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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불도저의 하부주행체(무한궤도용 이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Sprocket을 구성하는 Segmnet로 동력원(주행모터)의 힘을 Track link assy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구성요소별 기능
· Teeth : Track link assy와 맞물려 동력을 전달 하는 부분
· Hole : 동력전달 장치의 Hub와 체결되어 동력을 전달 받는 부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 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 (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하여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불도저 하부 주행체의 주행모터로 부터 무한궤도의 Track Link로 치자를 맞물려 동력을 전달하는 Sprocket의 SEGMENT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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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Anakinra 주성분에 Citric acid anhydrous, Sodium chloride, Disodium edetate dihydrate, Polysobate 80, Sodium hydroxide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을 1회 투여량으로 충전한 주사기 7개, 설명서 1부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mg, 7syringe)
- 용도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002.15호에는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면역물품(생물 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 진단용·치료용·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중 략 … 이 호에는 또한 인터류킨(interleukin)·인터페론(interferon)(IFN)·케모킨(chemokine)·특정한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TNF)·성장인자(growth factor)(GF)·조혈소·집락촉진인자(colony stimulating factor)(CSF)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anakinra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면역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소매포장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5-0000호에 분류함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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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①9102.11-9010 ②9113.90-1000 ③9111.90-9000 ④9114.30-0000 ⑤3926.90-9000 ⑥3926.40-0000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 본건 물품은 손목시계 본체 1개(초침·분침·시침의 무브먼트부, 용두, 전지 내장), 플라스틱 재질의 각종 시계 파트와 기타 부속품이 미조립 제시된 제품으로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파츠를 조립하여 자신만의 손목 시계를 꾸며볼 수 있도록 구성된 DIY 제품임
- 구성요소 : 시계 무브먼트 본체 1, 버클1, 하프 벨트 파츠2, 연결파츠1, 벨트 파츠(3색), 프레임3, 디자인 필름6, 데코 파츠11 등 지재박스에 소매포장 제시
- 사용연령 : 8세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 동 통칙 해설서에 "(VII)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은 손목시계용 무브먼트 1개에 교체 가능한 다수의 플라스틱 재질의 시계 부분품(시계버클, 벨트파츠, 베즐 등) 및 악세사리 등 부속품이 미조립 제시된 물품으로,
- 통칙 제2호 가목에 의해 완성된 물품은 무브먼트가 있는 손목시계에 해당하고, 완성물품의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① 완성물품은 손목시계로 분류
ㅇ 관세율표 제9102호에는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표 제91류 총설에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가 없는 것으로 시계 형태를 갖춘 완구용의 시계(제9503호)"는 제외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기계식과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하거나 휴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한 종류의 것으로 시간을 지시하거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무브먼트(movement)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손목시계"를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시계 Face, 시곗줄인 플라스틱 벨트파츠, 시계 유리를 지지하는 프레임(베즐), 문자판인 디자인 필름, 버클, 하프 벨트 파츠를 조립하면 손목시계로 완성되는 물품으로,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손목에 착용하는 초침, 분침, 시침의 아날로그식 표시부를 갖춘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무브먼트가 있는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기타 밧데리 구동식 손목시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102.11-9010호에 분류함
<완성물품의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구성요소는 각 해당호에 분류>
② 벨트 파츠 : 제9113.90-1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9113호에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이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즉, 팔목에 시계를 조이는 모든 장치)를 분류한다. ... 어떠한 재료인지에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예: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귀금속·가죽·플라스틱·방직용 섬유재료]. 이 호에는 또한 어떠한 재질에 관계없이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휴대용 시곗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113.90-1000호에 분류함
③ 프레임 : 제9111.90-9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9111호에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이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다음에 열거된 케이스의 부분품 : (4) 베즐(bezel) : 시계 유리를 지지하는 부분으로서 시계유리를 지지하는 가장자리에 특수한 홈이 파여져 있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수한 홈이 파여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베즐로 케이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9111.90-9000호에 분류함
④ 디자인 필름 : 제9114.30-0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9114호에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이 규정되고, 소호 제9114.30호에 "문자판"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문자판(dials)은 시·분·초를 지시해 주는 디비전(division)이나 숫자를 각목한 판으로서 평면이나 곡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자판은 ... 플라스틱제의 것도 있다. 숫자(figure)와 명각(名刻 : inscription)은 여러 가지의 방법(전사·착색·각인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문자판은 형광성 수자나 기호를 가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숫자나 기호 등이 플라스틱제 평면에 인쇄된 문자판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9114.30-0000호에 분류함
⑤ 연결파츠 : 제3926.90-9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은 벨트 파츠를 연결 고정하여 팔찌로 만들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⑥ 데코파츠 : 제3926.40-0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3)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본체인 시계의 벨츠 파츠 홈에 걸도록 특정 모양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장식용 부착구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장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26.40-0000호에 분류함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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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SUV) 2열 또는 3열 시트에 장착되어 전방으로 이동하거나 등받이를 접을 때 락(lock)을 해제시키는 물품으로 모터, 기어, PCB, 코일스프링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됨(모터: 전압 9~16V, 출력 42W)
- 구성요소 및 기능
·Connector : 전원 인가
·Motor & PCB : 동력 발생
·Worm Shaft : Motor 작동시 회전력 전달
·Gear : Worm shaft에 전달된 동력으로 Gear 회전
·Coil Spring : 작동 후, Self return 기능
·Cable (Walk In) : 시트에 연결되어 전진 이동을 위한 락(lock) 해제
·Cable (Fold) : 시트에 연결되어 등받이 시트가 접히도록 락(lock) 해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s)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전동기의 하우징은 그 운전상황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다. 풀리(pulleys)·기어(gears)·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모터, 기어 및 케이블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시트를 이동시키거나 등받이가 접힐 수 있도록 단순히 락(lock)을 해제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계적인 매커니즘을 갖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모터, 기어 및 케이블 등이 결합된 출력이 42와트인 직류 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31-1010호에 분류함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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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Polyetheramine(평균 5량체 미만), Isophorone diamine, Hexamethylene diamine, Dioctyl terephthalate, Benzaldehyde 등을 혼합한 후 Amine류와 Benzaldehyde를 축합반응시켜 Amine의 반응성을 저하시킨 회색계 페이스트
- 용도 : 우레탄 수지의 잠재성 경화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Amine류, Dioctyl terephthalate, Benzaldehyde 등을 혼합한 후 Amine의 반응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Amine류와 Benzaldehyde를 축합반응시킨 우레탄 수지의 경화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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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천연고무, 무기물 충전제, 점착제, 발포제 등으로 조제된 흑색 고점도 페이스트상 시트 윗면에 수지 이형필름, 뒷면에 황색 이형지를 부착한 것
- 용도: 자동차 차체의 진동제어, Panel의 굴곡방지 기밀, 수밀유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214.10-1060호에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매스틱은 유리·금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과 차체(coachwork) 제조용 충전제·접합제·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할 때에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중 략 … (11)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예를 들어, 티오플라스트(thioplast)에 충전제(흑연·규산염·탄산염 등)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유기용제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이들은 유연한 보호도포층[화학약품과 용제(溶劑 : solvent)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한 후에 사용할 때도 있다. 이들 매스틱은 또한 색소·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충전제·결합제·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수성의 분산(aqueous dispersions)으로 조성되어 금속캔을 밀봉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천연고무, 무기물 충전제, 점착제, 발포제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자동차 차체에 부착하여 해당부위를 충전하는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60호에 분류함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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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직경 44mm 높이 26mm의 플라스틱 원통형 캡슐 하우징 양단에 색깔이 다른 플라스틱 절연전선 12가닥을 연결한 물품
- CCTV 카메라·풍력 발전기·반도체 제조 장비 및 산업 자동화 설비 등 회전운동이 필요한 여러 장치에 사용되며, 전선이 꼬이거나 얽히지 않도록 하면서 회전운동을 하는 전기회로와 움직이지 않는 전기회로의 접속을 상시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
- 최대 정격전압은 직류 또는 교류 240V임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고정자(stator) : 움직이지 않는 전기회로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플랜지 형태를 갖춘 하우징으로, 외부에는 장착용 홀(hole) 3개가 가공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절연전선에 연결되어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12개의 브러시가 있음
- 회전자(rotor) : 회전운동을 하는 전기회로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형 축으로, 내부에는 브러시와 접촉하여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12개의 접촉 링(contact rings)이 있으며, 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조하는 베어링이 결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C) 접속함 :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이나 그 밖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전기적 접속수단이나 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상자는 이 호에 포함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회전운동이 필요한 각종 장치에 사용되어 회전운동을 하는 전기회로와 움직이지 않는 전기회로의 접속을 상시 유지하는 접속용 기기로서,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해 내부에 브러시와 접촉 링 등의 전기적 접속수단을 부착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접속함'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1000호에 분류함.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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