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ㅇ 무수결정포도당 25.4%, 이소말트 15%, 알로에베라 동결건조분말 12%, 식물성크림분말 10%, 프락토올리고당 10%, 치커리식이섬유 8%, 깔라만시농축분말 8%, 갈락토올리고당 5%, 깔라만시향분말 2%, 구연산 1.8%, 유산균혼합분말 0.5%, 비타민C 0.5% 등을 혼합·조제한 유백색 분말을 스틱형 파우치에 충전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원통형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2g × 30포)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에서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영양·기능 정보에 "피부건강, 장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로 하여금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식이보조제이므로 제2106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로에베라 동결건조분말에 당류, 치커리식이섬유, 깔라만시농축분말, 유산균혼합분말, 비타민C 등을 혼합하여 만든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04.15
-
-
물품설명
백설탕 74.4%, 요거트분말 4%, 혼합분유 3%,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결정셀룰로오스, 폴리덱스트로스, 구아검, 덱스트린, 구연산, 이산화규소, 요구르트향 1%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을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800g)
- 용도 : 음료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는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2)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2022.04.15
-
-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형상 : 1219mm×2438mm×3mm 직사각형의 판재 형태
- 성분 : Titanium(99.325%)
- 용도 : 용해 후 밸브·터빈블레이드용 합금 제조, 페로티타늄 첨가물, 티타늄 탈산제 등으로 사용
- 참고 : 제조과정에서 스크래치 등이 발생한 물품으로, 수입 후 국내 거래업체 요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화주제시 설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108호에는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잉곳·가루·양극·봉·시트와 판·웨이스트와 스크랩]과 헬리콥터 로터나 프로펠러 날개·펌프나 밸브와 같은 이 표(일반적으로 제16부이나 제17부)의 다른 류에 분류하는 것 이외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1류 소호주 제1호에는 "제74류의 주 제1호의 '봉', '프로파일', '선'과 '판·시트·스트립·박'의 규정은 이 류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는 "'판·시트·스트립·박'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 ...(중략)...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 제7409호와 제7410호는 특히 판·시트·스트립·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티타늄으로 만든 직사각형 판재 형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108.90-1000호에 분류함
2022.04.08
-
물품설명
ㅇ 차량 운전석, 조수석의 도어 암레스트 핸들 포켓에 노출되어 있는 고정 볼트를 가리는 플라스틱 재질의 가리개
- 크기 : 12 × 32 × 8.5㎜
ㅇ 재질 : PP+E/P-TD10
ㅇ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 수입검사 → 원재료 수분 측정 → 제품 성형 → 완성품 검사 → 적재, 보관 및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며, "(2) 가구·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ㅇ 본 물품이 제3926.30호의 "가구·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제8708호 해설서의 "차체의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대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 트렁크, 도어 등 차량의 외형을 구성하는 몸체 외에도 차량 실내의 대시보드, 챙, 매트 등 바닥과 천장을 구성하는 물품도 차체의 부분품과 조립부속품으로 예시함
- "차체의 범주"는 차량의 외형을 구성하는 몸체와 차량 실내외에 장착되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실내 팔걸이 외형을 구성하는 물품 또한 차체의 범주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도어 암레스트 핸들 포켓에 노출되어 있는 고정 볼트를 가리는 물품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2022.04.08
-
물품설명
ㅇ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에 장착되어 탑승자가 팔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는 물품
- 크기 : 55 × 245 × 85㎜
ㅇ 재질 : PP+PE-TD14
ㅇ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 수입검사 → 원재료 수분 측정 → 제품 성형 → 완성품 검사 → 적재, 보관 및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도어와 그 부분품"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에 장착되어 탑승자가 팔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는 ARMREST로서 제17부 주 제2호 조건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2022.04.08
-
물품설명
ㅇ 절단된 실리콘 셀 웨이퍼(158.75×31.75mm) 35개를 절단면 일부를 겹쳐 정렬한 뒤, 전기 전도성 페이스트(ECA)를 도포하고 셀 연결리본 부착 후 접속경화 한 물품으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함
- 이후 Matrix, Junction box 및 프레임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태양광 모듈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광전지(photovoltaic cells)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레늄(selenium)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s)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면서,
- "태양전지(solar cells)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태양광선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1.40-9021호에 분류함. 끝.
2022.04.08
-
-
물품설명
노약자의 체격과 운동레벨에 따라 그립암높이, 암각도, 웨이트무게, 운동범위(시작/종료위치) 등을 조절하여 신체를 전방으로 미는 Chest Press
- 삼각근전부, 전거근, 상완삼두근, 대흉근의 훈련을 함으로서 신체를 유지하는 동작, 견관절 흉곽의 안전성 개선(화주제시)
- 크기 : 1140(W) × 1275(D) × 1910(H)mm
- 총중량 : 240kg
- 웨이트 중량 : 30kg(핀으로 2.5kg씩, 보조 노브로 0.5kg씩 2kg까지 조절 가능)
- 제조자 : SAKAI MEDICAL CO.,LTD
-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1) 암각도조절레버 : 사용자의 체격과 운동량에 맞도록 운동 각도를 조절
2) 이중잠금노브 : 사용자의 체격에 맞도록 그립과 암의 높이를 조절
3) 앤드스톱퍼 : 앤드스톱퍼 위치 조절로 운동범위를 설정
4) 보조웨이트 선택 노브 : 미세한 부하조절에 사용(0.5kg~2kg(0.5kg씩 4단계))
5) 피드백 판넬 : 시각과 청각 피드백 훈련으로 사용자의 동기 부여
6) 웨이트스텍핀 : 마그네트로되어 사용자의 운동레벨에 맞추어 웨이트량을 조절
7) 웨이트 2.5kg : 사용자의 운동레벨에 맞추는 최소부하 무게2.5kg~30kg (2.5kg씩 12단계)
8) 스텝 : 사용자가 의자에 착석하는 동작을 보조해주는 도구
9) 의자 매트 : 사용자가 앉는 부분
10) 등받침 매트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11) 그립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12) 암 : 웨이트의 부하가 가해지는 부분
13) 웨이트벨트 : 웨이트로 가해진 부하를 지탱하는 부분
14) 카운터웨이트 : 암의 무게중심을 잡는 부분
- 사용 방법
1) 그립이 가슴높이가 되도록 의자높이를 조절합니다.
2) 안정된 자세를 잡도록 발판위치를 조절하고 발을 올려 놓습니다.
3) 허리패드의 위치를 체격에 맞추어 조절합니다.
4) 엔드스톱퍼의 위치를 조절하여 적절한 운동범위를 설정합니다.
5) 적절한 웨이트 무게를 설정합니다. 보다 세밀하게 설정할 경우는 고무웨이트를 사용 합니다.
6) 그립을 가볍게 잡는다.
7) 신체의 중심을 안정시킨 상태로 천천히 그립을 밀어냅니다.
8) 팔을 펴서 웨이트가 엔드스톱퍼에 닿으면 천천히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조용히 웨이트를 아래의 웨이트 위에 올려 놓습니다.
9) 7),8)의 동작을 반복한다.
결정사유
-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 기기를 분류하고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하며;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체육용품이나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차제9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라고 규정하고
-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철봉과 평행봉; 평균대·안마; 포멀호오스(pommel horses); 도약판;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늑목(wall bars); 곤봉(Indian clubs); 아령과 바벨; 메디신 볼;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로잉(rowing)·사이클링과 기타의 훈련용 장비; 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핸드 그립(hand grips); 스타팅 블록; 허들(hurdles); 도약대와 받침; 장대높이 뛰기용 봉; 랜딩 피트 패드(landing pit pads); 투창용의 창·원반·드로잉 해머(throwing hammers)와 포환; 펀치 볼(스피드 백)과 펀치 백(펀칭 백); 권투용 링이나 레슬링용의 링; 유격훈련 암벽등반 연습용 인공벽(assault course climbing walls)"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신체를 전방으로 미는(Chest Press) 동작으로 삼각근전부, 전거근, 상완삼두근, 대흉근의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2022.04.08
-
-
물품설명
ㅇ 효소(β-mannanase), 아마인박, 탄산칼슘, 미네랄 오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거친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효소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효소에는 (A) "순수(pure)"(분리)효소,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및
-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불활성의 지지물·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본 물품을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효소와 제3507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불활성 지지물, 캐리어 등)이 혼합된 물품은 특정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제3507호에 분류하되, 허용된 첨가물 외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활성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협의의 호가 있는 경우에만 제35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본 물품은 활성물질인 효소에 캐리어(carriers) 및 불활성 지지물 등이 혼합된 것으로 제3507호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효소(β-mannanase)에 캐리어(carriers) 및 불활성 지지물 등이 혼합된 조제효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2022.04.08
-
물품설명
노약자의 체격과 운동레벨에 따라 의자위치, 등받침각도, 발판각도, 웨이트무게, 운동범위 등을 조절하여 수평으로 발로 미는 Leg Press
- 슬관절신전, 고관절신전, 족관절저굴 등의 수평으로 발로 미는(Leg Press) 동작으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배복근, 평근의 훈련을 하므로서 기립, 착석동작의 개선, 발, 무릎, 고관절 주위의 안전성을 향상
- Feedback 기능을 갖추어 판넬표시에 따라 정확한 훈련이 가능
- 크기 : 1805(W) × 1075(D) × 1505(H)mm
- 총중량 : 340kg
- 웨이트 중량 : 80kg(핀으로 5kg씩, 보조 노브로 1kg씩 4kg까지 조절 가능)
- 제조자 : SAKAI MEDICAL CO.,LTD
-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1) 엔드스톱퍼 : 앤드스톱퍼 위치 조절로 운동범위를 설정
2) 웨이트벨트 : 웨이트로 가해진 부하를 지탱하는 부분
3) 보조웨이트 선택 노브 : 미세한 부하조절에 사용(1kg씩 1~4kg까지 추가)
4) 웨이트 5.0kg : 사용자의 운동레벨에 맞추는 최소부하 무게(마그네트핀으로 5.0kg~80kg(5.0kg씩 16단계)
5) 등받침 매트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6) 프레임 : 머신구성의 기본 틀
7) 의자위치 조절 레버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8) 회전식 그립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9) 의자 매트 : 사용자가 앉는 부분
10) 스텝 : 사용자가 의자에 착석동작을 보조해주는 도구
11) 웨이트스텍핀 : 마그네트로되어 사용자의 운동레벨에 맞추어 웨이트량을 조절
12) 발판 : 사용자의 안정된 자세 유지
13) 피드백 판넬 : 시각과 청각 피드백 훈련으로 사용자의 동기 부여
- 사용 방법
1) 발판각도를 3으로 설정합니다.
2) 등받침 각도를 4~6사이로 설정합니다.
3) 허리패드의 위치를 체격에 맞추어 조절합니다.
4) 의자매트에 앉아 발을 어깨폭 정도로 벌려 발판에 올려 놓습니다.
5) 1)~3) 설정이 체격, 체형에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6) 무릎각도가 90°전후가 되도록 의자 위치를 조절합니다.
7) 발끝과 무릎의 높이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발의 상하위치를 조절합니다.
8) 엔드스톱퍼의 위치를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범위를 설정합니다.
9) 적절한 웨이트 무게를 설정합니다.
10) 그립을 가볍게 잡는다.
11) 천천히 무릎을 편다. 무릎은 항상 발끝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주의합니다.
12) 무릎을 펴서 웨이트가 엔드스톱퍼에 닿으면 천천히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웨이트를 아래의 웨이트 위에 올려 놓습니다.
13) 11), 12)의 동작을 반복한다.
결정사유
-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 기기를 분류하고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하며;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체육용품이나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차제9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라고 규정하고
-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철봉과 평행봉; 평균대·안마; 포멀호오스(pommel horses); 도약판;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늑목(wall bars); 곤봉(Indian clubs); 아령과 바벨; 메디신 볼;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로잉(rowing)·사이클링과 기타의 훈련용 장비; 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핸드 그립(hand grips); 스타팅 블록; 허들(hurdles); 도약대와 받침; 장대높이 뛰기용 봉; 랜딩 피트 패드(landing pit pads); 투창용의 창·원반·드로잉 해머(throwing hammers)와 포환; 펀치 볼(스피드 백)과 펀치 백(펀칭 백); 권투용 링이나 레슬링용의 링; 유격훈련 암벽등반 연습용 인공벽(assault course climbing walls)"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수평으로 발로 미는(Leg Press) 동작으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배복근, 평근의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2022.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