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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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001 (결정일자 : 2020-05-08)

[결정요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고시와 달리 청구법인은 HS 제000호로 신고해 온 점, 품목분류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품목분류 결정과 변경결정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환급금 정확 여부는 환급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30.부터 2017.12.29.까지 수출신고번호 OO외 1,036건으로 트랙터용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분류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2011.12.29.부터 2018.1.15.까지 환급신청번호 OO외 18건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환급 사후심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 비대상인 OO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9.6.25. <별지1> 기재 연번1의 내용과 같이 과다환급 받은 2건에 대한 관세 OO및 가산금 OO을 부과·고지하였고(청구법인은 2019.9.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7. 이를 기각하였다), 2019.9.17. <별지1> 기재 연번2의 내용과 같이 과다환급 받은 7건에 대한 관세 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1. 및 2020.1.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관세청은 2017.3.9. 기존에 OO로 분류했던 쟁점물품과 같은 트랙터용 OO에 대하여 '2017년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OO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이처럼 관세청도 트랙터용 OO에 대하여 그 동안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지 못했었다.
<표1> 트랙터 OO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
청구법인은 2011.12.29.부터 2018.1.12.까지 매년 2∼3회 이상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해왔음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환급금을 지급해왔다.
청구법인은 2018.12.11. 자발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9.2.28. "본 물품을 자주식이 아닌 그 밖의 토양 굴착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OO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위 사전회시의 품목분류이유가 이전의 OO의 결정사례와 동일하고, 2017.3.9.자 변경고시 내용을 재확인 하였을 뿐이지 독립된 별개의 품목분류사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OO의 적용 시기는 2017.3.9. 이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적어도 2017.3.9. 이전에 환급신청한 OO외 6건에 대해서는 부과․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한 세관에 매년 2〜3회씩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오면서 단 한 번도 환급을 거절당한 적이 없었고, 처분청의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인 OO로 수출신고하고 환급을 받아왔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OO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환급받은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국심 2006관132·133, 2007.2.7. 등,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 기존 국내 품목분류 사례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번호(세번)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을 수출신고 하였다.
기존 품목분류 사례들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품목번호도 OO로 결정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을 OO로 수출신고 하여야 하나, OO로 수출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과세관청의 어떠한 확인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보호 받아야할 신뢰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세환급은 수출 후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확인사항 등 요건심사만 심사하고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OO로 분류되는 물품이고,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지금까지 이 건 환급금을 징수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정책적 목적, 즉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도 아니며,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 할 수도 없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인용결정 사례는 모두 사전심사제도 때부터 지속적으로 환급금을 신청하였고, 과세관청의 그러한 사전심사로 아무런 문제없이 환급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심사 실시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인용한 점에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트랙터용 OO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이고, 쟁점물품은 버킷(bucket), 붐 프레임 및 유압 라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트랙터와 연결하여 유압라인을 통해 토양 굴착, 굴착된 토양의 이동 등을 위한 작업도구를 장착하여 작동하는 비자주식 기계이다.

(나) 2009.12.30.부터 2017.12.29.까지 트랙터용 OO를 처분청 등에 수출신고번호 OO로 수출신고한 후, 2011.12.29.부터 2018.1.15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외 18건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합계 OO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8.7.18. 처분청에 유사한 내용으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례에 비추어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12.1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은 2019.2.28. OO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사전회시 결과를 근거로 2019.6.25. 환급신청 건 중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인 환급신청번호 OO외 1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을 부과․고지하고, 2019.9.17. OO6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2017.3.9.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트랙터용 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표2> 트랙터용 OO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발췌)

(바) 청구법인은 2018.12.11.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2.28. 쟁점물품이 트랙터에 탈·부착되어 주행부와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호에 분류해야 하고, 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그 밖의 토양 굴착용 기계로 보아 OO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존 품목분류 사례들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트랙터용 OO에 대하여 OO로 결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 어느 것도 아닌 OO로 수출신고를 하여 청구법인이 기존 품목분류사례를 신뢰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전회시 신청에 의한 품목분류 결정과 관세청장의 이에 대한 변경결정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금 지급만을 두고 어떠한 명시적이고 묵시적 견해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급된 환급금을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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