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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ater, Glycolic acid, Glycerin, Sodium hyaluronate, Potassiun hydroxide, 1,3-Butylene glycol, 1,2-Hexanediol, Salicylic acid, Lactic acid, Citric acid, 각종 식물성 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 액상을 뚜껑에 스포이드가 장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0ml)
- 용도 : 기초화장품(세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 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 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A)-(3)에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 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 ·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 ·클린싱크림(cle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barrier cream);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 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 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 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 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vinegars), 선 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기초화장품 제품이므 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3304.99-1000호에 분류함.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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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고춧가루 60%, 오렌지껍질 20%, 참깨 10%, 유자 4%, 차조기 2%, 산초 2%, 생강 2%로 혼합·조제된 분말상을 수지팩에 내포장하여 금속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4g)
- 용도 : 식용(혼합조미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분류하며, 소호 제0904.22호에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HS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물품은 원래 모양, 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체성분 중 고춧가루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4.22-0000호에 분류함.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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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신청물품은 뜨개바늘(18개), 핸들, 뜨개모드 전환 스위치, 실넣는 구멍, 뚜껑, 회전부분으로 구성된 본체에 털실을 걸고 뜨개모드 전환 스위치로 원형뜨기 또는 평행뜨기를 선택 후 핸들을 돌리며 뜨개질하여 인형 및 파우치 등을 만드는 8세이상의 완구임
- 구성요소 : 뜨개메이커 본체(ABS,POM,PP), 코바늘/대바늘 각1(PP), 솜15g(PP), 극세사 털실3(폴리에스테르), 아크릴 털실3, 펠트2장(폴리에스테르), 하트펜던트1(GPP), 볼체인1(COPPER), 블링장식고리1(ABS), 플라스틱 체인1(아크릴), 설명서, 폼폼메이커, 파우치패드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의 주 제4호에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농장세트 등,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뜨개메이커 본체, 뜨개바늘, 솜, 펠트, 털실 등을 이용해 뜨개질로 가방, 인형 등을 만들어 보면서 흥미를 느끼도록 제작된 8세 이상 어린이용 완구로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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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기자동차 배터리 케이스의 하판으로 배터리 내부 셀 보호 역할을 하는 물품
- 내부에 검은색 절연도료를 도포하여 배터리 셀의 미끄럼 및 전류흐름을 방지하며, 셀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블록홈 형상을 가지고 있음
- 재질 및 규격 : 알루미늄합금(A5052), 542 x 224 x 101(mm), 2,516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한다(예: 자동차 ...(중략)... ·휴대용 램프).",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 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온도 조절 장치·회로 보호 장치·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과 관련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용기와 커버"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 HSK 제8507.90-9000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내부 셀 보호 역할을 하는 배터리 케이스의 하판으로 축전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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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용융 아연 도금에서 발생한 아연 드로스(Dross)를 주형에 부어 굳힌 불규칙한 블록상(Zn Min. 92%)
- 용도 : 정제 후 산화아연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620.11호에는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경(硬 : hard) 아연의 스펠터(spelter)'를 '용융(溶融 : molten) 아연조에서 도금하고 남은 잔재물'로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EU 해설서에서 제2620.11호의 '경 아연 스펠터'에 대하여 "종종 '용융아연도금 매트'로 일컫는 물품이며, 이들은 용융 아연 도금조에서 채취되고, 틀에 넣어 시트나 슬래브 모양으로 만들어지며, 거칠고 스폰지 모양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용융 아연 도금시 발생한 드로스(Dross)를 블록모양으로 만든 '경 아연 스펠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0.11-0000호에 분류함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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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전기자동차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차량 충전 시 저항 및 전압값으로 충전상태 파악 및 충전관련 기능을 제어하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본 신청물품은 각종 능·수동 소자(다이오드, 제너다이오드, 저항, 축전기 등) 및 MCU, 커넥터, 스위치 등으로 구성
- 작동전압 : 12V
- 기능
①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 커플러와 자동차의 충전구가 연결되면 급속 및 완속의 충전여부를 판단하여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으로 전달(본 신청물품은 수신된 전기 구형파의 ON시간에 따라 급속 및 완속을 판단할 수 있음)
②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 커플러와 자동차의 충전구가 연결되면, 본 신청물품은 접속부의 저항값으로 접속여부를 판단하여 신호를 전송하면, 충전구 쪽의 ACTUATOR가 작동하여 커플러가 잠기게 되고, 충전이 시작됨
- 또한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완료 메시지를 bms 등으로 전달하고, 장금장치 해제명령을 보내게 되면 충전 커플러 해제
③ 충전구 쪽에 장착되어 있는 써미스터의 저항값을 수신받고, 저항값이 높아지게 되면, 즉 고온임을 판단하여 전기회로차단 신호를 보냄
④ 충전구 쪽의 전압값을 수신받아 충전 커플러와의 연결 상태를 판단하여 BMS 쪽으로 신호를 보냄
(12V: 외부 충전기와 연결되지 않음, 9V : 외부 충전기와 연결, 6V : 충전시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의 전기차량 충전 시 충전구 쪽의 전압 및 저항값을 감지하여 충전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전기제어 신호를 보내는 전압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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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레이저 변위센서의 센서헤드 제품으로서, 투광부와 수광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 본 물품 투광부의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발광하면, 발광된 빛이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오는 빛을 수광부의 CMOS 화상센서가 수광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후 출력함
ㅇ 측정원리
- 측정대상물이 검출거리 내에 있을 경우, 투광부에서 쏜 레이저가 대상물의 표면에서 확산 반사되며, 그 반사광이 본 물품의 수광렌즈를 통해 CMOS화상센서에 결상되어 물체의 유무, 변위 등을 검출하게 됨
- 본 물품은 대상물체의 유무 등에 따른 수광되는 빛에 의해 변환된 전기신호만을 출력하며 본 물품과 연결된 앰프유니트에서 계측결과를 보여줌
- 본 물품 여러 개를 이용하여 물체의 변위, 형상을 검출할 수 있음
ㅇ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 레이저 다이오드 : 제품 검출을 위한 라인 빔의 레이저 발사
- 투광렌즈 : 레이저를 띠 모양으로 확산 반사시킴
- 수광렌즈 : 반사광을 오차 없이 집광
- CMOS 화상센서 : 수광부에서 받은 빛에 의해 발생한 전자를 전압으로 변환 후 CMOS 내부의 스위치를 통해 출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로서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물체의 유무 등을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31.49-9000호에 분류함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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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각종 POS 단말기(ZED-POS, Z-POS, K-POS, I-POS)에 장착되어 고객이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출력하여 주는 모니터
- LCD REAR(CASE)와 HINGE, 화면에 "OKPOS"로고가 있으며, 물품 뒤쪽에는 전원, VGA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POS 본체 VGA 단자와 연결하여 영상 신호 수신
- 동 社 POS 단말기의 선택사항으로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장착 가능
* VGA케이블 : 영상을 아날로그로 전송해주는 규격, RGB, D-SUB라고도 부르며, 컴퓨터와 모니터의 연결이나, 프로젝터를 연결할 때 주로 사용
- 규 격 : 9.7″TFT LCD(1024×768). BACK-LIGHT TYPE : LED
- 전 력 : DC12V 5A(POS 전력 사용)/VGA 연결 방식
- 구성요소별 기능 및 용도
1) LED-LCD MODULE(9.7″) : COLOR TFT-LCD PANEL(1024×768) 로서 영상 정보를 표시하는 디지털 디스프레이 장치
2) 듀얼 MONITOR PWB(AD BOARD) : TFT-LCD 구동 CONTROLL BOARD
3) DUAL HINGE : MONITOR를 서울전자통신(주)의 POS 단말기에 장착하기 위한 전용 부착구
4) VGA CABLE : PC로부터 출력된 VGA Analog RGB 아날로그 신호를 MONITOR에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5) DC PWR CABLE : MONITOR에 전원공급(DC12V)용 케이블
6) REAR COVER : MONITOR의 케이블 등 연결부위 미관을 위한 커버※ TV 튜너 등 TV 수신기기 내장되어 있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2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 또한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니터_이 그룹은 복합 비디오, s-비디오나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직접 비디오 카메라나 레코더에 접속하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즉, 모든 무선-주파수 회로가 제거된 모니터를 포함한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방송사(television companies)에 의해 사용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용(공항, 철도역, 공장, 병원 등)으로 사용한다. 추가하여, 이들은 붉은 색(R), 녹색(G)과 청색(B)용에 따라 분리하여 입력이 가능하며 특정의 표준(NTSC, SECAM, PAL, D-MAC 등)에 따라 코드화될 수도 있다. 코드화된 신호의 수신을 위해서 모니터에 R, G, B 신호(의 분리)를 포괄하는 디코딩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는 커넥터는 갖추고 있지 않으며, 모니터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각도조절(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 높이 조정 장치, 표면의 눈부심 제거, 깜박임현상 제거와 그 밖의 인체공학 디자인을 위한 특징도 내장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도 내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OS 시스템의 영상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LCD모니터로 VGA 케이블을 통해 PCB 위에 배열된 접속핀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iii) They are fitted with connectors characteristic of data processing systems (e.g., RS-232C interface, DIN, D-SUB, VGA, DVI, HDMI or DP (display port) connectors)"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여기서 "fitted*"란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도록 설계 또는 특정 공간을 채우도록 설계되어 제자리에 고정"을 의미(사전상)하므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OS 시스템 본체의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LCD모니터로 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는 커넥터는 갖추고 있지 않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