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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나프타분해공정(에틸렌공장)에서 생산된 C4유분(Mixed-C4′s)에서 부타디엔을 용제추출하고 남은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부텐(부틸렌) 이성체 72.58%(iso-butene 44.30%, 1-butene 17.20%, trans-2-butene 7.46%, cis-2-butene 3.62%), 부탄 이성체 27.06%(n-butane 20.09%, iso-butane 6.97%), 부타디엔 이성체 0.27%(1,2-butadiene, 1,3-butadiene), 기타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용도 : MTBE 합성공정(휘발유 첨가제), 고순도 이소부텐 생산 등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1호에는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가 분류되며, 소호 제2711.1호에 "기타, 액화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천연가스나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가공하지 않은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들 탄화수소는 섭씨 15도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 kPa)의 압력 하에서 가스 상태이다. 이들은 금속용기에 액체 상태로 제시될 수 있으며, 종종 안전 관리상 가스누출을 알 수 있도록 소량의 고방향족 물질을 첨가 처리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가스(액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V)부텐(butene)[부틸렌(butylene)]과 부타디엔(butadiene)(순도 9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부텐과 부타디엔의 순도가 90%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한다. (VI)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상호혼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나프타분해공정(에틸렌공장)에서 생산된 C4유분(Mixed-C4′s)에서 부타디엔을 용제추출하고 남은 탄화수소의 혼합물을 액화한 것으로 C4-Raffinate-1에 함유된 이소부텐(iso-butene)을 촉매 존재하에 메탄올과 선택적으로 에스테르화 반응시켜 엠티비이(MTBE)를 합성(생산된 엠티비이를 분해하여 고순도 이소부텐 회수하기도 함)하고, 배출되는 잔여물(C4-Raffinate-2로 불림)에서 고순도 부텐-1을 생산하는 등, 구성하고 있는 특성성분의 기능과 용도를 해당물품의 용도로 보기 어렵고, 거래품명으로 통용되는 C4-Raffinate-1은 생산조건에 따라 함량이 일정하지 않음. 부틸렌이성체의 함량이 최대중량을 차지한다고 하여 제2711.14-3000호에 분류되는 부틸렌과 동일시하여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를 액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1.19-0000호에 분류함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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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사람의 도움 없이 고중량 화물을 이송하는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자주식 차로, 핸들 조이스틱, 자율주행 등을 위한 초음파 센서·IR스테레오 카메라·주행카메라 등, 구동을 위한 전기모터와 리튬이온배터리, 범퍼, 모드 인디케이터 등이 조립되어 있음.
ㅇ 사양
- 주행속도 : 6km/h (추종모드 6km/h, 자율모드 3km/h)
- 본체 중량 : 55kg
- 적재 중량 : 최대 150kg(견인시 3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9호에는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여러 가지 화물(물품이나 컨테이너)의 단거리 운반이나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소형 트레일러의 견인에 사용하는 형식의 자주식(自走式) 차량을 포함한다. ... 이들 차량은 축전지에 의하여 전류가 공급되는 전동기나 내연기관이나 그 밖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한다. 일반적으로 제8701호·제8703호·제8704호와 구별하는 이 호의 차량에 공통하는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그 구조와 일반적으로 그 특수한 설계상의 특징이 도로나 그 밖의 공공도로에서 여객의 수송이나 물품의 수송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다.
(2)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그 최고 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35㎞ 이하이다.
(3) 그 선회반경(旋回半徑 : turning radius)은 대체로 해당 차량의 길이와 동등하다.
이 호의 차량은 보통 문을 단 운전실(cab)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 공간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수가 그 위에 설 수 있는 플랫폼 정도인 경우도 있다... 특정형의 것은 운전석 위에 금속제 망 등의 보호용 프레임(frame)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고중량의 각종 화물의 운반에 사용하는 모터가 장착된 전기식의 자주식 작업차로,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권양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 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709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전기식의 자주식 작업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9.11-0000호에 분류함.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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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블록 본체, 볼, 엔드 플레이트, 엔드씰, 인사이드씰, 그리스 니플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블록 내부에 장착된 볼이 순환하며 직선운동을 유도하고, 블록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작동함(레일은 함께 제시되지 않음)
- 용도 : 대상물을 블록에 장착하여 위치결정이나 이송하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2.10호에 "볼베어링(ball bearing)"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볼베어링(ball bearings)"에 대하여 "볼(ball)이 단열(單列 : single row)이나 복열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 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2011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동종 물품을 볼 베어링으로 분류하면서 6단위 이하 세분류와 관련하여 직선형 볼베어링은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블록 내부에 장착된 볼이 순환하면서 직선운동을 유도하는, 베어링 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10-9000호에 분류함.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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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Glycerin, Dipropylene glycol, Coco-betaine, Coco-glucoside, Sodium methyl cocoyl taurate, Acrylates copolymer, Polyglycetyl-10 laurate, 1,2-Hexanediol, Potassium cocoyl glycinate, Caprylyl glycol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 점조액상을 펌프가 달린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 100ml)
- 용도 : 세안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1.30호에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Ⅲ)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이 분류되며,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유기계면활성제 등을 함유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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