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22
  • 조회수 137
[조심 2019관0088 (결정일자 : 2019-11-13)]

[결정요지]
쟁점차량 A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통관이 거부되었다거나 관세 등의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어떠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쟁점차량 B가 이사물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사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면제받은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 각종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을 종합할 때,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29.부터 2019.1.28.까지 OO에서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서, 2019.2.18. OO에서 생산되었고, 이하 "쟁점차량 A"라 한다)을 이사물품(거래구분코드 '91')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신고를 수리하면서, 쟁점차량 A가 이사물품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자동차가 아니므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이사물품처리고시"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관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의 OO라고 한다)는 2015.9.20.부터 2018.10.16.까지 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서, 2019.2.26. OO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하 "쟁점차량 B"라고 한다)을 이사물품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차량 B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8.11.12.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되었으므로 이사물품처리고시 제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이사자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의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 후, 만약, 당초 쟁점차량 B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던 청구인을 배우자의 동반가족으로 추가하면 이사물품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차량은 가구당 1대이므로 최종적으로 쟁점차량 A B 중 1대만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또는 배우자)은 쟁점차량 A를 '일반물품'으로 쟁점물품 B를 '이사물품'으로 하여 통관해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차량 A의 수입신고서를 일반화물(거래구분코드 '94')로 정정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하였고, 쟁점차량 B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바. 청구인(또는 배우자)은 쟁점차량 A가 이사물품이 아니라는 이유 등에서 자동차등록이 어렵게 되자, 2019.4.18. 이후 처분청 담당자에게 메일 및 유선으로 수차례에 걸쳐 쟁점차량 A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불가능할 경우 다시 쟁점차량 A를 이사물품으로, 쟁점차량 B를 일반물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는 2019.4.22. 청구인(또는 배우자)에게 위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차량 A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반입하는 물품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물품처리고시 제2조에 따르면 '이사자'란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이고,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청구인은 OO 직원으로서 1년 이상 멕시코 현지 근무를 하였고, OO의 직원으로서 파견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이사자'의 정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살펴보아도 각각 '이사자'로서 이사물품이 발생하는 상황이 명백하므로 각각 '이사자'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동일가구 개념이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점에서 먼저 거주지를 한국으로 옮긴 배우자의 이사물품인 쟁점차량 B는 해외동일세대(가구)가 둘로 분리된 시점(2018.10.16) 후에 선적·출항(2019.1.30.)된 화물이어서, 분리될 가구당 1대로 적용될 '이사물품'이 맞으며, 쟁점차량 A도 해외동일세대(가구)가 둘로 분리된 시점(2018.10.16) 후에 분리된 해외의 가구가 국내의 동일가구로 결합하기 위하여 선적된 화물이어서(2019.1.23.), 결합될 가구당 1대로 적용될 '이사물품'으로서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
따라서 이사물품처리고시 제6조에 따른 가구당 1대의 규정은 청구인 및 배우자와 같이 별도의 이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차량 A 및 쟁점차량 B는 각각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차량 A를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차량 A와 쟁점차량 B의 이사물품 자격을 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9.2.26.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차량 A 또는 쟁점차량 B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고, 쟁점차량 B를 이사물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받는 상황에서 수동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합리성과 후속 효과를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한 후에 선택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아니었다. 이후 자동차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합리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쟁점차량 A를 이사화물로 하고, 쟁점차량 B를 일반화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바, 처분청은 쟁점차량 A와 쟁점차량 B의 이사물품 자격을 상호 변경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량 A는 이사물품이 아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량은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가 명확하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시 이사자의 이사물품(거래구분코드 '91')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수입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허용기준 인증 면제,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 인증 면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자기인증 면제 등 검사의 생략 및 면제가 가능하므로, 관세 면제 혜택을 향유하고 환경 또는 소음 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사물품 허용 범위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해외에서 업무편의상 1대 이상 차량을 운행한 사실과 국내에서 해외로 출입국한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각각의 이사자로 보아 2대 차량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부부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모두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은 다툼 없는 사실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1대만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사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차량등록이 완료된 쟁점차량 B를 일반물품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이사물품처리고시 제6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차량 B를 일반물품(거래구분코드 '94')로 정정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된 차량이더라도 과세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차량 A를 일반물품으로 쟁점차량 B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처분청은 쟁점차량 A를 일반차량으로 하고 그 수입신고서의 내역을 정정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차량 B에 대하여 2019.3.6. 구로차량검사소에서 환경인증 및 자기인증을 생략하고 신규검사를 완료하여 강남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을 마침으로써 거래구분코드 '91'로서의 편익을 이미 받았다.
따라서, 쟁점차량 B의 등록이 완료되어 운행 중인 상황에서 쟁점차량 B를 일반화물로 변경하여 수입신고필증의 거래구분코드를 '94'로 정정하고, 청구인의 쟁점차량 A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가구당 OO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사자 가구당 1대의 차량을 이사물품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반하므로 쟁점차량 A의 수입신고 거래구분 정정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OO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7.29. 출국하여, 2015.8.1.부터 2019.1.31.까지 OO에 근무하였고, 2019.1.28. 다시 입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OO을 부착하고, 이를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2016.2.24. 추가로 쟁점차량 B를 구입하여 본인이 차량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또한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배우자가 우리나라로 귀국한 후인 2018.11.12. 쟁점차량 B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

(다) OO에서 근무하다 2018.10.16. 다시 입국하였는데, 동반가족의 국제이사를 위해 2018.12.21.부터 2019.1.7.까지 출입국하였고, 2019.2.26. 쟁점차량 B를 배우자 본인과 자녀 2명의 이사물품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을 동반가족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쟁점차량 B를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았다.

(라) 배우자는 2019.4.18.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 담당자는 2019.4.22.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관절차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저희 과에서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라고 이메일로 답변하였다.

(마) 만약, 쟁점차량 A와 쟁점차량 B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쟁점차량 A는 여전히 관세 면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세액의 변함이 없으나, 쟁점차량 B에 대하여 관세 등 OO원을 추가로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이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차량 A B를 모두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는 이 둘의 상호 자격을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등 관련 규정에서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량은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라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배우자는 부부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모두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차량 A B 중 1대만이 이사물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차량 A는 이사물품으로 신고하여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차량 B는 2018.11.12.에야 그 명의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변경하여 어차피 배우자 단독으로는 이를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 등을 청구인(또는 배우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청구인 측의 요청에 따라 쟁점차량 A를 일반물품으로 쟁점차량 B를 이사물품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처리하면서 그에 따라 쟁점차량 B의 관세 등을 면제하였던 점, 청구인은 '수입 납세신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어떠한 처분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처분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쟁점차량 B의 소유자인 배우자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차량 A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통관이 거부되었다거나 관세 등의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어떠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쟁점차량 B가 이사물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사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면제받은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 각종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을 종합할 때,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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