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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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043 (결정일자 : 2019-07-17)]

[결정요지]
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시험성적서, 수출입신고서 등은 그것만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래의 당사자나 운송인 등이 작성하여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관장이 2018.12.27.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호(2015.10.26.) 300953M호(2015.12.22.)의 수입물품(OO)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원의 부과처분 및 2019.2.11.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3.19.부터 2015.12.22.까지 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6건으로 OO를 수입하면서, OO이라 한다)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7.3.8. OO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2017.9.5. 검증요청 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 발급기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위 OO의 RVC(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가치포함비율)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원재료를 해당 국가의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자, 2018.7.8.부터 2018.7.14.까지 수출자에 대한 현지검증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현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가 위 OO의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 중 다른 한-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포함하여 RVC를 산정한 것으로 보아 이들 원재료가 역내산임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중 Form D[인도네시아 통상부가「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발급한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 ; 인도네시아 통상부장관 규칙에 의해 OO의 수출을 관리하는 서류로 원광 채굴지가 인도네시아 주석산지인 Bangka로 기재되어 있음)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으나 계약서, 수입신고서, 송품장 등의 서류는 신빙성 문제로 이를 부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2018.9.18. FTA특례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OO 발급기관, 수출자, 청구법인에게 위 수입신고 7건 중 2015.10.26. 및 2015.12.22.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호 및 OO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8.10.18. FTA특례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1. 청구법인에게 이의제기 불수용 통지와 함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8.12.27.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2019.2.11.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9.1.18.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는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등의 자료에 의하여 역내산임이 입증된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 규정' 제7조에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와 유사하게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의 경우 한쪽 당사국인 아세안이 10여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n' 즉 '다국 누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누적기준은 상품의 원산지 결정영역을 확대하여 역내 시장통합 및 역내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아세안 FTA는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나 원산지 입증을 위하여 특정 형식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으로 이를 명시하거나, 한-아세안 FTA 부록 I 제13조와 같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 수입자 발급기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적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특정 서식이나 별도 형태의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아세안 FTA 당사국인 아세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호주 등과도 FTA를 체결하였고 이들 FTA 대부분에 누적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아세안 FTA와 마찬가지로 누적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규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아세안 FTA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발급'형식을 채택하고 있고, 검증방식도 사안에 따라 직접검증이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체약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아세안 FTA에 누적기준의 입증서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열거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및 검증권한을 가진 수출당사국의 재량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협정상 명백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역내간 교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누적기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 건의 경우 누적기준을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이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과정에서도 재차 이를 인정하고 검증결과 역내산임을 통보하였다. 생산자이자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인 말레이시아 제련회사는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법령 및 발급기관의 처리절차에 따라 계약서,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등 당해 주석광의 구매관련서류 및 입고서류, 생산투입 및 재고서류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이 검증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또는 HS 4단위 세번변경(CTH)으로,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쟁점물품의 생산공정 중 제련 및 정련공정의 경우 원재료인 주석 광(HS 제2609호)이 고순도 OO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 역내가치포함비율뿐만 아니라 CTH를 충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설령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기준 중 적어도 하나의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그 물품의 실질적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역내산이라는 OO 발급기관의 검증결과에도 불구하고 2018.7.8.부터 실시한 현지검증을 실시하였는바, 생산자의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자가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 및 공정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검증과정에서 쟁점물품이 역내산임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비록 원산지증명서의 발급행위 자체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근거에 대하여 무지하였거나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점, 원산지 상품의 확인 책임은 1차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없고,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에서 누적기준에 대한 입증서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누적기준 인정에 대한 판단은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OO 발급기관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독단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역내산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식 서한 등으로 여러 차례 통보한 바 있다.
계속되는 한국 관세당국의 역내산 부인에 따라 OO 발급기관은 한국 관세당국과 2017.7.27.부터 개최된 실무자간 협의를 포함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Form D 및 검량보고서를 누적기준을 충족하는 입증서류로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상호 협의는 양측간 FTA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협정상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누적기준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가 양국이 애초에 합의한 FTA 공식 문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서류가 입증서류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나가는 작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향후 양측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처분청조차 스스로 확립가능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OO 발급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하나씩 확인되어 갔으므로 수출자가 송부하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수입자가 모든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황을 RVC 산정근거에 무지하였거나 최소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지 및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됨이 없는지 등을 운송서류를 주의깊게 검토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예컨대, 수출자인 말레이시아 제련회사는 OO 발급기관은 두 번에 걸친 원산지 검증을 통해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역내산임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이 수행한 현지 직접검증 과정 중에도 일관되게 쟁점물품이 역내산임을 주장한 점, 청구법인은 OO에 대한 정기 방문을 통해 쟁점물품이 역내산임을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흠결이 없는지 주의깊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누적기준의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처분청조차 확립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수입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고, 조세심판원도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8관84, 2019.1.31.)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구분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조심 2016관195(2017.3.30.) 등]고 결정한바 있어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또한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원산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역내산임이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 상품은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의미하고,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는 누적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은 권한있는 당국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협정상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등이 포함된 신뢰성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물품이 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다.
수출자는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누적 규정을 쟁점물품에 적용하여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이외의 다른 한-아세안 협정국의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에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RVC를 산정하였다.
관세청장은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증빙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한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 규정) 제7조 및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항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 재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바, 동 협정의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수입 재료의 원산지증빙서류는 동 협정상의 원산지증명서 외에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질의회신)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실무적인 이해를 위해 '이에 대한 예시로는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Form D), WTO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상품 및 누적규정을 적용한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들의 신빙성과 진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OO 발급기관과 수차례의 질의회신 과정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협정상 누적기준은 원산지 상품인 협정체약국산 원재료 및 수출국산 최종재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은 협정대상국산 원재료를 수출국산 재료로 간주하는 '재료누적'방식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최종재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Form AK를 제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채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선하증권(B/L), 공급자의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공급자의 송품장, 계약서, 검량보고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대체서류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말레이시아산 및 한-아세안 회원국가산 이외에도 비협정국인 중국, 호주, 아프리카 등지의 원재료가 상당량 수입되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Form D의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를 제외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시험성적서, 수출 입신고서 등의 서류는 그 작성 목적이 각각 계약체결, 대금청구, 운송, 순도(중량)표시 및 물품의 수출 입신고 등으로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서류의 발급주체도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서류들에 기재된 원산지를 신뢰성 있는 원산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부에 한해 제출된 Form D와 검량보고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은 RVC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FTA특례법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7조, 제17조, 제35조), 처분청은 적법한 원산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 40% 이상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RVC 40%'를 선택하였다.
수출자는 RVC 산정시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부속서3 제14조(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연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면서, 단순히 편의를 위해 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연평균 FOB가격으로 해당연도의 모든 RVC비율을 산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건별로 송품장,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쟁점물품의 FOB가격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RVC비율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47.85%보다 낮은 38~39%에 불과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인 RVC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수입자로서 1차적인 원산지 상품 확인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OO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두5944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OO는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의 선물(先物)거래 방식을 통해 매일 가격이 변동되고, 환율 등 수많은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쟁점물품 및 원재료가 거래된 2014년, 2015년도의 OO의 LME가격을 살펴보면, 시황에 따라 OO의 단가가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OO의 가격변동은 필연적으로 쟁점물품의 가격과 선적항까지의 운송비 등을 합산한 FOB가격의 변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RVC비율 또한 변동시킨다.
이와 같은 OO의 LME 가격정보는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손쉽게 조달청, e-나라지표 등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물며 청구법인은 1967년 OO으로 편입된 종합사업회사로 비철금속의 수출·수입·삼국간 무역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특히, 6대 비철 기본금속(OO 등)의 우수한 트레이딩 전문 인력을 보유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임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같은 전문적인 기업이 실제 쟁점물품의 FOB가격의 하락세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RVC비율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시기별 구성비율별로 변동성이 큰 RVC 결정기준을 근거로 특혜세율을 신청하였으면서도 그 산정근거에 대해 무지하였거나 최소한의 확인의무조차 행하지 않은 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FTA특례법 제10조에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특혜세율 적용대상이 ⅰ) 거래당사자 요건, ⅱ) 품목 요건, ⅲ) 운송 요건, ⅳ) 원산지증명 요건을 총족하여야 하고,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하려는 물품이 ⅰ) 내지 ⅲ)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ⅳ)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즉,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을 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고자 하였다면, 응당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협정이 요구하는 서류와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인 경우에 적법한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자와 FTA 협정세율 신청자로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시도 또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더욱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가실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원산지 결정기준(RVC 40%)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 확인의무를 해태하였고, 쟁점물품이 비원산지상품으로 밝혀진 이상 협정관세 배제 및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법원과 조세심판원(서울고등법원 2014누72905 판결, 조심 2013관223 결정)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 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신청하여 수입신고한 수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조심 2015관82 257)이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는 점(조심 2015관224, 2016관64) 등을 감안하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배제하면서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67년 OO으로 편입된 종합사업회사로 OO를 수입하여 국내 반도체 업체 등에 판매하는 업체이다.

(2) 처분청은 2018.12.27. 아래 표의 연번 6 및 7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3)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누적기준에 따른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대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검량보고서와 원산지증명서(Form D)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자료는 거래 및 수입을 위한 것으로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한-아세안 FTA에서 공제법에 의한 RVC 값(%)은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인데, 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의 실제 FOB 가격이 아닌 연평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연평균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바,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른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한 2015.4.20.부터 2016.3.22.까지의 RVC는 47.85%로 동일하다.
그런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FOB 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RVC는 38~39%에 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 국제통상산업부는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을 설명하면서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icat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5.1. 관세청장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기준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관세청장은 2017.5.19. 위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과 관련하여 처분에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가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수출 입신고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역내산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에 따라 최종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기초로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출자가 제출한 위 계약서 등이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류인지가 관건인데,
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시험성적서, 수출입신고서 등은 원래 그 목적이 각각 계약체결, 대금청구, 운송, 순도(중량)표시 및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위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해당 거래의 당사자나 운송인 등이 작성하여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들 서류를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수출자가 제시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RCV는 38~39%에 불과하여 RVC 40% 이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수입자로서 원산지상품 확인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OO 국제통상산업부는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한 점, 당초 OO 국제통상산업부는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RVC 계산을 위한 전제로 원산지를 판단함에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최종 RVC 비율 또한 기준점인 40%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결국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 또한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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