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1
  • 조회수 195
[조심 2016관0136 (결정일자 : 2018-08-13)]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 중 국제원산지 검증물품은 수출국에서 원산지물품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세관장이 협정관세 배제 대상으로 안내하여 수정신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보임. 다만,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원산지를 EU로 볼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이 2016.3.15. 청구법인에게 한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그 중 청구법인이 2012.11.5.부터 2014.2.3.까지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5.부터 2015.8.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으로 OO 수출자로부터 OO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원산지신고서에 '비특혜원산지(non preferential origin)'라고 기재된 물품은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OO의 안내 등에 따라 2015.10.14. 쟁점물품 등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수정신고를 승인하면서 가산세를 징수하였다OO.

나. 청구법인은 2016.3.15. 처분청에 '비특혜원산지'라는 표현이 삭제된 원산지신고서 수정본을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재적용하여야 한다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3.15.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정신고 등을 하여 가산세를 납부한 것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한다. 수정신고 등을 하면서 제출하는 '납세정정(승인)신청서'에는 과세표준과 함께 가산세 감면 여부 등 가산세 관련 사항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2)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이 건과 관련이 없고 수정신고 등의 착오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여부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은 협정관세 사후적용과 관련이 없고, 선결정례(국심 2005관152, 2007.4.16.)에서 보듯이 수정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 당연히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2014.9.1.)를 이 건 경정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규는 수정신고 등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해석되는 것으로서, 이는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한 경정청구제도의 본질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동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 등의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2016.3.11. 경정청구시 수입신고 정정사유를 '기타'로 표시하여 접수하였으나, 일부사항에 오류가 확인되어 2016.3.15. 재접수를 하였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정정사유를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으로 하여 재접수하도록 안내받았다.
또한, 납세정정(승인)신청서상 경정청구 사유가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3.15. 제출한 경정청구 이유서를 보면 경정청구의 취지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아닌 수정신고를 통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과 관련이 없다.
한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2016관62, 2016.7.25., 2016관24, 2016.7.28.)는 이 건과 차이가 있다. 선결정례는 수입자가 최초 수입신고 시점에 체약당사국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한 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건으로서 거래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비특혜원산지'로 기재된 쟁점물품도 원산지물품임을 확인받았으므로 선결정례와 사안을 달리한다.

(3) 쟁점물품은 한-EU FTA상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FTA 협정관세의 적용은 비특혜원산지제도와 무관한 것이므로 비특혜원산지라고 표시된 물품이라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협정상 원산지물품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다. 비특혜원산지제도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산지제도가 아니라 쿼터·반덤핑·상계관세·통계·원산지 표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산지제도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는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OO 세관당국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EU라고 회신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아닌 특정 모델에 대하여 원산지검증 요청을 하였다는 의견인바, 원산지신고서에 특정 모델[GZ SILBER(400024)]에 대하여 "비특혜원산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 세관당국의 검증 결과에 따라 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면서, 쟁점물품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의 결여이다.
또한, OO 세관당국의 검증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에 비특혜원산지로 기재된 것이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기재상에 어떠한 착오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물품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기재상 착오 등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가산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와 동시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6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없다(조심 2015관183, 2015.12.23.,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 예규(2014.9.1.)에 따라서도 역시 그러하다.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굳이 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수정신고에는 단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상 '비특혜원산지'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FTA 협정관세 비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3)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특혜(non preferential)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는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이 당연하다.
처분청은 '비특혜원산지'로 표시된 쟁점물품이 아닌 특정모델에 대하여만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또한, 원산지검증은 비원산지물품이라고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물품일 것임을 의심하여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OO 세관당국은 일부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한 후 '많은 물건의 경우 비특혜원산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관점으로 보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이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당시에 '비특혜'이므로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특혜원산지의 사전적 정의는 특혜원산지신고서와 비특혜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물품의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처분경위는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수입신고 정정승인신청서만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관세청장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FTA관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FTA관세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오류 통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 중 원산지 서면조사 및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FTA관세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원산지 서면조사통지가 이루어지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 세관당국이 쟁점물품 중 일부OO에 대하여 원산지물품으로 회신하였음에도, OO은 동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OO 세관당국을 통한 간접 검증 결과를 확신하지 못한 청구법인이 OO의 수정신고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포기하고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OO 세관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non-preferential origin'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물품"이라고 2015.9.22.자로 관세청에 회신하였고, OO 세관당국은 2015.7.27.자로 수출자에게 송부한 심사보고서에서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원산지는 EU이고, 'non-preferential'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쟁점물품 중 일부는 한-EU FTA 원산지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 중 일부(OO 세관당국이 원산지를 확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중 나머지 물품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처분청에 그 잘못을 묻기는 어려운 점OO, 동 물품에 대한 OO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동 물품의 원산지가 EU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