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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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085 (결정일자 : 2020-09-16)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다양한 무한궤도식 차량 및 장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기계가공과 표면완성가공처리가 제7326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26호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31.부터 2019.1.24.까지 OO수입신고번호 OO외 3건으로 굴삭기용 OO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31. 49-9000호(기타 굴삭기 등의 전용 부분품, 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31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326.90-9000호(기타 철강제품, 기본관세율 8%, 이하 "제7326"호라 한다)로 회신하자, 2019.11.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26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6.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및 부가가치세 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하부 구동부의 아이들 롤러(Idle Roller)를 지지하는 봉 형상의 철강재 샤프트(Shaft)로, 양쪽 끝단 가장자리를 15°로 가공하고, O-Ring을 끼울 수 있는 2개의 홈과 Bracket에 Pin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2개의 구멍이 있으며, 전체 표면을 연마․고주파 열처리․Tempering 처리를 한 물품이다.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 제7326호에서 제7326호에는 단조․펀칭․선삭․분쇄․천공 등과 같은 공정에 의해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되 제15부의 주 1.에 포함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의 주 1.에서 제16부의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공정에 의해 얻어지는 철강제품일지라도 그 기능과 용도로 보아 특정 물품의 부분품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은 제7326호가 아닌 제16부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기본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1988년 미국 세관직원 교육용으로 만든 「미국 신관세율표(HS) 해설서」에서 '기계의 부분품'을 ①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이는 각각의 부분품은 분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③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고, ④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⑤ 형태나 다른 특성으로 보아 전용(only)되거나 주로(mainly)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세사시험에서도 이를 인용하였는바,
쟁점물품을 위 부분품 정의에 대입해 보면, ① 쟁점물품은 Idle Ass'y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 중 하나로 사용될 뿐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 Idle Ass'y는 Bracket․Pin․O-Ring․Shell․Bush․Shaft․Floating Seal 등 부분품으로 결합되어 완전체로 만들어지며, 쟁점물품은 ③ 회전하는 Shell을 지지하는 축으로 쟁점물품이 없으면 Shell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결국 굴삭기 자체를 구동할 수 없게 되므로 Idler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고, ④ Idler의 내구성․최적의 구조․마모 최소화 등 기능을 갖춰 Idler Ass'y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으며, ⑤ OO생산하는 여러 모델의 굴삭기 중에서 OO모델에만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필수 부분품이다.
해설서 제8431호에서 '케이싱․철강제의 관 및 드릴파이프'는 제8431호에서 제외하여 제7304호 내지 제7306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데, 해설서 제7304호에서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기타의 기계류 부분품'은 제7304호에서 제외하여 제16부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것인지 여부를 부분품의 기준으로 해설한 것이고, 관세평가분류원장도 Shell과 Shaft 사이에 끼워져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내마모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Bushing을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회신한 바 있다.
한편,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1. 다목에서 '보빈․스풀․콥․콘․코어․릴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예: 제39류․제40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보빈․스풀․콥․콘․코어․릴'은 모두 실․전선․각종 선 제품 및 평판제품 등을 감기 위한 권취구로, 이는 작업의 편의상 재료를 감기 위한 기계에 부착하였다가 권취작업이 완료되면 탈착하여 다음 공정까지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지하면서 운반하는 것이어서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16부에서 제외되어 재질별로 분류하여야 하고, 같은 목에 규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 또한 재료를 감기 위한 권취구로 한정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을 재료를 지지하는 권취구로 취급하여 제16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가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제7326호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우선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된 '굴삭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제16부의 주 1.에 열거된 어느 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6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은 부분품이므로 제16부 주의 2. 나목에 따라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예시한 전동축은 봉 형상의 물품이지만 부분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15부의 주 1. 바목 및 해설서 제7326호에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7326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7326호에서 제외되고, 전동축은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지만 통칙 제3호 가목 및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2. 가목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기계가 속한 호에 우선하여 제8483호로 분류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바,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1. 다목에서 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보빈·스풀·콥·콘·코어·릴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를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특게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5부의 주 1.에 포함되는 물품 등을 제외하고는 단조·펀칭 등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제7326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431호로 분류할 수 없고, 제73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O-Ring을 체결하기 위한 홈 선삭, 조립을 위한 천공, 표면연마, 고주파열처리 및 Tempering 등의 공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품목분류(제73류를 넘어 제8431호로 분류)에 영향을 끼치는 충분한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제72류 총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2류 총설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부분'에서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은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처리방법은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처리․표면완성처리․연마․광택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제73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이 관세사시험의 '부분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고, 굴삭기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필수 부분품으로 그 기능과 용도면에서 부분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무한궤도는 굴삭기․불도저와 같이 토목용 건설장비, 전차․장갑차 등 군사장비 등에 사용되고, 이러한 무한궤도의 구동체인을 받쳐주는 물품이 Idler Roller이며, 이를 지지하기 위한 물품이 Shaft, 즉 쟁점물품인바, 쟁점물품은 무한궤도식 건설장비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특별히 굴삭기에만 전용되는 특징과 용도․기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분품에 대한 청구주장에 따르자면, 굴삭기용 전동축 또한 굴삭기에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굴삭기 자체를 구동할 수 없고, 굴삭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나, 굴삭기용 전동축은 엔진에서 발생되는 동력을 구동축 또는 차축에 전달하는 전동축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호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굴삭기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 모두 제8431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바, 쟁점물품은 제7326호의 용어, 제16부의 주, 해설서 제73류 총설 및 제72류 총설에 따라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동력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Shaft들을 일관되게 제7326호로 분류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 Shaft에 연결되는 플로팅 씰(Floating Seal)에 대하여,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해설서 제72류 및 제73류 총설에서 선삭·밀링 등의 기계가공과 열처리․연마 등 표면완성가공처리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제7326호의 '기타 철강제품'으로 판단한 선결정례(조심 2016관89, 2016.8.11.)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무한궤도식 굴삭기(Excavator)의 하부 구동부를 구성하는 Idler Roller를 지지하는 봉 형상의 철강재질의 Shaft로, 크기는 75mm(지름) X 360mm(길이)이고, 양쪽 끝단 가장자리를 15°로 선삭가공하고 O-Ring을 끼울 수 있는 2개의 홈과 쟁점물품을 Bracket에 Pin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2개의 구멍이 파여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9.28. 및 2019.6.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5.15. 및 2019.10.21. 쟁점물품을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호로 회신(품목분류4과-8894호 및 12029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절단․황삭․그라인딩․열처리․홈가공 및 특정 형상으로 가공한 철강재질의 물품 등을 일관되게 제7326호로 분류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품목분류3과-4761호, 2018.9.10. 외 4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정 규격의 굴삭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다양한 무한궤도식 차량 및 장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및 제73류 총설에서 선삭․밀링 등의 기계가공과 열처리․연마 등 표면완성가공처리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가공이 제7326호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26호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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