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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원통형 하우징에 여과재(Polysulfone), 캡 등이 장착되고 공급부, 생산부, 농축부를 갖춘 것으로 여과할 원수에서 미생물, 이물질 등을 여과하여 Pure Water를 생산하기 위한 물품
- 규격 : 176 × 1,284(mm)
- 용도 : 농업용수, 건축물 폐수처리, 의료용 무균수 생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 그룹에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펠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kieselguhr)·소결(燒結)합금의 가루·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지방모양·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나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water purifiers)"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필터(filters)는 슬러리(slurry) 상태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나 정광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데에도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수청정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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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DLP*투사방식으로 데스크톱PC, 노트북 등과 연결하여 영상을 스크린이나 벽면과 같은 외부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
· 텔레비전수신기기(TV Tunner)는 내장하지 않음
* DLP(디지털광학기술) : 필름이 아닌 파일 형태의 영상을 특수한 영사기를 거쳐서 상영하는 기술로 DMD(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디바이스)칩을 이용해 이미지의 고정밀 표시를 구현함 (출처: NAVER 지식백과)
- 물품사양
① 투사방식 : DLP
② 해상도 : 1920*1080(FHD)
③ 밝기 : 3,200 ANSI-lumens
④ 스크린사이즈 : 60~300인치
⑤ 소비전력 : 0.5W(대기), 280W(최대)
⑥ 입력단자 : HDMI, VGA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 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ⅵ)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중략)"라고 설명함
- HS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 건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 물품은 VGA, HDMI 등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는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프로젝터로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28.62-0000호에 분류함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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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알루미나를 압축, 성형하여 소성(1,600℃)을 한 상아색계 막대 형상의 세라믹제품(모스 경도 9 이상)
- 반도체 CVD 공정에서 Susceptor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상하 이동을 통해 실리콘 웨이퍼를 받쳐주는 역할
ㅇ 진공 Chamber 사용온도 : 400~500℃
ㅇ 규격 : 길이 약 380㎜, 직경 약 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자기·동석 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함
- 또한, 소호 해설서에 "소호 제6909.12호에는 고강도의 세라믹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는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나를 성형, 소성하여 만든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모스경도 9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9.12-0000호에 분류함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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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알루미나를 압축, 성형하여 소성(1,600℃)을 한 중공(中空)이 있는 원통 형상의 상아색계 세라믹 제품(모스 경도 9 이상)
- 반도체 CVD 공정에서 Susceptor의 중앙 및 가장자리 홀에 결합되며, Susceptor center pin과 Susceptor center pin이 상하 구동을 도와주는 역할
(진공 Chamber 사용온도 : 400~500℃)
ㅇ 규격 : 길이 약 16.5㎝, 외경 약 2.7㎝, 내경 약 9㎜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는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자기·동석 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함
- 또한, 소호 해설서에 "소호 제6909.12호에는 고강도의 세라믹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나를 성형, 소성하여 만든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모스경도 9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9.12-0000호에 분류함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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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녹차잎을 용제(Butylene glycol, Glycerin, Water)로 추출 후 Sodium hyaluronate를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이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차·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3류 주 제1호 다목은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제2101호)"을 제130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녹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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