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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자기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무선 충전이 가능한 핸드폰 무선 충전기
* 자기유도 방식 충전 : 전력 송신부(무선충전기)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코일이 내장되어 있고, 수신부(스마트기기)는 유도 전류를 수신하기 위한 코일이 내장되어 있어, 두 제품을 접합시키면 코일 사유에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발생하여 충전이 됨
- 구성요소 : 거치대, 스마트 LED, 상판부 쿨링팬(과열 방지), C타입 커넥터
- 제품 사양
1) Input : DC12V 1.5A/ 9V 1.67A/ 5V 2A
2) Output : Power 15W(급속 충전), 10W, 7.5W, 5W
- 크기 : 67 × 87 × 123mm, 120g※ 해당 규격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가로·세로 어느 방향으로 거치해도 배터리 충전이 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_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화장치(예;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정지형 변환기는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전기도금용과 전해용의 변환기·응급전원팩·고압직류를 공급해 주는 설비용의 변환기·가열용의 변환기·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같은 것"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기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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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사전젤라틴화한 미백색계 밀가루(전분 45% 초과, 회분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 이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의 가루(즉, 제1001호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가루 모양의 물품)가 분류된다. 이들 제분 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젤라틴화) 가루를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 베이커리용 개량제, 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공업이나 제지공업과 같은 특정공업, 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밀가루는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은 2.5% 이하이며, 315마이크로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1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밀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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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중앙에 구멍이 있는 작은 원판 형상의 조개껍질을 실로 꿴 부분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분을 연결한 목걸이
- 길이 : 71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목걸이·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 등, 그러나 제9606호의 단추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하며, 또한 제9615호의 의복용 빗, 헤어슬라이드(hair-slide)나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도 제외한다]. 단, 이 호의 물품들은 귀금속이나 이를 입힌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서 정의한 귀금속을 도금한 것이나 아주 소량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예: 모노그램(monograms)·림(rims)와 페럴(ferrules))].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1호에서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 제9615호의 빗·헤어슬라이드나 이와 유사한 것·헤어핀은 제외한다)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1류 주 제9호 가목에 "목걸이"를 신변장식용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개껍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목걸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117.90-0000호에 분류함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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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두께 0.4mm 구리 재질의 프레임 위에 일부 부위만 니켈, 주석 도금되어 특정 모델(FORD)의 전기자동차 Battery 모듈 부품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전도체 역할을 하는 물품
(전압: 3.5~3.8V, 크기: 5.8cm x 1.3cm x 0.4T, 무게: 0.00145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플러그(plugs), 소켓(sockets),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s)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s)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8536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선이나 케이블에 직접 결합되지 않는 '기타의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는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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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0.8~1.0mm 두께의 코일상의 시트로, 자동차 부품용 판 또는 시트의 열처리와 표면 세정처리 과정에서 재료 표면의 스크래치나 열처리 조건의 불량 또는 절단 공정 후 기계적 물성치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롤 형상의 물품
ㅇ 규격(제시규격)
- 가로 : 약 2,285m, 세로 : N/A, 두께 : 0.8~1.0mm, 폭 : 1,000~1,900mm
ㅇ 열처리 전 성분(함유량) : Si 0.8∼1.5(0.97%), Fe 0.50∼0.20(0.18%), Cu <0.20(0.18%), Mn 0.02∼0.10(0.08%), Mg 0.35∼0.70(0.42%), Cr <0.10(0.00%), Zn <0.25(0.01%), Ti <0.15(0.02%), Others Each <0.05, Others Total <0.15, Al Reminder 98.12%(최소 96.65%, 최대 98.78%)
ㅇ 용도 : 국내 수입 후 재용해하여 알루미늄 관 제조 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호라목에 규정한 이들 물품은 구리로 만든 해당 물품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제7409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알루미늄 합금)에서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8.12%(최소 96.65%, 최대 98.78%)이며, Mg과 Cr의 함유량이 각각 0.35∼0.70, <0.10이고,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1.12∼1.65로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코일상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6.12-0000호에 분류함. 끝.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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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지제박스에 스마트키밴드 본체 및 충전크래들이 개별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스마트키밴드는 손목에 착용하는 밴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스마트키 기능, 피트니스 기능, 문자메시지 표시기능, 시계기능이 복합되어 있음
ㅇ 주요 기능별 상세 기능
1) 스마트키 기능 (특정 모델의 자동차와 433MHz 무선방식으로 연결하여 등록 후 사용함)
- 자동차 도어 잠금 및 잠금해제
- 트렁크 잠금 해제
- 비상경보(알람) 기능 : 본건 물품의 경보기능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에서 비상경고등 및 경보음이 약 30초간 작동
- 엔진 시동/정지 기능
2) 피트니스 기능
- 심박수(PPG sensor_빛을 이용해 심박수 측정), 걸음수(6축 센서_방향 및 가속도), 이동거리, 소모칼로리, 수면시간 측정하여 신청물품에서 표시
- 신청물품에서 측정된 정보는 신청물품과 연동된 모바일 앱에서 확인 및 제어 가능
3) 문자메시지 등 표시
- 신청물품과 연결된 휴대폰에 문자가 수신되면, 신청물품에서 80바이트까지 문자내용을 표시함
- 신청물품과 연결된 휴대폰에 문자 및 전화 수신시 신청물품에서 진동을 통해 알림을 제공(신청물품을 통해 전화를 끊고 받거나 통화하는 기능은 없음)
4) 시계기능
- 현재 시간 확인
- 신청물품과 연결된 휴대폰에 앱 설치 후 블루투스 연결시 현재 시간을 신청물품에 표시하게 되며, 연결 이후에는 신청 물품 내부의 Crystal(기본주파수 32.768KHz) 부품을 통해 시간이 계산되므로 휴대폰과 연동없이 시간 표시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지제박스에 스마트키밴드 본체 및 충전크래들이 개별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스마트키밴드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이며, 스마트키밴드는 연동된 스마트폰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수신시 알람 및 문자메시지 표시 기능, 자동차의 무선원격조절기능, 측정기능 및 시계기능이 복합된 물품이나, 본 물품의 품명, 기능, 자재원가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동차 무선원격조절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1)선박·무인비행기·로켓·미사일·장난감·모형선박·항공기 등의 무선 원격조절기기, (12)광산의 폭파용이나 기계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 원격조절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8526.92-0000호에 분류함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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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물 90.29%, 설탕 9%, 녹차 0.4%, 포도주스농축물(약 4.25배 농축) 0.1%, 구연산 0.1%, 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일면에 빨대가 부착되어 있음(주스 환산시 10% 미만, 내용량 33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9-65호, '19.7.25.)」에서 식품유형 중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과일즙 10% 미만으로 함유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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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물 74.46%, 코코넛젤리 11%, 과당 5%, 백포도주스 농축물 4%, 젤리파우더 0.7%,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향료, 산화방지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계 겔상의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주스 환산시 10% 이상, 내용량 275g)
-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는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2)항에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하며,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예: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9-65호, '19.7.25.)」에서 식품유형 중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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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무선충전거치대와 케이블 및 송풍구에 무선충전거치대를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 등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제시됨
- 무선충전거치대는 무선충전기능 및 스마트폰을 고정해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차량 내의 시거잭에 신청물품을 연결하여, 스마트폰을 무선충전거치대에 끼우면, 일반무선충전 또는 고속무선충전됨
ㅇ 충전 원리
- 차량 시거잭에 본 물품을 연결하면 정격전원 DC12V~16V가 입력되며, 본 물품 내부의 DC/DC 컨버터에서 일반충전시에는 5V(2A) / 고속충전시에는 9V(1.1A)변환한 후 본 물품 내부의 코일로 전달하면 전자기유도 방식에 의해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충전하게 됨
ㅇ 본건 물품이 적용되는 물품
- 무선충전이 지원되는 스마트폰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무선충전거치대와 케이블, 브라켓 등이 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무선충전거치대임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자기 유도방식으로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무선 충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지형 변환기 중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며,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8504.40-3010호에 분류함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