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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Pea protein powder 43%, Coconut sugar 17%, Lucuma powder 17%, Chia ground powder 16%, Goji berry powder 4%, Vanilla powder 1%, Cinnamon powder 1%, Acai powder 0.5%, Stevia leaf extract 0.1% 등으로 조제한 분말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먹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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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내·외피가 제거된 땅콩(약 72%)을 볶은 후 설탕, 소금, 솔비톨, 말토덱스트린, 벌꿀 등으로 혼합한 조미분말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1)항에 아몬드(almonds)·땅콩·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외피가 제거된 땅콩(약 72%)을 볶은 후 설탕, 소금, 솔비톨, 말토덱스트린, 벌꿀 등으로 혼합한 조미분말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땅콩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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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저주파를 이용한 근육자극기인 본체*와 함께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 허리벨트로서, 벨트 중앙에 4개의 전극성원단과 전기 연결단자 HOOK, 양 끝단에 벨크로 원단이 함께 결합되어 있음
- 모델 : gnmedi bodydoctor
- 규격(㎝) : 110×13×4
* 본체(저주파 자극기, 요실금전기자극기) : 경피성 전기신경자극(TENS)과 신경근 전기자극(NMES) 원리를 이용한 근육자극기로서, 골반주변에 저주파(5~100Hz)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근육을 수축·이완시켜 괄약근 운동을 유도함
- 의료기기제조 허가증 18-485호, 분류번호 A16270.02(3등급 의료용조합자극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면서,
- 신경염, 신경통, 반신불수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전기요법용기기, 고주파전류(단파, 초음파)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을 이용하는 전기투열요법용기기,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며 침, 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하고 있는 전기외과용 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극을 형성하고 있는 패드가 결합된 방직용 섬유제 허리벨트로서, 전원공급 및 주파수 출력부인 본체의 경우 인체에 알맞은 주파수(5~100Hz)와 파형을 발생시켜 근육을 자극시키는 기기에 해당하고 본 물품의 경우 본체와 함께 세트로 구성되어 본체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고 저주파를 이용하여 허리주변 근육을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전기신경자극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6000호에 분류함. 끝.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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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하단 주행부에 설치되어 상하·좌우·전후 방향의 하중을 지지하고, 모터의 동력으로 트랙을 회전시켜 굴삭기가 주행하도록 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하단 주행부에 설치되어 상하·좌우·전후 방향의 하중을 지지하고, 모터의 동력으로 트랙을 회전시켜 굴삭기가 주행하도록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2019년 제7회(19.12.18)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보고(통보)[결정 19-07-010](세원심사과-20호, 20.01.03)와 관련입니다. 끝.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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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외륜(레이스, RACE)과 내륜(볼, Ball)으로 이루어진 베어링으로서, 내륜과 외륜사이에 볼 또는 롤러와 같은 구름재가 없이 외륜의 안쪽에 영구적으로 접착된 테프론 직물(Teflon/Fabric)이 자체 윤활기능을 함
- 내륜 내경 : ∅36
ㅇ 신청물품 기능
- 본품은 고무차륜 경량전철 차량의 대차*에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본품을 평행링크에 압입하여 조립한 후 동 평행링크를 철도차량의 선회프레임과 차축 사이에 설치하며, 평행링크는 차축의 구동력 및 제동력을 선회프레임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본 품은 본품은 차축의 구동력 및 제동력을 전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하좌우의 움직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함
* 대차(Bogie) : 차축, 선회프레임, 고무차륜 등으로 구성되며, 궤도 바닥면을 주행하는 고무차륜이 장착된 차축을 유지하여 고무차륜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받아들이게 되며 차량의 전체적인 중량을 지지할 수 있음 (차량의 주행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테두리, 열차를 지지해주는 차륜이 붙은 받침대, 철도차량의 완충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b)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기어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이나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경량전철의 대차에 적용되어, 선회프레임과 차축 사이에서 차축의 구동력 및 제동력을 전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하좌우의 움직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에 해당하지만, 차량 기관의 내부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607호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철도차량에 전용되어 대차에 장착되는 플레인샤프트베어링인 본건 물품은 대차(보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보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607.19-9000호에 분류함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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