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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CB에 가스센서(가변저항, 히터 등), 부하저항, 커넥터가 일체로 조립된 에어컨 냉매 누설 감지용도의 반도체식 가스센서 모듈
ㅇ 작동원리
- 산소가 가스표면에 닿게 되면 근처에 있는 전자를 흡착(산화작용) → 에어컨 냉매가스가 누설되어 센서 표면에 닿게 되면 흡착했던 전자를 방출하여 반응(환원) → 자유전자 증가로 낮아진 저항값 출력 → 출력된 저항값에 따라 냉매가스의 누설 및 양을 판단
ㅇ 구성요소
※ 반도체 가스센서 회로도
※ 가스센서 가스별 출력 저항값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 (9) 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s) : 연기 중을 통과하는 광선(적외선)을 광전지(photoelectric cell)로 받는 것으로서, 연기의 농도(density)에 따라 연기를 통과하는 빔(beam)은 광전지의 전류를 변화... (11) 가스 중의 먼지 분석 장치(apparatus for dust analysis in gases) : 틴달로미터(tyndallometers)[공기 중 먼지의 양(量)의 측정용과 먼지마스크·필터 등의 시험용의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9027.10호에는 "가스나 매연분석용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PCB에 가스센서(가변저항, 히터 등), 부하저항, 커넥터가 일체로 조립된 물품으로, 실내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냉매가스의 누설을 감지하는 가스센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9027호의 물리 분석용 기기 중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끝.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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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 요
·화가인 "데이비드 호키니(David Hockney)"가 1984년에서 1985년에 걸쳐 제작한 컬러 석판화
·작품의 왼쪽 하단에는 "34/70"라는 Edition을, 오른쪽 하단에는 작가의 친필 서명과 제작년도가 기재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2호에서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702호에는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즉,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재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위의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사방법(transfer technique)[석판가가 특수한 종이에 우선 원도(original work)를 그리고 그 디자인을 돌(석)에 전사한다]에 의하여 작성된 석판화는 오리지널 판화로서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원판화를 복사화·위조화·복제화와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국(impressions)과 종이의 품질지질이 원판화를 식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조망판 스크린[사진그라비아(photogravure) 인쇄와 사진(凹)판 인쇄]을 사용한 형적(形蹟)과 원판의 마크가 없는 것은 복사화나 복제화로 추정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예술가인 "데이비드 호키니"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채색의 석판화로, 작품의 하단에 "34/70"이라는 Edition이 기재되어 있어 적은 수의 작품 중 한 작품인 것이 확인되고, 예술가의 서명과 제작년도가 친필로 기재되어 있어 오리지널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9702호의 "석판화"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9702.00-3000호에 분류함. 끝.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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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주로 야외에서 캠핑 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방수가 가능한 충전식의 LED 랜턴과 모기 살충기가 결합된 형태의 제품으로 본 신청물품 1개와 충전용 USB 연결선이 함께 소매용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금번 신청 시에는 USB 연결선은 미제시)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조명으로서의 기능과 전기자극에 의하여 모기를 잡는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본체의 LED 스위치를 누르면 횟수에 따라 조명의 밝기가 조절(3단계, 20/50/100%)되며 모기 살충기 스위치를 작동하면 모기살충 기능을 on/off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랜턴과 살충기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고 어느 하나만 작동시킬 수도 있음.
·수출입자는 본 신청물품의 주용도는 살충기이고 랜턴은 부수적 용도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전파법 인증 시에도 전격살충기로 인증받았다고 함.(제품 원가구성 자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미제시)
ㅇ 물품의 제원
- 적용범위 : 20 ∼ 50 ㎡
- 전원 : 배터리(전기 충전식)
- 순중량 : 0.5Kg 이하
- 크기 : 88 x 129 mm(손잡이 및 고리 제외, 손잡이/고리 높이 44mm)
- 입력전압 : 5V
- 적정 사용온도 : 5 ∼ 50 ℃
- IP 등급 : IP66
- 램프 발광 플럭스 : 180 Lm
- 완전 충전 시간 : 3시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는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2) 기타의 휴대식 램프(광선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휴대식 램프에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벽 등에 걸기 위한 간단한 장치가 부착 되어 있으며, 한편 기타의 것은 지상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LED 랜턴(제8513호)과 모기 살충기(제8543호)가 결합된 복합기계로
- 신청인 등은 살충기가 주용도라고 주장하나 조명밝기가 3단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조명이 단순한 부수적 용도라고 한정하기 어렵고
- 동일·유사물품의 판매 제품 설명을 보면 랜턴과 살충기 기능을 각각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점, 랜턴과 살충기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제시품명이 'Mosquito Killing Lantern'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결정하기 어렵기에
- 가장 마지막 호인 제8543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기살충기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주로 야외에서 캠핑 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방수가 가능한 충전식의 LED 랜턴과 모기 살충기가 결합된 형태의 제품으로 본 신청물품 1개와 충전용 USB 연결선이 함께 소매용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금번 신청 시에는 USB 연결선은 미제시)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조명으로서의 기능과 전기자극에 의하여 모기를 잡는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본체의 LED 스위치를 누르면 횟수에 따라 조명의 밝기가 조절(3단계, 20/50/100%)되며 모기 살충기 스위치를 작동하면 모기살충 기능을 on/off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랜턴과 살충기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고 어느 하나만 작동시킬 수도 있음.
·수출입자는 본 신청물품의 주용도는 살충기이고 랜턴은 부수적 용도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전파법 인증 시에도 전격살충기로 인증받았다고 함.(제품 원가구성 자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미제시)
ㅇ 물품의 제원
- 적용범위 : 20 ∼ 50 ㎡
- 전원 : 배터리(전기 충전식)
- 순중량 : 0.5Kg 이하
- 크기 : 88 x 129 mm(손잡이 및 고리 제외, 손잡이/고리 높이 44mm)
- 입력전압 : 5V
- 적정 사용온도 : 5 ∼ 50 ℃
- IP 등급 : IP66
- 램프 발광 플럭스 : 180 Lm
- 완전 충전 시간 : 3시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는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2) 기타의 휴대식 램프(광선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휴대식 램프에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벽 등에 걸기 위한 간단한 장치가 부착 되어 있으며, 한편 기타의 것은 지상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LED 랜턴(제8513호)과 모기 살충기(제8543호)가 결합된 복합기계로
- 신청인 등은 살충기가 주용도라고 주장하나 조명밝기가 3단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조명이 단순한 부수적 용도라고 한정하기 어렵고
- 동일·유사물품의 판매 제품 설명을 보면 랜턴과 살충기 기능을 각각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점, 랜턴과 살충기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제시품명이 'Mosquito Killing Lantern'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결정하기 어렵기에
- 가장 마지막 호인 제8543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기살충기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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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연녹색계의 절단한 건초류 및 짚(티모시, 클라인그라스, 수단그라스, 버뮤다그라스 등)90%, 파쇄옥수수/펠렛, 벤토나이트, 비타민, 미네랄로 혼합·조제 된 것
- 용도 : 배합사료(축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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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친환경 전기버스의 최적 난방을 위해 실내온도 모니터링 및 Blower 단수를 제어하고 수가열 히터 및 전동워터펌프를 제어하는 컨트롤 모듈
- 전기버스 실내에 설치된 HCU(Heater Control Unit)로부터 On/Off, 난방수 온도, 실내온도(Auto 모드), 풍량과 관련한 전기 신호를 수신하고 냉각수 및 실내 온도 센싱 후 수가열 히터, 워터 펌프, Blower 등의 작동을 전류/전압 신호(Active Low/High 및 Duty Ratio)로 제어함
- VCU(Vehicle Control Unit)와 CAN 통신으로 연결되어 작동여부 등을 클러스터에 표시함
ㅇ 주요 구성요소 - PCB Ass`y : 전기신호 제어 - Connector : 전기신호 전달(Left 34Pin, Light 26Pin) - Upper & Low Case : 하우징
- Case & Connector Seal : 방수
ㅇ 사양 - 정격전압 : DC 24V
- 사용 온도 범위 : -40 ~ 12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버스의 최적 난방을 위해 HCU로부터 입력된 제어신호와 온도 센싱 결과에 따라 수가열 히터, 워터 펌프, Blower 등의 작동을 제어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제어반(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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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비타민류(A, D3, E)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부형제)를 혼합하여 제 조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첨가제(비타민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20호에 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3호, 시행 2021. 3. 1.)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사료첨가제'란 비타민제·프로비 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 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 약품 또는 동물 용의약외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류(A, D3, E)에 부형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 으로 소의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등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이므로 제2309.90-3020호에 분류함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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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살리실산메틸, L-멘톨, 리놀린유, 미네랄오일,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정제수, 카보머941, 트롤아민, 폴리소르베이트60으로 혼합·조제된 백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최종 소매포장(내용량 : 100ml)한 것
- 용도 : 의약품(근육통, 요통, 류마티스통증 등 환부에 바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상태·용법·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소매용으로 포장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