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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액추에이터(헤드), 피스톤, 스프링, 밸브, 튜브 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재질의 펌프(저장용기 미제시)
- 용도 : 샴푸, 바디워시, 핸드워시 등을 담은 저장용기와 결합되어 일정량의 내용물을 용기 밖으로 배출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 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20호에는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 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를 퍼 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 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해설에서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손의 힘으로 헤드를 누르면 유입밸브가 닫히고 유출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토출되고, 헤드를 놓으면 반대로 유입밸브가 열리고 유출밸브가 닫히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유입되는 원리로 작동되므로 상기 해설서 규정의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설명에 부합함
ㅇ 참고로 제8424호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넓게 퍼지거나(살포; dispersing)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토출(분무; spraying)되지 않으며,
- 특히 분사(projecting)의 경우 압력을 가하여 액체를 세차게 뿜어냄으로써 수압에 의해 세척을 하거나 멀리 보내는 등 특정한 목적성 또는 방향성을 수반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히 용기 내 액체를 일정량 퍼올려서 밖으로 이동, 즉 덜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분사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손으로 헤드부분을 눌러 액체를 퍼올려 토출하는 수지식 액체 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20-0000호에 분류함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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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3종의 플라스틱 필름(전사필름/절연필름/도전성접착필름*)이 적층되어 있는 형상으로 일면에는 보호용 이형필름이 부착되어 있음
* 절연체인 플라스틱에 전도성이 높은 금속(구리) 입자를 혼합하여 만든 도전성(conductive) 플라스틱의 일종
- 회로기판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전자파(EMI) 차단용 소재로, 상온에서는 접착성이 없으며 본딩 장비를 이용해 열을 가해 FPCB(Flexible PCB) 위에 부착됨 (크기 : 25㎝ x 100m x 0.15㎜)
ㅇ 구성요소별 기능
- ①번 : 본딩 작업시 도전성 접착필름의 보호 및 전사
- ②번 : 은(silver) 코팅층을 절연(쇼트방지)
- ③번 : 전도성이 높은 은(silver) 성질을 이용해 전자파 흡수
- ④번 : 에폭시수지(접착·절연)에 구리분말을 분산시켜 전자파 흡수
- ⑤번 : 운송이나 보관시 제품 보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해설 부분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3907호(PET, 에폭시수지)의 수지를 압출 성형하여 만든 필름(roll)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 제품의 외관 및 구성요소의 중량, 두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전성 기능을 하는 구리와 은이 미량 함유되어 있으나, 플라스틱의 중량 비중이 월등히 높고, 외관 역시 플라스틱 재질로 덮여 있으며, 플라스틱의 특성인 절연성과 접착성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보아야 하며,
- 제39류 주 제1호·제10호 및 제3920호의 용어에 부합하므로 제3920호에 분류됨
ㅇ 다만, 소호를 판단함에 있어 제3920.62호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으로 분류할지, 제3920.99호의 '기타'로 분류할지 검토해 보면,
ㅇ 중량이 가장 많은 '전사필름(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단순히 공정 중에 제품 보호를 위해 부착되는 물품으로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진 '도전성 접착필름'은 전자파 흡수를 목적으로 전도성이 높은 은이나 구리 전도체를 FPCB 위에 미립자 형태로 접착하기 위해 설계된 도전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서 본건 물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 에폭시 수지 자체로 회로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절연 기능도 수행하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진 '도전성 접착필름'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에폭시 수지) 필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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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유리 재질의 원통형 병과 플라스틱 재질의 펌프 및 뚜껑이 결합된 형상으로, 화장품을 포장(보관)하는 용기*로 사용 (용량 100ml)
* 화장품 제조자가 화장품을 담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정보(상품명 등) 등이 제품에 인쇄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에서는 유리제 물품을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84류 총설에서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정적(static)인 부분의 조합품"에 대해서는 유리로 만든 물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유리용기와 펌프가 결합된 물품으로, 펌프는 스프링, 밸브, 액추에이터 등이 조합되어 기계적 방식으로 내부 압력차를 이용해 작동되는 기계류로 보아야 하며,
- 해설서 규정에 따라, 본건 물품은 용기보다는 기계적 요소를 갖춘 펌프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84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의 기능은 액체 상태의 화장품을 용기에서 퍼 올려 토출구로 일정량 배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84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 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20호에는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를 퍼 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해설에서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손의 힘으로 헤드를 누르면 유입밸브가 닫히고 유출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토출되고, 헤드를 놓으면 반대로 유출밸브가 닫히고 유입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유입되는 원리로 작동되므로 상기 해설서 규정의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설명과 부합함
ㅇ 참고로 제8424호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넓게 퍼지거나(살포; dispersing)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토출(분무; spraying)되지 않으며,
- 특히, 분사(projecting)의 경우 압력을 가하여 액체를 세차게 뿜어냄으로써 수압에 의해 세척을 하거나 멀리 보내는 등 특정한 목적성 또는 방향성을 수반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히 용기 내 액체를 일정량 퍼올려서 밖으로 이동, 즉, 덜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분사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수지식 액체 펌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20-0000호에 분류함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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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형 용기와 펌프(튜브가 부착됨)가 결합된 물품으로 샴푸 등 액상 물질을 담아 일정량을 토출하는 용도로 사용(지름 65㎜, 높이 190㎜)
* 특정 상품정보 등이 제품에 인쇄되어 있지 않으며, 소비자가 사용목적에 따라 용기 내부에 샴푸나 액체비누 등을 넣어 사용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84류 총설에서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정적(static)인 부분의 조합품"에 대해서는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물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기계적 요소를 가진 물품은 기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용기와 펌프가 결합된 물품으로, 펌프는 스프링, 밸브, 액추에이터 등이 조합되어 기계적 방식으로 내부 압력차를 이용해 작동되는 기계류로 보아야 하며,
- 해설서 규정에 따라 본건 물품은 용기보다는 기계적 요소를 갖춘 펌프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84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의 기능은 액체 상태의 샴푸, 액상비누 등을 용기에서 퍼올려 토출구로 일정량 배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84류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 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20호에는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 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를 퍼 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해설에서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손의 힘으로 헤드를 누르면 유입밸브가 닫히고 유출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토출되고, 헤드를 놓으면 반대로 유출밸브가 닫히고 유입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유입되는 원리로 작동되므로 상기 해설서 규정의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설명과 부합함
ㅇ 참고로 제8424호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넓게 퍼지거나(살포; dispersing)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토출(분무; spraying)되지 않으며,
- 특히, 분사(projecting)의 경우 압력을 가하여 액체를 세차게 뿜어냄으로써 수압에 의해 세척을 하거나 멀리 보내는 등 특정한 목적성 또는 방향성을 수반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히 용기 내 액체를 일정량 퍼올려서 밖으로 이동, 즉, 덜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분사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수지식 액체 펌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20-0000호에 분류함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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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3종의 플라스틱 필름(전사필름/절연필름/도전성접착필름*)이 적층되어 있는 형상으로 일면에는 보호용 이형필름이 부착되어 있음
* 절연체인 플라스틱에 전도성이 높은 금속(구리) 입자를 혼합하여 만든 도전성(conductive) 플라스틱의 일종
- 회로기판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전자파(EMI) 차단용 소재로, 상온에서는 접착성이 없으며 본딩 장비를 이용해 열을 가해 FPCB(Flexible PCB) 위에 부착됨 (크기 : 25㎝ x 100m x 0.15㎜)
ㅇ 구성요소별 기능
- ①번 : 본딩 작업시 도전성 접착필름의 보호 및 전사
- ②번 : 은(silver) 코팅층을 절연(쇼트방지)
- ③번 : 전도성이 높은 은(silver) 성질을 이용해 전자파 흡수
- ④번 : 에폭시수지(접착·절연)에 구리분말을 분산시켜 전자파 흡수
- ⑤번 : 운송이나 보관시 제품 보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해설 부분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3907호(PET, 에폭시수지)의 수지를 압출 성형하여 만든 필름(roll)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 제품의 외관 및 구성요소의 중량, 두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전성 기능을 하는 구리와 은이 미량 함유되어 있으나, 플라스틱의 중량 비중이 월등히 높고, 외관 역시 플라스틱 재질로 덮여 있으며, 플라스틱의 특성인 절연성과 접착성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보아야 하며,
- 제39류 주 제1호·제10호 및 제3920호의 용어에 부합하므로 제3920호에 분류됨
ㅇ 다만, 소호를 판단함에 있어 제3920.62호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으로 분류할지, 제3920.99호의 '기타'로 분류할지 검토해 보면,
ㅇ 중량이 가장 많은 '전사필름(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단순히 공정 중에 제품 보호를 위해 부착되는 물품으로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진 '도전성 접착필름'은 전자파 흡수를 목적으로 전도성이 높은 은이나 구리 전도체를 FPCB 위에 미립자 형태로 접착하기 위해 설계된 도전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서 본건 물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 에폭시 수지 자체로 회로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절연 기능도 수행하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진 '도전성 접착필름'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에폭시 수지) 필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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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3종의 플라스틱 필름(전사필름/절연필름/도전성접착필름*)이 적층되어 있는 형상으로 일면에는 보호용 이형필름이 부착되어 있음
* 절연체인 플라스틱에 전도성이 높은 금속(구리) 입자를 혼합하여 만든 도전성(conductive) 플라스틱의 일종
- 회로기판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전자파(EMI) 차단용 소재로, 상온에서 접착성이 없으며 본딩 장비를 이용해 열을 가해 FPCB(Flexible PCB) 위에 부착됨 (크기 : 52㎝ x 100m x 0.15㎜)
ㅇ 구성요소별 기능
- ①번 : 본딩 작업시 도전성 접착필름의 보호 및 전사
- ②번 : 도전성 접착 필름층을 절연(쇼트방지)
- ③번 : 에폭시수지(접착·절연)에 구리분말을 분산시켜 전자파 흡수
- ④번 : 운송이나 보관시 제품 보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해설 부분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3907호(PET, 에폭시수지)의 수지를 압출 성형하여 만든 필름(roll)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 제품의 외관 및 구성요소의 중량, 두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전성 기능을 하는 구리가 미량 함유되어 있으나, 플라스틱의 중량 비중이 월등히 높고, 외관 역시 플라스틱 재질로 덮여 있으며, 플라스틱의 특성인 절연성과 접착성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보아야 하며,
- 제39류 주 제1호·제10호 및 제3920호의 용어에 부합하므로 제3920호에 분류됨
ㅇ 다만, 소호를 판단함에 있어 제3920.62호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으로 분류할지, 제3920.99호의 '기타'로 분류할지 검토해 보면,
ㅇ 중량이 가장 많은 '전사필름(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단순히 공정 중에 제품 보호를 위해 부착되는 물품으로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진 '도전성 접착필름'은 전자파 흡수를 목적으로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FPCB 위에 미립자 형태로 접착하기 위해 설계된 도전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서 본건 물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 에폭시 수지 자체로 회로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절연 기능도 수행하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진 '도전성 접착필름'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에폭시 수지) 필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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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스테인레스제 보울, 훅, 덮개, 본체로 구성되는 빵과 제과용 반죽기로 상부의 훅과 하부의 보울을 동시에 회전시키며 반죽을 혼합시키는 물품
- 규격: 43×25×55㎝, 무게: 43kg
- 보울 규격: 10L
- 반죽용량: 최대 3kg, 최소 0.5kg
- 회전 속도: 110∼285rp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38.10호에는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즉시 소비용인지 저장용인지에 상관없으며, 사람인지 동물용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이나 비휘발성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기계·조제용의 기계는 제외한다(제8479호). 이 호에는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공업용 기계나 상업용 기계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I) 베이커리 기계"에서 "(1) 가루반죽(dough)이나 파이류의 믹서 : 고정식이나 가동식의 아암(arms) 또는 블레이드(blades)를 갖춘 회전식이나 고정식의 용기로 구성되며 가루반죽을 반죽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상부의 훅과 하부의 보울을 동시에 회전시키며 반죽을 혼합시키는 물품으로 규격, 무게, 보울의 규격 등으로 보아 베이커리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8.10-1000호에 분류함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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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손으로 그림을 그린 후 프린터기로 인쇄한 작품으로, 한정판으로 제작됨(Edition 9 of 25), 작품 크기 94x71cm
- 우측 하단에 '작가 서명'이, 좌측 하단에 'Edition no'가 기재되어 있음
- (제작과정) 관련 어플 설치 → 전용 펜으로 드로잉 및 채색 → 프린팅
결정사유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970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97류 주 2호에서 "제9702호에는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작품은 오리지널 판화기법이 아닌 '사진제판법'에 따라 제작된 물품이므로, 작가의 서명과 에디션 번호가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제9702호의 '오리지널판화'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49류 주 2호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서화·디자인·사진"을 제4911.91호에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아이패드를 활용해 그림을 그린 후 프린터기로 인쇄한 "인쇄된 서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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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의 EGR Valve의 전자식 제어를 위해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커버로, 내부에 Sensor와 Motor 단자, Hall IC, Capacitor가 실장된 PCB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CASE: COVER에 체결② GASKET: 방수③ SENSOR 단자: 출력값을 ECU로 전달 ④ MOTOR단자: 전원을 모터에 전달⑤ PWB : HALL IC 마운트⑥ CAPACITOR : 노이즈 필터⑦ HALL-IC : 자력변화 검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엔진 내에 결합되는 EGR Valve의 전자식 제어를 위한 구성 부품들이 조립되는 커버로서, IC 홀센서에 의해 Valve Flap 개폐각도를 파악하여 ECU에 전송하는 한편, 센서와 모터의 전원 공급 및 제어를 위한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고, 모터와 기어 부분을 밀봉 및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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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 EGR Valve*의 전자식 제어를 위해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커버로, 내부에 Sensor와 Motor 단자, Hall IC, Capacitor가 실장된 PCB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 EGR Valve : 배기가스의 재순환 양을 조절하는 장치
ㅇ 구성요소 및 기능①BUSH : Shaft Gear 고정 ②PWB : Hall IC, Capacitor 등 마운트③Hall IC : 자력변화 검출 ④Capacitor : 노이즈 필터⑤Motor Terminal : 모터구동을 위해 인가된 전원을 motor로 전달⑥Sensor Terminal : 출력값을 ECU로 전달 ⑦Gasket ⑧Case : Cover에 체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EGR Valve의 전자식 제어를 위한 구성 부품들이 조립되는 커버로서, IC 홀센서에 의해 Valve Flap 개폐각도를 파악하여 ECU에 전송하는 한편, 센서와 모터의 전원 공급 및 제어를 위한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고, 모터 및 기어 부분을 밀봉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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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볶은 곡물 분말(현미, 옥수수, 보리, 율무, 흑미, 차조, 기장쌀을 볶아서 분쇄한 것) 32.8%, 볶은 백태 분말, 볶은 검정콩 분말, 볶은 쌀겨(미강) 분말, 설탕 38.4%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을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800g)
-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의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것임
- 용도 : 음료 제조용(우유와 혼합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는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추출물(malt extract)·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곡물 가공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