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 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31
  • 조회수 206
[조심 2018관0155 (결정일자 : 2018-12-07)]

[결정요지]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당사국의 수출자가 수정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관련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18.2.27. <별지1>과 같이 OO 소재 OO로부터 수입한 냉동 새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 및 가산세 OO 합계 OO의 부과처분은 <별지1>의 수입신고내역 중 연번 60부터 64까지의 수입신고 5건에 대한 것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OO 소재 OO(이하 "OO"라 한다)는 OO 소재 OO(이하 "OO"라 한다)가 포획·냉동한 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2015.1.2.부터 2017.6.20.까지 <별지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OO 외 63건으로 수입하면서, 한-OO FTA 협정관세율(16% 또는 12%)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및 OO 수출자에 대한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 수출자가 아닌 OO 소재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는 한-캐나다 FTA 제4.1조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 및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의 위임에 따라 OO가 작성·서명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므로 한-OO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당사국인 OO에 등록된 선박에 의해 포획·냉동된 새우로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고, OO에서 선적되어 OO으로 직접 운송되었으므로 직접운송원칙 또한 충족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산이라는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는 OO와 독점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OO의 대리인으로서 ①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전역의 고객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 총괄, ② OO의 고객에 대한 제품의 판매, 납품 조정, 송장 발행 등 독점판매업무 대행, ③ OO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면서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OO 계좌에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증명서가 당사국의 생산자에 의해 작성되고, 권한있는 서명권자에 의해 서명이 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한-캐나다 FTA에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동 FTA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등 관련 국내 법령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법령의 규정에 위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은 위임에 의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성문법주의에 치우진 편향된 법령의 해석으로 FTA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OO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선적전 OO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산임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였고, OO의 생산자인 OO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서명권을 위임받았으므로 OO의 소속직원인 OO은 OO 생산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당사국의 생산자인 OO가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확인서에 따르면 OO 소속직원인 OO가 서명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쟁점원산지증명서는 OO 생산자인 OO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서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OO 소속직원 OO이 작성·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업송장에도 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OO가 OO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국내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으나, FTA특례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서명권자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서명권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규정과 이 건 거래를 살펴보면 OO 소속직원 OO은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판매자이지만 당사국의 생산자인 OO로부터 위임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OO이 작성·서명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이므로 한-OO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원산지 검증의 목적은 제3국 물품이 FTA체결국을 우회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등 FTA를 악용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보다는 한국과 OO간 건전한 교역의 확대라는 FTA 본연의 목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FTA를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실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형식보다는 실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사례[조심 2008관98(2008.12.31.), 조심 2008관48(2008.10.1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쟁점물품 중 최소한 2017.3.11. 이후 수입건에 대하여는 쟁점원산지증명서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17년 포괄원산지증명서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포괄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된 2017.3.10.자 OO 소재 판매자인 OO 소속직원 OO이 보낸 이메일에 OO 생산자 직원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OO, 수입신고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8.3.11. 이후의 수입신고건도 협정관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OO 생산자인 OO가 FTA의 적용기준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 소재 판매자인 OO와 냉동새우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OO에 의해 포획·냉동된 새우를 OO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제3국 무역의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OO는 OO와 독점마케팅 협정을 체결하고, OO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반적인 거래형태에서는 OO에 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OO은 위에서 설명한 거래형태와 달리 OO 생산자인 OO가 대리인인 OO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OO가 OO 소재 OO에 판매하였고 이를 OO가 대리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OO에 기재된 OO 문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과 OO 소속 OO 간의 이메일 및 청구법인이 OO에서 받은 이메일을 통하여 이러한 거래관계에서 OO가 협정관세 적용의 기준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OO는 해당 물품을 OO에 판매한 것이지 OO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OO이 거래형태만 기존과 다를 뿐 OO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고, 2017년 포괄원산지증명서는 2017.2.8. OO 생산사인 OO에 의해 정당하게 수정발급이 되었으므로 2017.3.11. 이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최소한 2017.3.11. 이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에게 주의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아 한다.
청구법인은 선적전 OO 정부기관인 OO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와 선적후 발급된 B/L을 전달받아 쟁점물품이 완전생산기준과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OO로부터 제공받은 포괄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산이라는 실질적인 요건과 원산지증명서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충분히 확인하고 수입통관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는바,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원산지 서면조사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OO 소재의 수출자가 발행하였고, 서명권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캐나다 FTA에서 정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은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관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원산지 입증에 있어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이고, 더욱이 쟁점원산지증명서는 형식적으로도 유효한 것으로 수출자가 발행하였기 때문에 수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FTA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초기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하여 처분청에 서류제출을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적정성에 대하여 담당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현행 FTA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이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수입자의 입장에서 업무상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형식적인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판매자가 작성·서명하여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캐나다 FTA 제4.2조 제1항 다호 및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캐나다 FTA 제4.1조 제3항 가호에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21조에 수출자의 정의를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및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출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7조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절차의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국은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수출자가 체약 당사국(OO)이 아닌 OO 소재 OO로 되어있고, 생산자 유무에는 NO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OO 수출자의 서면조사 실시 이후 보정하여 제출한 포괄원산지증명서는 체약당사자국인 OO에 소재한 생산자인 OO가 수출자로 되어 있으나, OO 생산자인 OO에 대한 국제서면조사에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체약국인 OO 소재 해외공급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임을 확인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권자인 OO의 서명 또한 OO 소재 OO의 직원인 OO이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한-캐나다 FTA 제4.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OO가 비체약국에 소재하는 판매자이지만 체약당사국의 생산자인 OO로부터 위임이라는 절차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므로 비체약국인 OO사의 소속직원이 작성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임근거로 제시한 OO의 문서는 국제서면조사 이후에 그 위임을 주장하는 수출자의 문서로 위임의 한계가 판매대리인지 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상업송장의 내용은 OO를 대신하여 OO에 의해 판매된다는 내용일 뿐 그 문구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서명을 위임한다는 증거는 아니다.
위와 같이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이고,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권자의 지정은 한-캐나다 FTA의 취지상 체약당사국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의 직원을 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또한 유효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 수출자가 작성·서명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서면조사기간 중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정된 원산지증명서도 생산자의 국제서면조사 회신메일에 의하면 체약당사국인 수출자의 서명권자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이고, FTA특례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2017.3.10.자 이메일을 통하여 체약당사국 생산자가 재발급한 포괄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였는바, 2017.3.11. 이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2017.8.4. 청구법인에게 2016.5.1.부터 2017.6.30.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제2차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의무기간인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차 조사대상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결과 통지(협정적용배제) 이후 이의제기하면서 해당 포괄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해당 포괄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된 2017.3.10.자 OO 소재 판매자인 OO의 소속직원 OO가 보낸 이메일에서 OO 생산자 직원이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았을 수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OO 수입신고 당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2017.3.11. 이후의 수입신고건도 협정관세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무역서류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귀책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다른 납세자들과 달리 특혜관세대우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특혜신청 관련 서류들을 신중히 확인하여야만 한다.
이 건은 제3국 송장 형식의 거래로 판매자가 비당사국인 OO 소재 업체이고, 상업송장(invoice)이 제3국인 OO에서 발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완전생산기준, 직접운송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지하게 한 OO 정부기관이 발급한 OO 및 OO이 OO 소재 업체인 OO로 기재되어 있어 한-캐나다 협정관세 적용 오류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건이다. 특히, FTA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자를 체약당사자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의 정보(Exporter's Name and Address)를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급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FTA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요구에 대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협정적용을 배제 당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09관140(2010.12.2.)]도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비당사국인 OO 소재 OO가 발급한 것임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음에도 그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도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고, 이 건과 같이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근거자료와 서식 및 절차가 수출자의 지배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관여된 바 없으며 오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없어 검증 후 배제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함에 있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직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적정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캐나다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자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심사는 대상물품의 원산지 및 증빙서류의 진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청구서류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시켜 주는 절차일 뿐이며, 특혜적용 적정성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특혜적용 이후 즉,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 소재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출자가 2017년도 포괄원산지증명서를 수정·발급하였음을 통지(2017.3.10.)한 이후의 수입신고분(5건)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15.1.2.부터 2017.6.20.까지 <별지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OO 외 63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캐나다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별지1>의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하여 처분청에 서류제출을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적정성에 대하여 담당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② 처분청은 2016.5.25. OO로 2015.1.1.~2016.4.30. 기간 동안 수입통관한 물품(위 1차 원산지 조사분)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오류 확인을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포괄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선적서류(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조공정도,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OO 발행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검증 표준 질의안에 대한 답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보정자료),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포괄원산지증명서(보정자료), OO을 통하여 제출한 소명서(보정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은 2016.7.7. OO로 청구법인에게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자료 보정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④ 처분청은 2016.9.20. OO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OO 생산자에 대한 조사 착수를 통지하였고, 2017.1.7. 청구법인에게 OO를 대상으로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⑤ 처분청은 2017.10.11. 청구법인에게 OO로 "비당사국(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한-캐나다 FTA 제4.1조 및 제4.21조를 위반하므로 제4.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전통지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⑥ 처분청은 2017.8.4. OO로 청구법인에게 2016.5.1.~2017.6.30. 기간 동안 수입통관한 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오류 확인을 이유로 위 2차 원산지조사분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포괄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선적서류(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조공정도,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OO 발행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검증 표준 질의안에 대한 답변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7.9.6. 청구법인에게 OO로 자료보정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하면서 OO에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⑦ 처분청은 2017.11.10. 청구법인에게 OO로 "비당사국(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한-캐나다 FTA 제4.1조 및 제4.21조를 위반하므로 제4.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전통지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⑧ 청구법인은 2017.12.11. 처분청에 위 1·2차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 OO로 이의제기를 불인정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8.1.11. OO 과세전통지를 거쳐 2018.2.27. OO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 및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수입거래는 청구법인이 OO 소재 판매자인 OO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OO 소재 OO가 소속선박으로 포획하여 냉동한 새우를 OO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하여 수입하는 제3국거래의 형태이다.

(3) OO가 2017.9.29. 청구법인에 발송한 문서에, OO의 OO인 OO가 OO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권자이고, OO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작성·서명되었다는 사실을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과, 서명권자인 OO의 실제 서명이 표기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9.13. 발급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는 OO, 생산자는 OO, 생산자 여부 표시란에 NO, 작성업체명은 OO, 서명자 이름은 OO, 직위는 OO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보정하여 다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는 OO, 생산자 여부 표시가 YES로 기재된 점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과 같으며, 두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은 동일하나 위 (3)의 문서에 표기된 OO의 것과 다르다.

(5) 처분청이 2017.7.21. 받은 OO의 2017.6.29.자 이메일을 보면,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는 OO가 OO를 대신하여 완성·발급하였고OO, 서명권자인 OO는 OO의 OO임이 확인된다.

(6) OO는 2017.10.31. 관세청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OO는 OO에게 수출자인 OO를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는 OO이고, OO는 OO을 고용하였으며, 그녀는 OO의 지시로 OO의 OO를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7) OO가 2015.12.16.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송하인은 OO, 수하인은 청구법인, 해당 물품은 OO 제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OO이 2017.3.10.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보면, OO는 OO가 2017.2.8. 수정·발급한 2017년 FTA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서 OO에 대하여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OO이라는 내용도 함께 알린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2017.12.11. 처분청에 1·2차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면서 위 (8) 이메일에 첨부한 2017년 포괄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생산자·작성자 모두 OO, 작성일 2017.2.8., 작성자 이름 OO, 직위OO로 기재되어 있고, 위 (3)의 문서에 표기된 OO의 실제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10) OO 판매자인 OO가 OO를 대리하여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발행한 송품장 하단에 OO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7.6.20.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신고한 물품OO에 대하여 OO가 발행한 OO의 하단을 보면, 다른 OO와 달리 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가 해당물품을 대리인인 OO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OO가 OO 소재 OO에 판매한 해당물품을 OO가 대리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2.8. 이메일을 보면, 청구법인은 OO의 OO 하단에 다른 OO와 달리 OO라고 기재되어 있고, OO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인 OO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전 OO와 같이 수정하여 줄 것'을 OO에게 요청하였으나,
OO는 '해당 컨테이너는 OO를 대신하여 판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OO'고 회신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가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수출자·생산자인 OO를 대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OO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OO FTA 제4.1조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란에 기재된 OO는 수출자인 OO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권자의 이름이지만, 쟁점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서명은 OO의 것이 아니고, 쟁점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인 OO 소재 OO의 직원인 OO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가 OO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서명한 것이라면, 작성자란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OO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원산지증명서에 OO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권자인 OO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명자료의 제출기한인 30일을 경과한 이후 서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비로소 재발급된 2017년 포괄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된 2017.3.10.자 OO의 이메일에도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수입된 송품장OO 상의 물품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2017.3.11. 이후 수입신고건도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2017년 포괄원산지증명서를 보면, 수출자·생산자·작성자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생산자인 OO로 기재되어 있고, 이름(Name)란에 정당한 서명권자인 OO의 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도 위 (3)의 문서에 표기된 OO의 실제 서명이 표기되어 있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급된 2017년 포괄원산지증명서는 OO가 2017.2.8. 발급하여 OO의 OO이 2017.3.10.자 이메일에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것이므로 2017.3.11.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7.6.20.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송품장OO 하단에 다른 송품장과 달리 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10)의 2017.2.8.자 이메일에서 위 내용을 OO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O는 해당 물품을 OO가 아닌 OO를 대리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수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는 한편, 2017.3.10. 이메일에서 청구법인에게 해당 송품장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OO가 OO에 판매한 물품을 OO가 OO를 대리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회신한 것일 뿐 OO가 유효하게 재발급한 2017년 포괄원산지증명서가 있음에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회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7.3.11. 이후 수입신고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거래는 제3국 송장방식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로 인지하게 된 OO의 2015.12.16.자 원산지증명서에도 송하인이 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캐나다 FTA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비당사국의 판매자로 기재된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증명서가 비당사국 판매자에 의해 발급되었음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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