우에는 오큘러스 앱을 지원하여 자체 실행 후 시청 가능
③ WI-FI 네트워크로 본 물품과 PC를 연결하고
- PC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 등의 동영상을 실행하여 본 물품에서 시청
- 스트리밍 영상의 경우, PC에서 영상 실행하여 본 물품에서 시청
(신청물품에 링크(별매품, PC 연결선)가 장착된 사진)
ㅇ 신청물품 중 VR헤드셋의 사양
- 프로세서 : 퀄컴 스냅드래곤 XR2
- 디스플레이 : 1834*1920(각 안구당), 60/72/90Hz, Fast-switch LCD
- 외부카메라 : 4개
- 메모리 : 256GB
- RAM : 6GB
-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10
- 무게 : 503g
- 배터리 : 3,640mAh
- PC 연결단자 : USB 3.0(C타입)
※ 신청물품을 PC에 연결할 경우, 위와 같이 일정 수준이상의 PC 사양이 요구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VR헤드셋, 터치콘트롤러, 충전케이블, AA배터리(2개), 전원어댑터, 안경스페이서 등이 함께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전체 세트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은 헤드셋임.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모니터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헤드셋은 제8528.5 소호의 음극선관 모니터 이외의 모니터에 해당함.
ㅇ 본 물품이 제8528.52 소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본 물품의 PC와 연결은 USB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제8528호 해설서에 설명하고 있는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8호의 용어),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