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소매용 조제청정제(제340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살균제(제3808호)'로 분류할 것인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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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에서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 홍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주로 살균 및 세균 증식 억제를 통해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3808호의 살균제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0. OO 소재 OO로부터 거래품명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402.20-2000호(이하 "제3402호"라 한다)의 '소매용 조제 청정제'로 품목분류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0%) 적용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제3402호의 '소매용 조제 청정제'가 아닌 HSK 제3808.92-9000호(협정관세율 : 5.2%)의 '기타의 살균제'로 분석되자, 2016.10.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결정세번을 HSK 제3808.92-9000호로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3.13. 및 2017.6.2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5.24. 및 2017.7.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808.92-9000호로 결정하여 각각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29.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808.92-9000호(이하 "제3808호"라 한다)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살균제가 소량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3402호의 세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싱크대 배수구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고체 상태의 세정제에 소량의 방향제와 살균제가 포함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싱크대에서 물이 배수구로 흐를 때 쟁점물품 상단에 위치한 고체 상태의 세정제가 녹아 싱크대 배수구를 세정하고, 싱크대 망에서 발생할 세균과 악취를 예방한다.

(나)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 (Ⅱ)의 (B)에서 조제 세제의 필수성분을 합성유기계면활성제로 규정하고 있고, 보조성분으로 살균제·향료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세정제에 살균제와 향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정제로 분류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합성유기계면활성제가 최대 중량(5~15% 검출)으로 포함되어 있고, 살균제는 극소량(0.2% 또는 0.5%)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3402호의 세정제에 해당한다.

(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6-254호, 이하 "쟁점환경부고시"라 한다)에서 고체 상태의 배수관 세정용 물품도 세정제로 구분하고 있고, 세정제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물질이 세정제 구성성분의 최대 45%가 포함된 것도 세정제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사용용도 등 모든 면에서 쟁점환경부고시의 세정제의 내용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쟁점환경부고시는 그 제정 목적과 제정 주체가 달라 HS 품목분류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품목분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에서 품목분류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쟁점환경부고시를 참조하여 관세율표상 공백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물품에 살균기능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물품 전체의 특성에 따라 제3402.20호의 세정제로 분류하였고,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품목분류고시"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2]로 이를 수용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조제 청정제 분류사례는 계면활성제가 극소량 포함되어 있으나 계면활성제 이외의 성분(물 및 소금)이 별도의 기능성을 갖추지 못한 물질이고, 해당 물품이 계면활성제·방향제·살균제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시 고려할만한 사례로 볼 수 없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3402호의 세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통칙에 따라야 하고, 통칙 제2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나) 우선 통칙 제3호 가목의 적용을 검토하면 쟁점물품에 적용될 호의 용어(세정제 및 살균제)가 모두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

(다) 통칙 나목에서 혼합물 및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원가·성분비·기능·용도 등이 있는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세정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3402.20호의 세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① 쟁점물품의 성분 중 계면활성제는 22% 이상으로서 구성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살균 성분은 극소량 포함되어 있다.
② 쟁점물품의 생산 및 활용의도가 소비자의 편리한 싱크대 배수구 세정이라는데 있다.
③ 쟁점물품은 2014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였고, 2017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의해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세정제로 분류하여 자가검사를 받았다.
④ 쟁점물품은 쟁점환경부고시상 세정제의 적용범위와 종류에 부합한다.
⑤ 중국에서도 쟁점물품을 세정제로 분류하여 원산지증명서에 품목번호를 제3402.20호로 기재하였다.

(3)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은 모두 세정제로 판매되고 있다.
(가) 유한회사 OO이 판매하는 "OO"은 쟁점물품과 성분·용도 및 기능면에서 모두 동일하고, 살균·세정 및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배수구 전용의 세정제로 판매하고 있으며, 99%의 살균력이 있음을 제품 포장에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서 세정제로 판매되는 유사물품의 경우 살균성분이 쟁점물품보다 더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해당 물품을 세정제로 인지하고 있고, 세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 홈페이지OO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광고내용 중 살균기능을 강조한 부분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세정기능보다 살균기능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광고의 첫 번째 주기능으로 세정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살균기능·소취기능·방향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의 품명은 싱크대 클리너로 표기되어 세정의 기능을 강조하여 판매되고 있고, 쟁점물품의 경우 살균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살균제 성분이 극히 미미하므로 살균기능은 세정기능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살균제 성분이 소량 포함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살균제로 분류한다면 세탁세제·욕실 청소제 등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세정 관련 제품을 살균제로 분류하여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살균기능이고 세정(계면활성)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3808호의 살균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세정기능과 살균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음식물과 물기로 인하여 세균번식과 악취가 발생하는 싱크대 배수통 및 배수구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면활성제처럼 의류 및 과일 등의 표면에 있는 오염원을 분리·제거하는 용도의 세정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
각종 세균증식의 우려가 높은 음식물 배수통에는 세균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방의 악취 발생을 억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음식물 찌꺼기 등에 묻어 있는 오염원을 분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균제가 음식물 찌꺼기 및 배수구 표면에 잘 침투(코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침투된 살균제는 음식물 찌꺼기 및 배수구에 코팅되어 세균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악취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관세율표 제3808호 해설서에서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이거나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402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808호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살균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이 보완되었으므로 제3402호가 아니라 제38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환경부고시에서 사용용도 등 모든 면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배수관 세정용 물품을 세정제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세정제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는 국제협약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세율표 해설서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환경부고시는 그 목적이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HS 품목분류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바, 쟁점환경부고시에서 쟁점물품을 세정제로 분류하다고 하더라도 동 고시의 제정 목적(위해성 여부)과 제정 주체가 달라 쟁점환경부고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세정제로 분류할 수 없다.

(2) 통칙 제3호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3808호의 살균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인 성분비를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제3402호의 조제 청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기능과 용도이고, 쟁점물품의 기능과 용도는 살균기능에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 또한 살균제 구성물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3808호의 살균제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살균성분이 소량이므로 최대 중량인 계면활성제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살균제로 분류하는 것은 WCO 및 관세청 분류사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본질적은 특성은 성분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조제 청정제의 성분은 1% 미만이고, 물과 소금이 약 98%로 구성된 의료용 측정장비 세척용 물품을 최대 성분비를 차지하는 물과 소금이 아닌 소량의 계면활성제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보아 조제 청정제로 품목분류한 바 있다.

(3) 쟁점물품을 취급하는 OO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의 주기능을 세정기능이 아니라 배수구 등에 존재하는 기존의 균을 제거하고 새로운 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싱크대의 악취를 제거하는데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소매용 조제 청정제'로 보아 제340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살균제'로 보아 제3808호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OO"로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서상 품명은 "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품목번호는 제3402.20호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물품은 고리모양의 연두색 플라스틱제 테두리에 백색계의 고체상태의 블록(이하 "쟁점①물질"이라 한다)과 각 블록 사이에 적자색계의 연질의 알갱이(이하 "쟁점②물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질을 합하여 "쟁점물질"이라 한다)가 내장되어 있고, 싱크대 거름망 위에 쟁점물품을 올려놓으면 설거지시 쟁점물질이 녹아 배수통 등을 세정 및 살균하여 악취를 제거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물질은 계면활성제 5%, 살균제 0.5%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②물질은 계면활성제 22%, 살균제 0.2%가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①물질의 중량은 25g이고, 쟁점②물질의 중량은 6g으로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살균제 성분보다 72배 이상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3402호의 조제 청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주식회사 OO는 쟁점물품을 "OO"라는 품명으로 판매하고 있고, OO 홈페이지OO에서 쟁점물품을 "OO"로 소개하고 있으며, 싱크대 거름망 위에 쟁점물품을 올려만 놓으면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정액을 자동으로 분출하여 세균과 오염물을 자동으로 세척"하고, "배수관까지 강력 살균"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같은 홈페이지에서 제품특징으로 ① 세정기능, ② 살균기능, ③ 소취기능, ④ 사과향(방향기능)을 홍보하고 있는데, ② 살균기능의 홍보내용에 "99.9% 살균력 인증된 제품(가정 내 대표 유해세균 대장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KTR 시험결과)"으로 기재되어 있고, ① 세정기능의 홍보내용에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정제를 분출하여 각종 오염 및 유해세균을 강력 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7.5.24.자 및 2017.7.21.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회신공문OO에서 쟁점물품은 살균성분과 계면활성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사용법과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싱크대 배수망의 살균에 주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바) 주식회사 OO가 쟁점환경부고시 등에 따라 2014.11.18. 및 2014.11.19. OO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쟁점물품의 공산품명은 "OO"로 기재되어 있고, 모델명은 "OO"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17.11.15. 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척력 시험성적서에서 시료1OO의 세척력이 시료2(A주방세제, 청구법인은 A주방세제가 "OO"라고 주장한다) 대비 동등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품목분류고시 제3조에서 WCO에서 결정하거나 권고한 HS품목분류의견서는 [별표2]로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별표2]에서 아염소산 나트륨·염화 나트륨·수산화 나트륨 아민옥시드·소디움 라우레이트·향료·실리카·염료 및 물로 구성된 액체형 조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장실, 싱크대 등의 세제 및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3402.20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계면활성제 성분이 살균제 성분보다 약 72배 많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물품이 쟁점환경부고시상 세정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쟁점물품을 세정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3402호의 조제 청정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3402호 해설서 (C)에서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더라도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제3808호 등으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OO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은 "OO"로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정액을 자동으로 분출하여 세균과 오염물을 자동으로 세척하고, 배수관까지 강력 살균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점, 같은 홈페이지의 제품특징 중 ① 세정기능에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세정제를 분출하여 각종 오염 및 유해세균을 강력 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살균기능에 "99.9% 살균력 인증된 제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정 내 대표 유해세균으로 "대장균, 녹농균, 살모넬라균"을 나열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주로 살균 및 세균의 증식 억제를 통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상 품목분류는 통칙 및 관세율표 해설서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물품을 분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살균기능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808호의 살균제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