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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GLASS, FILM, BRACKET 3개, 물방지 몰딩, STOPPER, SPACER로 구성된 차량 전면에 부착되는 틀이 없는 접합 안전유리(두께 12밀리미터 이하)
- 두께 4.76T : 유리 2.0T + 접합필름 0.76T + 유리 2.0T
- 구성요소별 기능
1) GLASS : 운전자 시야 및 안전 확보(테두리에 세라믹 코팅 GLASS)
2) S/B(Shade Band film) : 접합공정 필름 삽입(PVB)
3) MIRROR BASE : 룸미러 장착을 위한 브라켓(SUS)
4) LKAS Bracket : LKAS 장착을 위한 브라켓(PA66)
5) MLDG(몰딩) : 차량내부 물 유입 방지(PVC)
6) STOPPER : 실란트 경화 전 GLASS 처짐 방지(POM)
7) SPACER : 차량 차체와 글라스 GAP 확보(EPDM)
8) BRKT-RAIN SENSOR COVER MTG : 통합커버 장착을 위한 브라켓(EPDM)
- 유리 제조공정 : 로딩 및 세척 → PVB 매칭 → 진공 → 예비접합 → MIRROR BASE, MTG 조립 → 본접합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_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 예: (8) 강화 유리나 접합 유리로 된 틀을 붙이지 않은 안전유리(성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7007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708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제8708호에 예시된 틀을 붙인 창틀이나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 접속용 단자는 장착되어 있지 않고 GLASS, FILM, BRACKET, 몰딩, STOPPER, SPACER로 구성되어 차량 전면에 부착되는 접합 안전유리임
- 관세율표 제7007호에서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접합유리(laminated glass)_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 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塗布 : coated)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laminated safety glass)는 대개 파편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문 유리·선박의 선창용 유리·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eyepiece)와 가스마스크나 운전사헬멧 용의 안경에 사용한다. 방탄유리(bullet proof glass)는 접합 유리의 특수형태이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전면에 부착되는 접합 안전유리(두께 12밀리미터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21-1000호에 분류함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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