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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모터 및 컨트롤박스, LED 표식기, Stainless Housing, 가로대로 구성되어 건설공사 현장 등의 근로자들의 출입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게이트
(생체인식시스템은 미제시)
- 본 물품에 생체인식 시스템(지문인식, 정맥인식, 안면 인식기 등)을 장착하여 출입을 관리 통제하게 됨
ㅇ 구성 요소별 기능, 용도
- 모터 : 생체 인식기로 인증이 확인되면 Lock이 풀리면서 Motor가 작동하여 회전문이 열림
- 컨트롤박스 :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와 각종 단자(Power, Lock clutch, Relay, Motor 등)
- LED 표식기 : LED 표식기로 출입자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하여 생체인식 인증시 우측 진행 화살표 표시
- Stainless Housing, 가로대 : 출입하기 위한 게이트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모터 및 컨트롤박스, LED 표식기, Stainless Housing, 가로대로 구성되어 건설공사 현장 등의 근로자들의 출입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게이트로 제8479.89호에 문의 개폐장치인 자동 도어 작동기가 게기되어 있으나 게기된 작동기의 범위를 넘어선 물품이므로 본 물품 자체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판단됨(생체인식시스템은 미제시)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생체 인식기로 인증이 확인되면 제어부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 모터를 구동하여 문을 개폐하는 장치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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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계면활성제(Sodium lauryl ether sulfate, Cocamidopropyl betaine, Cocamide DEA), Sodium chloride, Fragrance, Phenoxyethanol,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
- 용도 : 샴푸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A) 조제계면활성제에서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분산성 때문에 '의료품과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 등의 공업적 용도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odium lauryl ether sulfate, Cocamidopropyl betaine, Cocamide DEA 등의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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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솔레노이드 방식의 3way-valve(입구 1개, 출구 2개), 호스, T-pipe, H관이 조립된 물품으로 전기 자동차의 엔진 모터 측면에 부착되어 배터리를 냉각하는 냉각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 수행
ㅇ 3way-valve 구성 및 작동 메카니즘
- ECU 통신을 단자로 받아 PCB에서 ON/OFF기준으로 ON의 경우 VALVE의 Core전류를 흘러 자기력을 생성하여 RODE를 아래로 내려 냉각수 방향을 변경
- valve off시 A-Port가 연결되어 배터리 방향으로 유로가 형성
- valve on시 B-Port가 연결되어 리저버 탱크 뱡향으로 유로가 형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81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면서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5) 분기밸브[예: 3방향 밸브와 "크리스마스트리(Christmas tree)" 밸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작동하는 3way-valve, T-pipe, H관이 조립된 상태로 전기 자동차의 엔진 모터 측면에 장착되어 차량의 ECU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차량의 배터리를 냉각하는 냉각수의 흐름을 조절하는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인 바, 본 물품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 특성은 유로의 흐름을 조절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있으므로 전기 작동식의 그 밖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8481.80-1010호에 분류함. 끝.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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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유약처리된 자기제의 동물용 식기, 식기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삼발이 받침대를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크기: 자기제 식기 직경 약 12.2cm × 높이 약 2.8cm, 철제 삼발이 높이 약 10.5cm)
- 용도 : 강아지, 고양이의 식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해설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및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약처리된 자기제의 동물용 식기, 식기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삼발이 받침대로 구성된 제품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며, 주요 기능 및 특성이 자기제의 동물용 식기에 있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911.90-1000호에 분류함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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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SMT(표면실장기술)공정에서 PCB상의 인쇄할 패턴 표면에 Metal Mask(Stencil)형상대로 Cream solder를 도포하는 장비
- 규격 : 2,600×1,465×1,430(mm), 1,500kg
- 전압 : 220V±10% Single Phase, MAX 1Kw 50/60 Hz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앞 호의 플레이트, 실린더(cylinder)에 의해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와 (2)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I)항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중 "(3)스크린인쇄기 : 인쇄된 재료가 스텐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기판에 Cream solder를 인쇄하기 위한 스크린인쇄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19-9000호에 분류함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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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 실내에 장착되어 각종 115V 플러그 전기제품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에서 끝단 접속부분 역할을 하는 물품.
- 차량 배터리 전원(DC 12V)을 UNIT ASSY-INVERTER가 AC 115V로 변환하고, 변환된 전원을 신청물품을 통해 전달하는 기능
ㅇ 구성(기능) : Terminal(플러그가 삽입되어 전력이 공급되는 연결부), Plate, LED, Cover, Spring, Spring Pin, Case, Bas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에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1) 플러그(plugs)와 소켓(sockets)"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36.6호에는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을, HSK 제8536.69-9000호에는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실내에 장착되어 115V 전기제품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끝단에서 접속부분 역할을 하는 소켓 형태의 커넥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69.69-9000호에 분류함. 끝.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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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타원형의 물품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반 원형 고리(Large)형상의 각각의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재형의 물품으로 크기가 다른 무지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상 : 12개월 이상)
ㅇ 학습효과
① 무지개 색 놀이기구로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등 무지개 색을 인지 학습 효과
② 일정한 크기로 구성된 무지개 색 규칙에 따라 순서대로 배치(영유아)
③ 무지개 원판을 다양한 형태의 블록형태(터널놀이)로 쌓아올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 구현(블록 쌓기, 쌓기 놀이, 문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크기가 서로 다른 반 원형 고리(Large)형상의 목재형의 물품으로 울타리나 터널, 요람, 동물모양, 꽃모양 등 쌓거나 진열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형태를 만들 수 있어서 지능개발 및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구임
- 구성 부품에 요철이나 연결구나 자성이 없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된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조립세트로 볼 수 없고,
- 다양한 형태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작업, 사람 또는 직업에만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트나 아웃피트로도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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