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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계란형상의 동그란 구체에 액정화면이 있으며, 화면 속에 등장하는 「다마고치」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키우며, 성장시키고 캐릭터끼리 결혼을 시켜 자식을 낳아 다시 성장시키는 등 가상의 애완동물을 육성하는 게임기
- 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3가지 버튼(좌측버튼은 메뉴이동, 중앙버튼은 선택, 우측버튼은 취소)이 있으며, 건전지 2개를 내장하고 있음
- 게임기 안에는 상태/설정, 밥,간식, 화장실/목욕, 통신, 패밀리, 마이타운으로 외출, 타운밖으로 외출, 아이템, 노트, 구급상자의 10개 메인메뉴와 하부 세부 메뉴가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 소호주 1에는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수상기·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504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계란형상의 동그란 구체에 비디오 스크린(액정화면)을 자장한 비디오 게임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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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진동센서부, 엔진회전수 표시부 본체, 사용설명서가 하나의 세트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엔진 블록이나 오일팬 외부에 센서를 부착하고 차량을 공회전 시 진동을 감지한 후 표시부에서 해당 차량의 회전수(RPM)를 측정하여 표시함
- 용도 : 주로 노후차량이나 엔진회전계기부가 없는 차량에 대해 엔진의 정상작동 유무와 표시부가 나타내는 수치를 통해 배기가스 검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함
- 규격(㎜) : (본체) 130×215×40, 0.5kg
ㅇ 주요 구성요소
1) 센서부 : KNOCK SENSOR MODULE, 콘덴서 마이크, LED, 튜브, 케이스, 마그네틱, 케이블, 커넥터 등
2) 본체(표시부) : PCB내에 MCU, IC, 저항, 콘덴서, 퓨즈, LED, 센서 연결단자, 전원공급단자, 데이터 출력단자 등
ㅇ 작동원리
1) 센서부에서 엔진 폭발진동을 압전소자를 통해 기계적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아날로그 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모듈 입력단으로 전달하고 엔진폭발 소리도 마이크 콘덴서를 통해 아날로그 형태로 측정기 모듈로 전달
2) RPM측정기에 입력된 진동신호는 신호증폭부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함
3) 증폭된 신호는 AD컨버터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됨
4) 변환된 신호값이 MCU를 거쳐 연산·처리(최대치로 나오는 주파수 분석)되어 표시부에 출력됨[RPM=(Hz/60)/2]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를 예시하면서"회전·속도·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積算)회전계나 생산량계와 구별된다(예: 분당 회전수·분당 마일 수·시간당 킬로미터 수·분당 미터 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모터사이클·자동차·기관차 등)이나 기계(전동기·터빈·제지기계·인쇄기계·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1)시계식(chronometric system), (2)원심식(centrifugal system), (3)진동식(vibration system), (4)전자(유도)식(magnetic(induction)system), (5)전기식(electrical systems) 등의 원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진동식은 증기 터빈(turbines)·펌프·압축기·전동기 등의 고속기계에 사용한다. 기계의 프레임(frame)이나 베어링의 기계적 공진에 의하여 눈금을 매긴 리드(reeds)가 기계의 회전수에 비례하여 진동한다."라고 설명함
ㅇ 또한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고정식이나 휴대식·단순이나 복합기능(예: 최고나 최저)·차동장치(두 개의 속도의 차를 퍼센트로 지시하는 경우)를 가질 수 있으며, 누적계나 시간계나 도표기록장치가 결합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동시에 속도·주행거리·작동과 정지시간을 기록하는 기기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압전소자가 결합된 진동센서부와 계기부에 해당하는 본체로 구성되어 차량의 엔진블럭이나 오일팬에 탈·부착하여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압전소자로 구성된 노크센서(진동센서)가 엔진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리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를 보내면 본체에서 분당 주파수를 계산하여 LED표시부에 계기하므로 진동식 엔진 회전 속도계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회전속도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20-1090호에 분류함. 끝.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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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아그리모니(Agrimonia eupatoria)의 잎과 줄기를 물로 추출하고 농축 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건조한 갈색계 가루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saps)과 추출물(extract)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추출물(extracts)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고체의 추출물(solid extracts)은 용제(solvent)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용이하게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체 상태 추출물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아그리모니가 제1211호의 식물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면,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용아초'라는 생약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문헌자료(두산백과)에 따르면 "강장 작용,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예방, 담석증과 간경화증, 류머티즘, 중풍의 치료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제1211호의 추출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해당하는 아그리모니(Agrimonia eupatoria)의 잎과 줄기를 물로 추출후 농축하고 부형제를 혼합하여 건조한 것으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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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BSD* RADAR**의 구성부품인 RADOME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서, 수분, 먼지 등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내부의 PCB를 보호하기 위해 덮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Housing과 레이저 용접을 통해 결합됨
* BSD(Blind Spot Detection,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 차량 후방에 장착되어 24GHz의 전파를 발사하여 대상물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전파의 도달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차량 후방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 또는 장애물과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감지하여 LED 경고등 표시 또는 경보음 작동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 : 마이크로파 정도의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내는 무선감지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 략... 제8529호 ...중 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레이더 고도 측정기기(전파고도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29호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범위에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을 규정함
ㅇ 본 물품이 결합되는 BSD RADAR는 차량 후방에 장착되어 24GHz의 레이더를 방사하여 사각지대 차량 및 옆 차선의 차량을 탐지하는 것으로서 제8526호에 분류되는 '기타 레이더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레이더기기의 장착과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하우징기능을 하는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1000호에 분류함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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