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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자동차 외부에 수하물을 적재하기 위한 ROOF RACK의 구성품으로 차체 상부에서 ROOF RACK과 연결된 STANCHION의 매끄럽지 못한 표면을 덮는 외관 향상을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철강제의 CLIP결합)
- ROOF RACK 구성 : SIDE RAIL(알루미늄), STANCHION(플라스틱), PAD(플라스틱), SPACER(플라스틱), SIDE RAIL CAP(플라스틱) 등
- 재질 : COVER(플라스틱), CLIP(철강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3 나. " (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동 소호 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호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며 '(2)가구·자동차 차체 (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는 "차체부분품과 관련된 조립 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보닛(bonnet)(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fender)]·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bracket); 완충기(bumpers)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 조종 브래킷(bracket); 외부하물선반; 챙(visors) ...: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외부에 수하물을 적재하기 위한 ROOF RACK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로 외관 향상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차체(coachwork)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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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닭 몸속 모형틀에 차례로 각 부위별 내장퍼즐, 고기퍼즐 등을 끼워 맞추며 닭 모형을 완성하거나 해체하는 놀이를 통해 닭 부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
- 사용연령 : 6세이상
- 구성요소 : 플라스틱의 닭 몸, 가슴, 다리, 날개, 심장, 모래주머니, 간, 닭발, 알 등 38개의 부위별 명칭이 기재된 조각 등과 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F) 각종 퍼즐(puzzles of all kinds)"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닭모형의 틀에 내장, 고기 등의 부위별 조각을 끼워 맞춰 닭 모양을 완성하거나 분리하며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어진 퍼즐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9503.00-3600호에 분류함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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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자동차 대시보드의 공조 콘트롤러 패널의 바람방향을 설정하는 놉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조작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ㅇ 구성요소
- RACK GEAR : 놉의 기어샤프트의 서브 기어와 연결되어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해주고, 동력을 전달함
- BRACKET : RACK GEAR의 레일역할 및 놉의 기어샤프트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브라켓과 기어로 구성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과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 "(C)기어와 기어링"에서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랙과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 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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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요미몬2 본체, 리모컨, 충전케이블, 사용설명서가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된 제품으로 동화, 동화, 자장가 등 750편의 콘텐츠와 수면등 기능이 있음
ㅇ 주요사양 1) 콘텐츠 : 동요(400곡), 동화(140편), 클래식(155편), 자장가(55곡) 2) LED 수면등3) 내장 스피커 : 52㎜*24.5mm(4Ω 3W)4) 조작버튼 : 전원, 동화, 동요, 잠금/잠금해제, 이전곡/볼륨-, 재생/일시정지, 충전표시등, 다음곡/볼륨+, LED등 켜기/끄기, 자장가, 클래식
5) USB 포트 : 충전용 6) 900mAh 내장 리튬 배터리
7) LCD액정화면
8) 주파수범위 : 120Hz~20KHz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요미몬2 본체, 리모콘, 충전케이블 등이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징은 동화, 동요, 자장가 등 750편의 콘텐츠를 SD카드에 내장하여 재생버튼과 스피커로 어린이에게 다양한 노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본체의 음성 재생 기능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9호에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가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광학 매체·반도체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한다."라고 설명하고
- "(C)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를 이용한 기기"에서 "이 그룹은 반도체(예: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중략)... 반도체 매체는 기기에 영구적으로 내장되기도 하고 탈착이 가능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저장 매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플래시 메모리 오디오 플레이어(예: 특정의 MP3 플레이어)가 있다. 이것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기기로서 플래시 메모리(내장이나 탈착),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가청주파 증폭기·LCD 스크린·조종 버튼을 포함하는 전자 시스템이 결합된 하우징(housing)으로 주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여 약 750편의 콘텐츠를 내장하고 재생하는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그 밖의 음성재생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81-2900호에 분류함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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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hey(Sweet whey) 30.3%, Vegetable fats(Coconut oil, Palm oil) 20%, Carbohydrates(Dextrose, Wheat flour) 18.9%, Vegetable proteins (Hydrolysed wheat protein) 30.3%, Additives(Flavor, Synthetic amino acids) 0.3%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
- 용도 : 양돈용 대용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양돈용 대용유"의 성분등록 사항에서 '분유(전지 또는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 유당, 유조제품을 30% 이상 배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돈용대용유"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CCC1X0001호, 충청남도지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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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Roller Carriage(9031R/L 2개, 9051R/L 2개), Flat Rail(F312-2000 2개), Rack Rail(R312-2000 2개), Pinion Gear(PA 1개)로 구성되고, Roller Carriage의 기준롤러와 편심롤러의 구름 운동을 이용하여 Rail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물품으로, 고하중 로봇 등의 반송용, 자동차 생산라인 로봇 반송용, 고속 물류 반송 라인 등에 적용되어 사용 됨.
ㅇ 기능
① Roller Carriage : 편심 롤러 베어링(롤러, 샤프트, 고정너트로 구성), 하우징, 지지대 등으로 구성되며, 롤러 베어링의 운동으로 인해 레일에서 직선이동을 함 (기준롤러와 편심롤러를 이용하여 레이디얼 하중 및 모멘트 하중에서 클리어런스를 조절하여 부드럽고 안전하게 고속주행을 하도록 함)
② Flat Rail : 롤러 캐리지가 이동할 수 있는 레일(재질: SCM440H)
③ Rack Rail : 롤러 캐리지와 피니언 기어가 함께 맞물려 이동할 수 있는 레일 (Flat Rail과 다른 점은 피니언 기어가 함께 맞물려 이송할 수 있도록 기어 홈이 파여져 있음)
④ Pinion Gear : 구동계와 직선운동 가이드를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기어 형태의 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이나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 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s)] 축 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쓰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s)] 설계하였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 방향과 축 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라고 하며, "(B) 롤러베어링 : 여러 가지 형태(원통·원추·배럴 모양 등)의 롤러가 단열이나 복열로 되어 있다."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482.80-0000호에는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기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Roller Carriage의 기준롤러와 편심롤러를 이용하여 레이디얼 하중 및 모멘트 하중에서 롤러의 구름 운동으로 마찰을 방지하며 가이드레일에서 직선운동을 하는 것으로, 기능면에서 베어링과 같이 마찰을 방지하며, 구름체 역할을 롤러가 하고 있어 일반적인 Linear Motion Guide와 유사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Roller Carriage, Flat Rail, Rack Rail, Pinion Gear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Roller Carriage의 구름체인 롤러를 그 밖의 베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80-0000호에 분류함. 끝.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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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alcium Carbonate, Wheat, Sugar beet Molasses, Sodium Chloride, Di Calcium Phosphate, maize(단미사료)와 Magnesium Oxide(보조사 료)와 수분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의 블록상(중량:10kg/1box)
- 용도 : 양계용 배합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그 밖의 조제품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 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 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로 사료성분등록(제 4420W0102호, 경기도 용인시)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양계용 배합사료이므로 관 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2309.90-1020 호에 분류함.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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