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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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예규 제223호 (결정일자 : 2020-07-22)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3호, 2020-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재수입 통관)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출 조건이 아니거나 또는 대체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제3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과세등) ①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입할 때의 관세부과 또는 면제는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라 처리하되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할 세액을 확인한다.
1. 수출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환급 세관장에게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그에 대한 환급액을 조회한다.
2. 제1호에 따라 환급액 조회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재수입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산출하여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액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환급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처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한다.

제4조(대체품 수출통관)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체수출물품의 품명, 규격(필수표시규격 포함)이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 수리를 한다. 다만, 두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 품명·규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서로 동일한 품질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가지고 상호대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대체수출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대체수출물품의 관세환급) 대체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 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따르되 환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재수입한 물품(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단순히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재수입신고수리필증과 재수출신고수리필증에 따라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2.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에 기재된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해당 수입신고수리필증 등에 따라 환급한다.

제6조(그 밖의 조치사항) ① 수출 및 수입통관에 따른 부관을 붙이는 등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환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부칙 <관세청예규 제223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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