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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홍차추출분말 6%, 홍차분말 1.4%, 설탕(흑당) 64%, 덱스트린 13.6%, 식물성크림 6%, 혼합분유2% (탈지분유, 유청), 이산화규소, 정제염, 향료,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가루상을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우유와 혼합하여 음료 메뉴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4) 커피·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홍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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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프락토올리고당 80%, 볶은 귀리분말 10%, 말토덱스트린 3.89%, 갈락토올리고당 2.96%,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초유단백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유산균혼합분말 등을 혼합, 조제한 유백색 분말을 수지제 스틱형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60g, 2g × 30포)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광천수)"를 제3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분말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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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Vertex M* 및 Vertex** 가스검지기에서 독성가스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Chemcassette 방식의 Analyzer 모듈임
* Vertex M : 샘플링 튜브를 통해 최대 122m 거리의 24곳 지점으로부터 Ammonia, Fluroine 등 40개 이상의 유독 가스를 분석할 수 있는 chemcassette 방식의 가스 분석기.
** Vertex : Vertex M과 구동방식은 동일하나 규모가 큰 버전의 가스검지기로, 최대 72곳 지점으로부터 가스 샘플링이 가능
ㅇ 물품의 용도
- 반도체, PV, 나노, 특수 화학물질, 실험실 등 가스를 사용하는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며, 설비의 노화나 고장에 의해 누출된 가스들을 감지
ㅇ 물품의 작동방식
① Vertex M에 내장된 pump를 이용해 target air 샘플링
② 튜브를 통해 유입된 air가 chemcassette tape 통과하면서 테이프의 시약과 반응. 이때 감지된 gas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테이프의 얼룩이 진해짐(명암도).
③ 테이프에 LED를 조사하면 테이프 표면에서 광원과 일정한 각도로 설치된 detector로 반사되며, 얼룩이 있는 곳에서 반사된 LED는 약해짐
④ 감소한 LED를 감지한 후 해당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chemcassette analyzer에서 가스 종류와 가스 농도로 환산(ppm, ppb, mg/m3 단위)
⑤ 가스 농도 등의 데이터는 본 신청물품 메모리 모듈에 저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일산화탄소·산소·수소·질소·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산소·이산화유황·암모니아'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가스와 테이프의 시약이 반응하여 생긴 얼룩에 빛을 조사하여 가스 종류 및 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서 가스분석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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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알로에 전잎 분말(Aloe arborescence powder) 34.50%, 녹차 추출물 분말(Green tea extracted powder) 19.50%, 비타민C 1.50%, 분말 비타민A 혼합 제제 0.21%, 비타민B1염산염 0.03%, 비타민B6염산염 0.03%, 혼합 유당(Lactose) 26.33%, 결정셀룰로오스(Microcrystalline cellulose) 14.30%, 스테아린산마그네슘 1.00%,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0.5%, 스피루리나 0.5%, 히비스커스 추출 분말 0.5%, 인진쑥 추출 분말 0.5%, 아미노산 혼합 분말 0.4%, 산화아연 0.14%, 흑후추 추출물 분말 0.05%, 건조효모 0.01%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갈색계 타원형 모양의 정제[2정씩 30포가 종이제 박스에 소매 포장된 형태, 내용량 : 550mg×60정(33g)]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광천수)"를 제3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타원형 모양의 정제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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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전기밥솥의 메인 PCB에 장착된 Voice module에서 전기신호가 입력되면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함. 전기밥솥의 각종 기능, 주의사항(경고 메시지) 및 밥 짓는 상황을 음성으로 출력함
- (작동원리) 전기신호가 입력 → 보이스 코일로 전달되며, 보이스 코일 주변에 전자기력이 발생 → 영구자석에 의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발생한 힘이 코일을 움직임 → 코일의 운동이 진동판에 전달 → 진동판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키며 소리가 발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 … 확성기는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켜 음성을 재생시키는 확성기(스피커)에 해당하고, 전기밥솥에 사용되는 인클로저에 장착되지 않은 확성기(스피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9-9000호에 분류함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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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PLR ASSY-FR INR UPR, LH와 B PILLAR PNL 상단부 중앙에 장착되며, RAIL ROOF PNL과 체결되어 PILLAR PNL과 ROOF PNL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 적용차종 : JX1(GV80)
- 재질 : SPFC590DP 1.4t, STEEL
- 규격 : 가로 185 x 세로 180 x 높이 37(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PRESS 작업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PLR ASSY-FR INR UPR, LH와 B PILLAR PNL 상단부 중앙에 장착되며, RAIL ROOF PNL과 체결되어 PILLAR PNL과 ROOF PNL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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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포도당 47.91%, 말토덱스트린 32.48%, 히알루론산 3.5%, 비타민C 1.67%,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5%, 복숭아맛분말, 복숭아향분말,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 조제한 유백색 분말을 수지제 스틱형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2g × 30포)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광천수)"를 제3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분말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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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① Apple mango yellow carrot peach : 마쇄한 과실(사과 59.95%, 사과농축액, 망고, 복숭아), 당근, 아스코르브산, 레몬주스농축액을 혼합, 살균한 페이스트를 파우치에 소매포장(내용량 90g)한 것
② Apple strawberry yellow carrot : 마쇄한 과실(사과 49.08%, 사과농축액, 딸기, 블랙커런트), 당근, 레몬주스농축액, 아스코르브산을 혼합, 살균한 페이스트를 파우치에 소매포장(내용량 90g)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의'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혼합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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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PILLAR ASSY-FR INR LWR,LH에 용접되며, COWL CROSS BAR ASSEMBLY를 고정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 적용차종 : NX4(GV70)
- 재질 : SPRC340 1.0t, STEEL
- 규격 : 가로 151 x 세로 42 x 높이 41(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PRESS 작업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발판;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차량 PILLAR ASSY-FR INR LWR,LH에 용접되며, COWL CROSS BAR ASSEMBLY를 고정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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