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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항공기 객실 내 통신을 위해 장착되는 모듈방식의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1. CIDS BUS-INTERFACE MODULE
① MOTHERBOARD 1
- PCB후면의 ARINC600 connector를 통해 항공기의 각종 system과 CIDS Director와 연결됨
② MOTHERBOARD 2
- 여러 PCB의 장치기반으로서 장착된 PCB를 통해 Motherboard 1과 연결됨
③ CPU BOARD
- CIDS Director의 모든 data를 처리하고 Director의 정확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다른 PCB의 모든 기능을 선택하고 가능하게 함
- 모든 PCB의 data흐름과 연결된 Motherboard 2를 통해서 data를 주고 받음
- 전기적 장애 요소 및 CIDS bus가 지속적으로 정확한 기능을 모든 구성품에 제공하는 지 여부에 대해 monitoring하고 check함
2. DIGITAL I/O MODULE
① DISRETE I/O BOARD
- 항공기system(예:보조날개 control computer, 착륙장치control unit등) 및 각종구성품(예:조종석 No Smoking/fasten seat belt switch등)의 개별적인 신호(비행정보 및 명령신호)를 입·출력함(입력신호: Discrete, 출력신호: Discrete, Ethernet)
② ARINC BOARD
- 항공기system(예:environmental control system/electrical load management unit 등)으로부터 ARINC429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 정보 system(예:system data acguisition concentrator/central maintenance computer등)을 통하여 다른 system(예:video control unit/passenger entertainment system controller등)에 ARINC429신호를 전달해 줌
- ARINC BOARD는 FAP(Flight Attendant Panel:객실승무원판넬) 및 다른 Ethernet 기반시스템과 Ethernet통신을 이루게 해주며 PRAM(Pre-Recorded Announcement & Boarding Music) 및 BGM(Boarding Music)기능을 위해 2개의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decorder를 보유하고 있음
③ SDF BOARD
- Smoke Detector(연기감지센서)로부터 화재 관련 정보를 CAN Bus 신호를 통하여 SDF Board에 연결 입력됨
- 입력된 신호는 ARINC 429, Ethernet 및 Discrete 신호의 형태로 FWC(Flight Warning Computer:비행경보 시스템) 및 FAP(Flight Attendant Panel), AAP(Additional Attendant Panel), AIP(Attendant Indication Panel)등의 객실내 장비를 통해 승무원에게 관련정보가 인지될 수 있도록 출력됨
- 입력신호 : CAN Bus, 출력신호: CAN Bus, Discrete, ARINC 429, Ethernet
3. AUDIO I/O MODULE
① AUDIO BOARD
- CIDS Director의 모든 음향 전달을 관장하며 디지털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codecs)과 결합되어 있음
- Boarding Music(탑승음악), Video Sound, Boom set, Handset, Service Interphone, Audio Management Unit 등으로부터 Audio 신호를 수신, 입력 받음
- 입력된 Audio신호는 조종실/객실내 Loud Speaker, Service Interphone, 승무원 Handset, IFE(In Flight Entertainment )장비, 승객 Headset 등의 Audio 수신부로 전송·출력됨
입력신호 : Discrete, ARINC 429, 출력신호: Discrete, ARINC 429
* ARINC(Aeronautical Radio Incorporated):민간 항공기 전자시스템간 통신에 사용하는 interface규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밖의 통신기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3) 라우터·브리지·허브·중계기와 채널 간 어댑터 (4) 다중화 장치와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수신기·전자광학적 변환기)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자료 압축기/압축해제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항공기 객실 내 통신을 위해 장착되는 모듈방식의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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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토마토(99%)를 절단, 건조 한 후 소금(1%)을 첨가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0712.90호에는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 증발한 것,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토마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99호에 분류함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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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직사각형으로, 합금하지 않은 니켈(99% 이상)의 박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크기: 두께 약 0.15mm, 폭 약 69.5mm)
ㅇ 물품용도
- 2차 전지 보호회로용 모듈패키지에 사용되는 리드프레임* 제조용
* 리드프레임 : 반도체 패키지의 내부와 외부회로를 연결해 주는 전기도선의 역할과 반도체를 지지해주는 버팀대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핵심 부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506호에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6.10호에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판·시트·스트립 및 박이 분류되는데, 이들 물품은 제7409호 및 제7410호의 해설에서 규정한 동제품과 상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5류 소호주 제1호 가목 합금하지 않은 니켈은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고 (2) 철, 산소,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각각 0.5%, 0.4%, 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薄)[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한 박(薄)은 압연·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 약 0.15mm이하의 합금하지 않은 니켈 박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7506.10-2000호에 분류함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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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천정조명용 철재프레임에 120개의 LED CHIP와 커넥터 2개, 천정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와 같은 지지대가 장착되고, 플라스틱 인쇄회로가 부착된 물품
ㅇ 물품의 형태
- 본 신청물품에 컨버터(안정기)와 약간의 배선을 설치하고, 커버을 씌우면 조명이 완성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 신청물품이 제8541호의 "LED"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C) 발광다이오드(LED)"에서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device)"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별 소자(discret device)에 한해 분류하여야 하며, 본 품은 LED 120개를 PCB에 조립한 후 2개의 커넥터를 실장하고, 조명등용 철제프레임을 장착한 것으로 명백히 조명기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램프·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설하고,
- 소호 제9405.10호에는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HSK 제9405.10-3000호에는 "발광다이오드(LED)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품은 천전용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광원으로 "천정용의 발광다이오드의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의거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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