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Croatian kuna 45,000 9,000 3,750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62,000 32,300 13,4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2,000,000 380,000 160,0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28,000 5,600 2,350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5,700 1,140 470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