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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효소(Xylase, Cellulase), 소르비톨, 물로 구성된 갈색계 액상
- 용도 : 보조사료(당분해효소제-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본건 물품을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효소와 제3507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불활성 지지물, 캐리어 등)이 혼합된 물품은 특정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제3507호에 분류하되, 허용된 첨가물 외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활성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협의의 호가 있는 경우에만 제35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본건 물품은 활성물질인 효소혼합물에 부형제 및 불활성지지물을 혼합한 것으로 제3507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부형제 및 불활성지지물이 혼합된 조제효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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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Sodium bicarbonate, Citric acid, Potassium peroxymonosulfate, Sodium percarbonate, Sodium Laurylsulfate(Surfactant), Sodium Benzoate, Peppermint oil, PEG-150, Indigo 등으로 혼합, 조제된 한쪽면은 백색, 다른쪽 면은 담청색계인 원형 태블릿을 수지제 파우치에 낱개 포장한 것 30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 직경 약 24㎜, 두께 약 4㎜, 내용량 : 84g)
- 용도 : 커피머신 내부 및 물병 등의 얼룩 제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20-2000호에는 "조제청정제(소매용)"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C) 청소나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에서 "이들에는 (ⅰ) 특히 위생용품·프라이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든 산(acid)이나 알칼리(alkaline) 세척제(예: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 (ⅱ) 예를 들면, 낙농업이나 맥주양조업 등에 사용하는 탈지제·청소용제로서 탄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이나, 용제와 유화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이 그룹의 물품은 소량의 비누나 그 밖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커피머신 내부 및 물병 등의 세척에 모두 사용가능 한 물품으로서 소매용의 조제청정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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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형상 : 몸체에 직선 틈이 있는 링 형태(외경 44mm, 내경 40mm, 길이 30mm)
- 구성요소 : 저탄소강판(베이스), 소결 다공성 청동(내부층), PTFE와 납 혼합물(표면, 고체윤활제)
- 용도 : 직물기계, 인쇄기계 등 다양한 기계장치의 슬라이딩 위치에 장착되어 회전축을 지지하면서 부드럽게 회전시키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의 "(Ⅱ) 부분품" 해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B)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그룹에서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예: 소결금속이나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이나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양한 기계장치의 슬라이딩 위치에 장착되어 샤프트 회전시 회전축을 지지하면서 마찰을 줄이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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