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발전세트)의 품목분류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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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7관0312 (결정일자 : 2018-05-04)]

[결정요지]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WCO HS위원회의 결정을 2013.10.29. 고시로 수용한 점, 쟁점물품은 하나의 유닛으로 장치될 것을 예정하고 구매·수입된 것으로 보이고, 동일선박에 의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입항하여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협정관세 사후신청 및 원산지신고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제출되어야 하나, 발전기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1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 소재 OO에 발전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2015.11.6.부터 2016.3.16.까지 독일 지멘스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7건으로 발전기와 가스터빈 또는 발전기와 증기터빈(이하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합하여 "쟁점원동기"라 하고,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발전기는 OO(양허관세율 0%), OO(한미 FTA 협정관세율 0%), 증기터빈은 HSK 제8406.81-3000호(한EU FTA 협정관세율 0.8%)로 각각 개별물품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기업심사(서면)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하나의 유닛으로 설치되거나 설치되도록 설계된 것"이고 동일한 선박에 의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입항하였으며 같은 날 수입신고하여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OO가 각각 개별물품이 아니라 OO의 발전세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7.6.16. 기업심사결과 통지서와 함께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6.22. 조기경정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7.6.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발전세트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Unit'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되고,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Ⅵ)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콘크리트 기초(Foundation) 위에 설치고정되고, 커플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영구적인 형태로서 일체구조로 결합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Unit 또는 공통 베이스에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함께 제시된 경우'라 함은 '같은 날 단일한 인보이스(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품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여야 하나, 별도의 인보이스와 독립된 품목으로 별건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은 이러한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대법원 등 다수의 판례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이 OO의 발전세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처분청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제8502.39소호에 대한 HS품목분류의견서가 개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을 OO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HS품목분류의견서는 발전세트에 대한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가 아님에도 하위 분류인 소호 OO의 개정을 이유로 상위의 호에 해당하는 품목분류가 변경된다는 것은 품목분류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HS품목분류의견서의 물품은 OO으로 구성된 물품이나 쟁점물품은 터빈과 발전기로만 구성된 물품이고 특히 OO의 경우 터빈의 종류도 다르므로 해당 HS품목분류의견서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OO가 아니라 각각 개별물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발전세트로 품목분류 하더라도 한-미 FTA에서 발전세트의 협정세율은 0%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가스터빈에 대하여 수입 신고 당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미국이 원산지임을 입증하였고, 발전기는 처분청의 기업심사시 추가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 전체가 미국이 원산지임을 입증하였으므로 발전세트에 대하여 0%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발전기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발전기 자체 또는 발전세트 전체에 대하여는 한-미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의 경우에는 이미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터빈에 대하여는 계속 0%의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발전기와 원동기가 특수한 결합을 위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라 양산된 기성품 중 모델을 선택하여 조합을 하는 것이 대형발전설비의 거래실제이고, 발전세트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는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와 같이 발전세트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 두 물품이 일체로 결합되거나 다른 물품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함께 제시되어 발전세트로 분류된다고 하여 품목분류 변경 이후 쟁점원동기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에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상 견해의 대립과 기업심사 기간의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세(관세)의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청구법인에게 항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건 관련 품목분류는 과세관청조차도 쟁점물품에 관한 품목분류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수 년에 걸쳐 위법한 행정이라고 법원에서 취소되기에 이른 과세행정에 관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 건 관련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일관된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나, 예외없이 법원에서 위법을 선언받고 있는 과세관행을 들어 그것이 바로 처분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주장은 법치주의에 반한다.
최근 대법원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사안으로써 본세(종합소득세)의 부과경위를 감안할 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판결 참조)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 OO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한다.
어떤 물품이 HS OO의 발전세트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이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하나의 유닛으로 또는 공통 베이스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발전기와 원동기가 서로 일체형으로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형태가 아니지만 하나의 유닛으로서 발전시설의 바닥에 설치되고 커플링(Coupling) 등의 장치로 연결하여 OO에서 발생된 동력을 발전기에 전달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도록 설계된 물품으로서, 함께 제시되었고, 2013.10.29. 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상의 발전세트와 그 기능과 형태가 동일한 물품이므로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물품의 경우 커플링(Coupling) 등의 연결장치가 쟁점물품과 별도로 수입되었기에, 불완전·미완성 물품으로 보아 통칙 1을 적용할 수 없어 통칙 2를 적용하여 HS OO '발전세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HS품목분류의견서상의 발전세트는 OO 발전세트이므로 쟁점물품 중 OO 발전세트의 경우 그 기능과 형태가 완전히 상이하고, 또한 OO와 발전기가 각각을 위해 설치된 스틸플레이트 위에 설치되므로 발전시설의 바닥에 설치되는 HS품목분류의견서상의 물품과 쟁점물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HS OO에 대한 HS해설서는 발전세트의 구성요소인 원동기에 수력터빈, 증기터빈, 풍력 엔진 등 모든 종류의 원동기가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원동기가 어떠한 종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물리적·화학적 에너지를 동력(회전력)으로 변환하는 원동기와 발전기가 해당 규정 규정을 충족한다면 발전세트로 분류된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 OO를 예로 들어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이는 다른 여러 터빈의 경우를 포함한다.
아울러 OO에 대한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 '발전시설의 바닥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은 청구주장처럼 반드시 발전설비의 바닥에 직접 설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발전기와 터빈이 커플링 디바이스로 연결되어 바닥에 놓여 있는 형태로 설치된 물품도 OO의 발전세트로 분류됨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정구주장은 이유없다.
조세심판원은 HS OO의 발전세트에 대한 HS해설서상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분할이나 수입신고의 분리와 관계없이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한다고 판단(국심 2004관172, 2007.4.10. 결정)한 바 있고,
광주지방법원 또한 "함께 선적되어 같은 날 동시에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물품은 함께 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선하증권과 수입신고가 분리되었으므로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HS해설에 의하면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선하증권과 수입신고가 분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광주지방법원 2008.4.17. 선고 2007구합1262 판결)한 바 있다.
위 심판례와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함께 제시"의 의미를 수입신고의 분할 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수입물품이 하나의 계약단위(Unit)로 체결됨을 근거로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을 위하여 반입된 동일날짜에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① 발전기와 쟁점원동기를 단일계약[턴키(Turn-key)방식]으로, 1건의 구매주문서(Project No. OO)를 발행하여 동일한 구매조건 및 이행 기간을 확정하였으며, ② 동일 수출자OO로부터 각 호기별로 동일 날짜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수입하면서 운송의 편의를 위해 OO 각각을 분리포장한 후, ③ 동일한 선박에 선적운송하여, ④ OO에 입항반입하였으며, OO를 각각 개별물품으로, ⑤ 같은 날 거의 동시에 입항전수입신고하였다.
다만, OO의 경우 동일 선박으로 OO에서 발전기를 선적하고 OO를 경유하여 증기터빈을 최종 선적하여 2015.11.8. OO에 입항하여, 해당 발전기는 입항전수입신고하였으나 증기터빈은 7건의 Invoice가 1건의 B/L로 구성되어 있어 B/L 분할 후 통관하기 위해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하여야만 하였기에 입항일이 동일함에도 수입신고일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의 "1B/L, 1수입신고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 거래의 실질은 OO발전세트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① 동일한 수출자와 단일계약에 의해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결합되어 설치되도록 설계제작되었다는 점, ② 원동기와 발전기 각각의 B/L상에 기재된 P/O번호, 선적지, 선박, 송수하인 등 품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발전세트의 운송 편의를 위해 포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③ 선적일, 선적항, 선박명, 입항일, 반입일, 반입장소, 수입신고일 등이 동일한 점, ④ 입항전수입신고 당시 쟁점 원동기와 발전기가 동일한 선박에 함께 실려 있었고 동일한 장소에 하역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각각 분리·수입되어 단일품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가 아니므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HS OO에 대한 HS해설서는 발전기와 원동기가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라 하더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OO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를 위하여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하나의 물품에는 반드시 하나의 품목번호가 결정되어야만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상태의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수입신고하였느냐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의 근거인 대법원 판결과 달리 대형 원동기OO와 대형 발전기가 바닥에 장치되어 커플링 등의 연결장치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물품을 HS OO 발전세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조심 2010관74(2010.7.26.), 조심 2009관160(2010.1.25.), 조심 2014관365(2014.12.30.)]하여 왔고,
우리나라 외에도 HS협약 가입국인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쟁점물품과 같은 발전설비에 대하여 OO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나 결정에 의하여 물품의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HS품목분류의견서의 제8502.39호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존 HS OO호에 대한 HS해설서상 OO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원동기(터빈)와 발전기가 분리되어 장착되도록 설계된 물품도 함께 수입되어 제시된 경우라면 이는 '발전세트'로 분류됨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WCO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HS OO호에 대한 HS해설서 규정만으로도 쟁점물품과 같이 OO가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장치되는 물품이 함께 제시되면 '발전세트'에 해당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발전세트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발전세트는 여전히 동일한 HS OO에 대한 HS해설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거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의 사유로 A라는 품목번호에서 B라는 품목번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관세법」 제84조 및 제85조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관세법 위임에 의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품목분류의 세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개정을 단순히 확인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2601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개정 고시는 그 부칙에서 2013.10.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1472 판결)하였는바, 발전세트에 대한 개정 HS품목분류의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법으로 수용된 것이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59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원동기와 발전기는 하나의 기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체화된 결합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며, 발전세트 품목분류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백하게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HS OO에 대한 HS해설서에서 말하는 "장착(mounted)"의 개념은 물리적 결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물품이 발전세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물리적 결합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단일한 기능의 수행 여부'만을 기준으로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 즉, 쟁점물품과 같이 발전기와 원동기가 바닥에 장치되어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발전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의 경우 HS OO에 대한 HS해설서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을 HS 제8502.39호 발전세트에 분류한다는 내용의 HS품목분류의견서를 고시 개정을 통하여 국내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개정고시의 시행일인 2013.10.29. 이후에 수입되는 대형 발전기와 대형 원동기가 커플링 등의 연결장치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물품은 HS OO에 대한 HS해설서의 "장착(mounted)"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함에 있어 더 이상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품목분류의 최우선분류원칙인 통칙 1의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Note)"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하위분류인 소호 HS OO를 단순 추가한 개정고시를 근거로 분류하는 것은 쟁점물품과 같은 대형발전설비를 통칙 1에 따라 개별 물품으로 분류해 온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HS품목분류의견서에 OO 발전세트에 관한 분류를 추가한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소호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WCO HS위원회의 결정문에서 "통칙 1 및 6을 적용하여(by application of GIRs 1 and 6)" 분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선 통칙 1을 적용하여 OO의 4단위 품목번호를 결정한 후 통칙 6에 의거 OO 내의 6단위 품목번호를 OO로 분류하였다는 의미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005.12.31. 제정되고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은 제10조 제1항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경우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에 신청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원동기는 FTA 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각각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발전기는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없이 양허세율(0%)로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기업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전기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발전기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OO의 경우 발전세트로 분류되더라도 한-미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발전기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5.10.에야 발급일자가 2017.4.14.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분류되더라도 당초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쟁점원동기에 대하여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경우 품목번호에 따라 당해 물품이 특혜대상에 해당하는지, 양허 유형은 무엇인지, 원산지기준은 무엇인지가 결정되므로 쟁점물품이 발전세트로 분류되는 이상 한-미 FTA 및 한-EU FTA의 협정관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단위는 품목분류 체계상 OO에 분류되는 "발전세트"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는 OO 발전세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 어떠한 상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을 분리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전세트의 일부를 구성 물품인 터빈에 대하여만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정확한 품목번호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물품과 같이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발견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나,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어 부족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거나, 2013.10.29. 개정·고시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용을 살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귀책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를 들어 OO을 각각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심지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한 법적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서 처분청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3구합1066판결)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조차 부과처분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와는 달리,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은 HS OO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승소하였던 판결문을 살펴보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상위 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세계관세기구가 어떠한 결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 또는 결의가 반영된 관세율표 해설이 발행되고 대한민국이 위 고시로 이를 수용하기 전에는 그 결의만으로 법규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위 결정 및 결의를 반영하여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바 없고, 설령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 수입 당시인 2011.12.20.경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개정되기도 전에 개정될 것을 예상하여 법해석을 할 수도 없다"는 사유를 들어 처분청의 청구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바, 이러한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발전세트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반영되어 시행될 경우 이를 따라 발전세트를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쟁점물품에 적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쟁점물품을 각각 터빈과 발전기로 분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OO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OO 등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 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 소재 OO에 발전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수출자로부터 2015.11.6.부터 2016.3.16.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7건으로 OO와 OO을 수입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개별물품으로 OO는 OO(양허관세율 0%), OO(한-EU FTA 협정관세율 0.8%), OO(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9. 청구법인에게 심사총괄과-3770호로 심사대상기간을 2015.12.28.~2016.3.31.으로 하여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한 기업(서면)심사'를 할 것임을 통지하고, 2016.12.2.부터 위 심사대상기간에 수입한 OO에 대하여 심사하던 중, 2017.4.27. 심사대상기간을 2015.11.1.부터 2016.3.31.까지로 확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기간에 수입한 OO를 추가로 심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기업심사(서면)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하나의 유닛으로 설치되거나 설치되도록 설계된 것"이고, 동일 선박으로 운송되어 동일 일자·항구에 입항한 후 같은 날 수입신고하여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OO는 각각 개별물품이 아니라 HS OO의 발전세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7.6.16. 기업심사결과 통지서와 함께 당초 FTA 협정관세(관세율 0% 또는 0.8%)를 적용받은 원동기에 대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 수입분은 관세율 8%, 2016년 수입분은 관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17.6.22. 조기경정을 신청을 하자, 2017.6.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OO등(3세트) 구성되어 있고, OO를 연결하는 커플링 디바이스 등의 부품은 쟁점물품과 별도로 수입되었다.
쟁점물품은 수입통관 후 OO 발전설비 건물 안에 설치되었는데, OO는 콘크리트베이스 위에 설치되고, 동력전달장치인 회전축(rotor)과 커플링(coupling)으로 서로 연결된다.

(3) HS OO에 대한 HS해설서는 OO를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 수력터빈·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combination)된 것"으로 정의하고, 발전기와 원동기는 (i) 하나의 유닛(Unit)으로 장착되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 또는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ii) 함께 제시된 것(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OO장은 WCO 사무국에 '200MW의 OO가 하나의 송품장으로 함께 제시되었고, 발전시설의 바닥에 설치되며 각각의 로터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 해당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WCO 사무국은 2009.7.23. OO로 "쟁점물품은 HS 관세율표 해설 OO (I)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의 Unit로서 설치되거나 설치되도록 설계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OO로 분류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회신하였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OO의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2013.1.10. WCO HS위원회에 OO의 품목분류 안건을 상정하였다.
WCO HS위원회는 2013.3.6.~2013.3.15. OO에서 개최된 제51차 회의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발전시설의 바닥에 장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회전자는 커플링 디바이스에 의해 함께 연결된"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에 대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OO의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OO하였다.

(6) 관세청장은 2013.10.29. 위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HS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법규로 수용[관세청 고시 제2013-75호(2013.10.29.), 전자관보 제18128호(2013.10.29.)로 공고, 2013.10.29. 시행]하였는바, 동 고시의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추가된 OO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쟁점물품 중 아래 <표3>의 #1 OO의 경우 선적일과 선적항이 다르지만 입항일, 운송선박 등은 모두 동일하며, 나머지 #2~#4의 가스터빈 발전세트는 선적일·선적항·입항일·운송선박 등이 모두 동일하다.

(8)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OO이 처음부터 세트로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양산품으로 생산한 것이고, WCO 결정사례는 해당물품이 단일한 인보이스에 의해 수입된 물품임에 비해 쟁점물품은 별도의 인보이스로 수입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카탈로그, 검사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2017.4.14. 발행한 OO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2016.3.16.)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2017.5.1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 수입신고 되었으므로, 발전기와 원동기를 개별물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유닛으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쟁점물품과 같이 OO와 커플링으로 연결된 것이 하나의 유닛(Unit)으로 장착되었는지 여부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Ⅵ)의 일체구조로서 함께 장착되었는지 여부로 볼 것이 아니어서 그 연결되는 형태 등 결합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견해는 HS위원회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되기 이전인 2013.10.29.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HS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법규로 수용[관세청 고시 제2013-75호(2013.10.29.)로 개정, 2013.10.29. 시행]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OO는 양산품이어서 당초부터 특정 발전기와 특정 원동기를 서로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해당 OO 등을 통해 하나의 유닛으로서 장착되어 발전세트로 장치될 것을 예정하고 구매·수입된 것으로 보여 하나의 유닛으로 장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중 OO의 경우 선적항이 다르지만 동일한 선박에 의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입항하였고, 다른 OO의 경우에는 선적항까지 동일하므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HS OO의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발전기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발전세트 전체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발전세트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한-EU 또는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증기터빈 또는 가스터빈에 대하여는 계속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발전세트에 대하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후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사후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원산지신고서 또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발전기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한 점,
FTA 특혜관세는 해당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양허대상인지 여부, 양허의 정도, 원산지기준 등이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물품이 HS OO의 발전세트로 분류되고 발전세트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상 발전세트의 구성요소인 쟁점원동기에 대하여만 협정관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에 해당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발전기와 원동기를 각각 개별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과 같이 커플링으로 연결된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과세관청과 수입자간에 다툼이 있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물품이 HS OO의 발전세트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개정된 HS품목분류의견서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으로 2013.10.29.부터 시행된 점,
쟁점물품은 2015.11.6.부터 2016.3.6.까지 수입신고되어 위 고시의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고시의 개정 내용을 간과한 채 종전 법원의 판례만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각각 개별물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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