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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 전면 하단에 설치되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S)*를 가리도록 범퍼에 부착되어, 범퍼 외관을 구성하는 사각형 모양의 플라스틱 재질 물품. (적용 차량 : 파비스, 트럭)
* AEBS (자동비상제동장치,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차량 스스로 전방 충돌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 안전장치
ㅇ 크기: 약 220㎜ × 약 120㎜)
ㅇ 재질 : TPO(Thermo Plastic Olefin) Polymer
ㅇ 제조공정 : 원자재(수지)입고 → 사출 성형 → 검사 → 조립/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완충기(bumpers)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앞 범퍼에 부착되어 외관을 형성하는 사각형 모양의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용 완충기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끝.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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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생물공학적 가공방법으로 얻어진 항원액과 해당 항원으로 면역시킨 산양 항혈청을 정제한 항체액(Polyclonal antibody)을 고정한 멤브레인, 항원-골드콘주게이트가 함침된 패드 등을 수지제 스트립에 중첩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창이 있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장착한 Test cassette를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 30개와 검체희석액(Tris-HCl Buffer, Sodium azide, Water) 한 병(5ml)을 설명서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수지제 파우치와 종이상자에는 "For in vitro diagnostic use only"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동봉된 설명서에는 진단의 원리와 사용방법, 판정방법이 설명되어 있음)
- 용도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항체 진단용 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 공정에 의하여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항혈청이나 그 밖의 혈액 분획물(생물공학 공정에 의해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면역혈청(antisera)은 병원성 박테리아·바이러스·독소·알레르기 현상에 의한 질병에 대하여 면역성이거나 면역을 시킨 인체나 동물의 혈액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면역혈청은 디프테리아·이질·괴저·뇌막염·폐렴·파상풍·연쇄상구균의 감염·뱀독·채독·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한다. 면역혈청은 진단용(vitro테스트용 포함)에도 사용한다. 특정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s)은 면역혈청을 정제한 조제품이다."및 "(E) 진단용 키트(diagnostic kits) 진단용 키트는, 키트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 호의 어떤 물품에 의해서라도 주어지면, 여기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 및 검체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항원-항체 결합체를 가시화하여 특정 질병의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소매포장된 진단용 키트이므로 제3002.12-1000호에 분류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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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개요) 가운데 중공이 있어서 SHAFT가 조립되어지는 내경부와 LCD 또는 OLED 패널이 직접 맞닿는 부분의 외경부로 이루어진 사출물
- (규격) MID ⏀250 * ⏀17
- (재질) CONDUCTIVE UHMW-PE/ PTFE / PLAVIS
ㅇ 물품 기능
- 반도체 세정장비에서 SHAFT와 조립되어 LCD & OLED 패널을 이송 시켜주는 역할
- 이송 시 LCD & OLED 패널이 직접 접촉되는 부분으로 세정장비 가동 중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외경 표면 저항값*을 제품에 따라 달리하여 전류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패널을 이송시켜 줌
* LDE는 표면저항값 수치 : 10^6 ~ 10^9 승
OLED는 표면저항값 수치 : 10^4 ~ 10^5 승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1)마스크와 레티클 (reticle)의 제조·수리, 2)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보울 (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楊),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兩河)"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 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 속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D)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룹에서 "(3) 보울, 웨이퍼(wafers),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 이의 권양(捲楊), 취급, 양하(兩河)와 적하(積荷)용의 기기(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용 원료를 운송, 취급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자동 원료하역기 등)"을 포함한다고 예시 하고 있고,
- 또한, (E)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 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 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반도체 세정장비에서 샤프트와 함께 조립되어 LCD & OLED 패널을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취급, 양하와 적 하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4010호에 분류함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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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평평한 적재함, 유압윈치, 아웃트리거, 깔깔이바 등으로 구성
- 건설장비, 농기계, 차량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ㅇ 구조 및 형태
- 적재함 경사각 : 10° 이하
- 유압윈치용량 : 4.9톤
- 동력인출방식 : 차량 PTO / 유압작동
- 총중량 : 15,6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통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無蓋車 : open wagon)·방수포를 덮어씌운 것·유개차(有蓋車 : covered wagon) 등]; 자동 양하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트럭)[경사식(傾斜式) 로리(tipping lorries)나 트럭 등]; 탱크·리프팅(lifting)·굴착기계·전력용의 대형 변압기 등의 운반용으로서 적하할 때 경사가 되도록 상을 내리는 기계를 갖춘 거대화물수송용의 자동차(트럭)"를 예시하고 있음
ㅇ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행용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에 유압윈치, 아웃트리거 등을 장치하여 건설장비, 차량, 농기계 등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로, 일반화물자동차가 아닌 기타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4.22-9090호에 분류함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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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고압펌프, 오수 담는 탱크, 진공펌프 등으로 구성
- 하수구에 쌓여있는 슬러지, 모래 등을 고압 살수로 뚫고,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슬러지, 모래, 오수 등을 탱크로 흡입하는 차량
ㅇ 구성요소 및 상세 제원
- 탱크용량 : 슬러지 등 8,200리터 / 세척수 2,000리터
- 고압펌프 : 최대압력 250~300bar / 토출량 241~285L/min
- 총중량 : 27,3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4) 도로·하수·공항의 활주로 등의 청소차(트럭)(예: 청소차·살수차·살수청소차·정화조용 청소차)"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에 물 탱크, 고압펌프, 오수 담는 탱크, 진공펌프 등을 장착하여 하수구에 쌓여있는 슬러지, 모래 등을 고압 살수로 뚫고,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슬러지, 모래, 오수 등을 탱크로 흡입하는 차량으로, 청소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5.90-9090호에 분류함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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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하부는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이고, 상부는 브러시, 송풍기, 호퍼 등으로 구성
- 차체 하부의 브러시(사이드 브러시 2개, 미들 브러시 1개)로 도로의 이물질을 털어내고 이를 송풍기로 호퍼 안으로 흡입시켜 도로의 노면을 청소
ㅇ 구성요소 및 상세 제원
- 호퍼 용적 : 4㎥
- 청소범위 : 3,300㎜
- 송풍기 : 100㎥
- 총중량 : 15,6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4) 도로·하수·공항의 활주로 등의 청소차(트럭)(예: 청소차·살수차·살수청소차·정화조용 청소차)"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춘 상용 트럭의 섀시에 브러시, 송풍기, 호퍼 등을 장착하여 도로의 노면을 청소하는 자동차로, 도로청소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5.90-9020호에 분류함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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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실리콘수지로 만든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원숭이 모양의 인형을 함께 소매포장한 것 [인형의 얼굴 아랫부분에 벨크로로 고리를 만들어 젖꼭지에 결합 하도록 제작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1) 젖꼭지(Pacifiers)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노리개 젖꼭지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원숭이 모양의 인형을 케이스 속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인형을 노리개 젖꼭지에 결합하여 함께 사용하기 위해 인형의 얼굴 아랫부분에 벨크로로 고리를 제작하여 조합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노리개 젖꼭지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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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식물성유지 27%, 물엿 26%, 정제수 23.5% 포도당 15%, 가당탈지연유, 유화제, 향료,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페이스상을 플라스틱제 캡이 달린 삼각형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
- 용도 : 식용(케이크 데코레이션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내용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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