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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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7관0053 (결정일자 : 2018-05-03)]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을 동일한 품목번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가죽제품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재단 후 완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세트단위로 수출한 경우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성상을 재조사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관세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16.11.16., 2016.11.24. 및 2016.11.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 건 OO 생산을 위하여 수출한 원·부자재가 가죽과 같이 재단 후 세트단위로 수출되는 등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현지법인인 OO라 한다)에 무상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임가공 생산한 OO 완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 외 336건으로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 없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특혜세율(FAS 0%)을 적용받았다.

나. OO장이 2014.10.27.~2014.1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 OO에 무상으로 지원한 원·부자재비 일부 금액과 OO 현지 운송관련 비용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5.1.9. 이를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14.11.16. 수입신고번호 OO 외 407건(2011년 1월~2014년 10월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처분청OO에 납부하였다.

다. OO장관이 2016.6.28. 청구법인의 2016.3.30.자 질의(원·부자재를 무환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는 관세감면신청서 제출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청구법인은 2016.7.25.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 중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16., 2016.11.24. 및 2016.11.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 의견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가산세는 언제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고, 절대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가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신고납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당연히 가산세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도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아 가산세를 납부한 것이라면 가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심판청구 등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로서 「관세법」에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존재하는바,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부족할 경우(제42조 제1항), 재수출면세규정에 따른 재수출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제97조 제4항), 특정 물품에 대한 30일 이내 반송·수입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제241조 제4항), 즉시반출신고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제253조 제4항)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가산세들 중 재수출면세규정에 따른 재수출이행의무 위반(제97조 제4항), 특정 물품에 대한 30일 이내 반송·수입신고의무 위반(제241조 제4항), 즉시반출신고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의무 위반(제253조 제4항) 등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의무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액을 산정한 후 의무위반자(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발부 등 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가산세가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가산세로서 '신고납부한 세액'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경정청구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부족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검토·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서에는 "가산세액"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신고를 한 후에는 수정신고 내용에 대한 세관장의 별도의 검토나 확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수정신고한 세액(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할 부족세액에는 당연히 가산세도 포함된다.
이처럼,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주도적으로 부족한 본세액 및 가산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후 다음날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의 부과처분이라는 행정행위가 개입할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부족한 본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과 함께 납부하는 가산세액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명백하다.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일선 과세관청의 실무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더라도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동일하게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관세 등 납부) → 수정신고(본세, 가산세)납부 → 감액경정청구(본세, 가산세)를 하자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진행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가산세 부분 포함)하였는데(국심 2005관0152 및 2006관183 결정 참조), 이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보면, 과세관청 스스로도 납세의무자의 가산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거부(각하)'하지 않고, 실질적인 감액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감액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일선 과세관청들도 가산세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 경정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그 실질적 사유의 당부(기각, 인용)만을 판단하고 있다.
이는 처분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가산세 부분과 본세 부분을 분리하여,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보면 처분청은 본세 부분과 가산세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선고 2015가합578925 판결의 사실인정 부분을 보더라도, OO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의 경정을 청구한데 대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각하)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정사유의 존부를 검토하여 경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선 세관의 확립된 실무 관행이었고, 처분청 스스로도 그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금에 이르러서 돌연 가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고 본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납부세액이 과다하였음을 깨닫게 될 경우, 감액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원화될 것이다.
ㅇ 본세(신고납부한 세액) :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관장의 경정거부처분)→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ㅇ 가산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그런데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본세의 감액사유와 가산세의 감액사유는 사실상 동일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가산세는 본세액에 일정한 율(率)을 곱하여 기계적으로 결정되므로 가산세의 감액 여부는 논리적으로 본세의 감액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일반인의 상식이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원화된 절차에 따르면 ① 본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가산세에 대해서만 불복하였다가 최종적(심판, 소송)으로 기각이 확정된 후 뒤늦게 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인용받는 경우 또는 ② 본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가산세에 대한 불복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 관계로 본세에 대해서는 감액 인용을 받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불복이 기각되는 경우 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본세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2)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가공'이라 함은 원재료에 노력을 가하여 원재료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272 판결 참조)하는데,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0단위의 품목번호가 변경될 정도로 물품의 성상이 변경되더라도 수출한 원재료에 다른 원재료가 포함됨이 없이 순수 노동력만 투입되어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는 기본적인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인 OO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법인은 이들 원·부자재 전부를 OO로 수출한 후 단순히 조립하여 만든 OO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OO에서 원재료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 즉 '가공'을 거칠 뿐이다.
OO장도 2014.7.24. 통관기획과-4521호로 이 건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시트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 OO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조각으로 절단 및 천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재를 수출자에게 공급된다는 점, 수입물품이 당사가 제공하는 절단 전개도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수입물품의 색상 상태가 수출물품의 기본색상과 동일한 점, 그 특성상 수출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가공재료를 이용하여 수출물품을 가공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 비록 수출 및 수입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는바, 수출한 원재료에 다른 원재료가 추가 투입되지 않고, 순수 노동력만 투입된다는 점이 해외임가공 감면의 핵심 요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유권해석 사안에서의 임가공정도는 '표면처리, 절단 및 천공'에 불과하고 '봉제' 작업은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재료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이나, 이 건 물품의 임가공정도는 '절단 및 천공, 봉제'로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인바, 위 유권해석 사안과 이 건의 유일한 차이는 해외에서 '봉제'공정이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이 건의 핵심은 과연 '봉제'공정을 '원재료의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공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봉제'는 노동력이 투입될 뿐, 새로운 원재료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가공이란 절단된 직물을 봉제(재봉), 단순 결합·압착, 소모부분 보완, 조립 등의 공정과정 등을 의미하며 상기 가공을 거친 경우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통상적으로 10단위 세번 또한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단된 직물(6201.92.0000호)을 수출하여 봉제가공(Sewing)만을 통해 생산되는 의류(6201.92.0000호)는 가공 전후 10단위 세번이 동일하고 원재료의 동일성이 확인되므로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이 되나…"라고 하여 '봉제'공정을 거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의견과 모순된다.
따라서, 이 건 물품이 OO에서 '재단' 및 '봉제'의 과정을 거쳐서 청구법인에게 다시 수입되더라도 다른 원재료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 노동력만 투입되어 원재료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시 수입되는 경우이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 건 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과정을 거쳤으므로 동일성이 상실되어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OO에 수출한 원·부자재와 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동일성이 인정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연계성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원·부자재 수출시 SET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품목번호를 OO로 분류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원·부자재 수출시 SET 단위로 신고하지 않아 개별적인 원·부자재(가죽, 직물, 지퍼, 스펀지 등)의 품목번호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품목번호를 OO로 잘못 신고한 오류가 있었던 것일 뿐, 수출품인 원·부자재와 수입품인 OO의 10단위 품목번호OO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관세법령 어디에서도 OO의 원·부자재 수출시 품목번호를 HS OO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SET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 이는 행정청의 업무 편의를 위한 단순 실무관행에 불과할 뿐이므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수출신고의 방식을 문제삼아 품목분류를 달리 보아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건 OO의 최종 사용자인 OO이라 한다)는 직접 제작한 제품 공급요건 설명서에 원·부자재의 상세한 스펙을 모두 정해 놓고 스펙에 맞는 원·부자재로 만든 제품만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공급업체를 직접 지정하여 다른 공급업체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OO이 제작한 제품 공급요건 설명서는 원·부자재의 세부적인 스펙 등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 OO의 영업비밀로, 지정된 원·부자재 공급업체 외 다른 원·부자재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요건 설명서에 규정된 원·부자재의 스펙을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입하는 OO는 청구법인이 OO에 수출한 원·부자재만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고, 여기에 다른 원·부자재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여지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정황상 청구법인이 OO에 수출한 원·부자재와 OO로부터 수입한 OO은 동일성이 인정됨이 명백함에도 세트 단위로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OO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과는 연계되지 않아 동일성이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예비적 주장으로, 쟁점물품 중 직물제품을 제외한 가죽제품은 적어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단을 OO에서 '재단'한 후 봉제하여 수입한 것으로 원재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변경을 가한 가공이므로 해외임가공 감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 중 직물제품을 제외한 가죽제품은 원단을 수출하여 OO에서 재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재단을 마친 후 수출되어 OO에서는 오직 '봉제' 공정만을 거쳐서 다시 수입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가죽 원단을 SET 단위로 수출(1 SET는 차량 1대에 필요한 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단 OO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가죽제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이 건 OO가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법 제27조 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의 재수입재화는 「관세법」 제99조 또는 제101조에 따른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실제로 관세감면신청을 하여 관세를 감면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다.
OO도 2016.6.28. 부가가치세제과-333호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른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고, 회신문의 근거가 된 기획재정부의 내부문서에는 "재수입 재화가 「관세법」에 따른 감면대상이면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실제 관세를 감면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의 문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하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제도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서 재수입재화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해외에서 임가공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액된 부분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화 전체의 가격이 아닌 임가공으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재수입재화의 경우 그 재화의 가액 전부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해외로부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것이지, 해당 재수입재화가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하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하여 실제로 관세를 감면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굳이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관세감면신청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상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상의 편의 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 건 가산세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과 같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고, 이를 처분청이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라고 판단(2014.2.26. 조심2013관307 결정, 2014.8.5. 조심 2013관280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1999.7.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이다.

(2)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라는 요건과 '수출품과 수입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라 함은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세감면 대상인지를 다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세법에는 가공 및 수리와 제조의 개념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따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제조라 함은 원재료에 노력을 가하여 원재료와는 전연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임에 대하여, 가공이라 함은 원재료에 노력을 가하여 원재료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며, 수선이라 함은 물건의 용도에 따른 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그 전후에 걸쳐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풀이하였고, 이 사건 촉매제와 수입후의 이 사건 촉매제는 극소 부분의 불순물 및 합금량의 차이와 그 화학반응의 효율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그 모양, 규격, 형식, 수량 및 그 그물망, 용도 등이 동일하여 이는 가공 내지 수선의 정도에 그친다 할 것으로서 원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제조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272 판결 참조)한 바 있어 해외임가공 감면 물품이란 원재료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물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보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가공은 "가공전의 물품 성질 및 형태와 동질·동형을 유지하는 정도의 가공으로 제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공이란 '절단된 직물을 봉제(재봉)', '단순결합·압착', '소모부분 보완', '조립' 등의 공정과정 등을 의미하며 상기 가공을 거친 경우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통상적으로 10단위 세번 또한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단된 직물(HSK 제6201.92-0000호)을 수출하여 봉제가공(Sewing)만을 통해 생산되는 의류(HSK 제6201.92-0000호)는 가공 전후 10단위의 세번이 동일하고 원재료의 동일성이 확인되므로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이 되나, 직물 원단(HSK 제5208.51-0000호)을 수출하여 재단, 봉제를 거쳐 생산된 의류(HSK 제6203.22-1000호)를 수입할 경우에는 가공 전·후 10단위의 세번이 변경되고 물품의 성질이 변해(수출: 원단 ⇒ 수입: 의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는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 ①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②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① "용융과정 등을 통한 재생"만을 거쳐 재수입되는 경우나, ② 제품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10단위 세번이 수출물품 세번과 달라지더라도 원재료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한 것이며 수출 전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예외적인 사유로 해외임가공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감면의 핵심은 원칙적으로는 수·출입물품의 10단위 세번의 일치 여부이며, 예외적으로 수출입물품의 10단위 세번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원재료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한 가공'을 수행했는지 여부이다.
쟁점물품의 가공정도는 '원재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변경을 가한 가공'이므로 해외임가공 감면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및 OO장의 유권해석(통관기획과-452, 2014.7.24.)을 들어 청구법인의 수출입물품은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OO를 최종 납품받는 OO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부자재 공급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어 OO 및 중간업체인 주식회사 OO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원·부자재만으로 쟁점물품을 제작하므로 타 원부자재의 혼입가능성이 적고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해외임가공 감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장의 위 유권해석은 HS 제4107호 가죽이 수출되어 카시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조각으로 절단 및 천공한 후 수입되는 경우로 그 임가공정도는 표면처리, 절단 및 천공에 불과하여 원재료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한 가공에 해당되는 점, 수출된 물품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므로 다른 현지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투입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 제품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10단위 세번이 변경(제4107호 ⇒ 제4205호)되더라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라는 회신이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원·부자재만으로 가공(봉제)되어 재수입되었다 하더라도, 원단(제58류, 제59류)이나 가죽재단물(제42류) 등 원부자재가 수출된 후 위와 같은 원재료 성상이 변하지 않은 가공이 아닌 절단, 봉제과정을 거쳐 원재료와 전혀 다른 OO으로 재수입되는 경우로 이러한 '절단, 봉제'과정은 "원재료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한 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제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동일성 입증을 위해 차종: OO의 수출과 관련하여 제시한 청구법인의 출고내역서, 수출신고필증·상업송장·포장명세서 각 3매, 그리고 OO의 입고리스트, 수입신고필증 3매 등의 자료는 수출물품이 OO에 반입되었음을 입증할 뿐 그 물품을 국내 수입물품과 연계할 수 없어 수출입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불가능하다.
즉, 「관세법」상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하나 위 제시자료의 수출물품은 원단(19,811M) 상태이므로 이러한 원단량으로 제작된 OO 완제품은 몇 SET인지, 언제 수입된 물품인지 연계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법령 어디에도 OO의 원·부자재 수출시 품목번호를 HSK 제9401.90.9000호로 분류하기 위해서 'SET단위로 신고해야만 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어 수출시 SET단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의 핵심요건은 "원재료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을 가한 가공" 여부이므로, 주요 원자재인 원단을 재단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한다면 1단위의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단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함을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요건인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SET단위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의 적용 요건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 또한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관세감면신청서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쟁점물품이 「관세법」상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라 할지라도 대법원은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수입신고수리전 감면신청 규정은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록 감면적용대상물품이더라도 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9.7.23. 선고 2007두1170 판결, 대법원 1998.4.10. 선고 97누6711 판결)하고 있고, OO장도 2016.6.8. 통관기획과-2990호로 생산지원비, 운임이 누락되어 추가 납부한 수정신고금액(부가세)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을 하였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결국, 기존 판례 및 유권해석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감면도 가능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OO 수입신고 당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공급분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감면은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가산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③ 관세율이 0%로 관세감면신청이 불필요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i) 국내의 원·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OO의 원·부자재(예 : 원단, 지퍼, 스폰지 등)를 공급받아, (ii) 자회사인 OO 현지법인 OO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OO에게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면, (iii) OO는 이를 가공하여 OO 완제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iv) 청구법인은 OO로부터 수입한 OO를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인 OO에게 공급하고, (v) OO를 조립, 용접 등의 과정을 거쳐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여 이를 최종구매자인 OO에 공급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OO를 수입하면서 수출한 원·부자재가격과 임가공에 따른 부가가치(임가공료, 왕복 운임 등)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0%)을 적용하였다.

(2) OO의 공급과 관련하여 OO이 제공하는 제품 공급요건 설명서는 OO의 영업비밀로서 청구법인, OO 및 지정된 원·부자재 공급업체에게만 제공되고, 원·부자재가 스펙에 적합한지 여부 등 OO의 공급과 관련한 거래 전반을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에 제공한 원·부자재와 OO로부터 수입하는 OO의 동일성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가) (OO의 계약 체결) OO라는 웹사이트에서 OO 납품의 견적을 요청하면서 OO이 공급받을 OO에 관한 모든 사항 예컨대 OO 원단의 색깔, 재질, 강도 등 각종 원·부자재의 스펙이 지정된 제품 공급요건 설명서를 업로드함. OO가 OO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낙찰되면, OO은 계약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OO에게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음을 통지

(나) (OO의 원·부자재 공급 관련 통제) OO의 경우, 원단 등 원·부자재의 품질이 제품 전체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OO은 원·부자재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엄격한 통제를 실시
1) OO은 제품 공급요건 설명서에서 정해 놓은 원·부자재의 상세 스펙에 맞는 원·부자재로 만든 제품만을 공급받으며

2) OO은 원자재 공급업체를 직접 지정하고, 부자재 공급업체는 OO가 지정

3) 청구법인 및 OO는 지정된 원·부자재 공급업체가 제품 공급요건 설명서에서 정한 스펙에 적합한 원·부자재의 공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품질 등에 관한 세부적인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

4) 청구법인은 원·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직접 또는 OO에서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의 치수, 외관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문제가 없음을 서약하는 부품보증서를 OO에 제출하고, OO가 이를 검토하여 제품 대량 공급을 승인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을 대량 생산

5) OO는 이 건 OO을 부품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한 OO의 치수, 재질 및 기능, 외관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문제가 없음을 서약하는 부품보증서를 OO은 이를 검토하여 제품 대량 공급을 승인하면 OO를 대량 생산

(3) 청구법인(위탁자 B)과 OO(수탁자 A)가 2013.4.25.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인 원·부자재와 수입물품인 OO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례로 제시한 차종: OO의 6월 원가계산서(입·출고 리스트), 수출신고OO 등 3건의 수출신고필증, 관련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각 3건, OO의 입고리스트, OO의 수입신고필증 3건의 해당 물품의 수량 19,811m는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수출신고번호의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은 '29 위탁가공원자재', 결제방법(PT)은 '임가공지급방식', 세 번부호는 OO, 수량단위는 원자재인 직물은 '미터(M)' 부자재는 '개(EA)', 품명은 OO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Set단위로 수출신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례로 제시한 수출신고번호 OO의 수출신고필증에 직물과 달리 가죽인 경우 모델·규격은 'LEATHER 24PCS/SET', 수량(단위)은 '24,000(PC)'로 기재되어 있고 이 수량을 은 세트로 환산하면 1,000대분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가죽 및 부자재인 OO의 형상에 따라 절단(재단)된 상태로 종이박스에 포장되어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

(6) 처분청은 일례로 제시한 수출신고서(2011.1.28. 수출신고번호 OO로 신고)와 수입신고서(2011.3.11. 수입신고번호 OO로 신고)의 품명이 모두 OO로 동일하고 그 수량단위가 모두 SET로 기재되어 있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구분(29 : 위탁가공)과 품목번호OO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으나, 수출신고서에 OO 단위(세트)당 소요량(OO 등)을 계산하여 세트단위로 원·부자재의 수량을 모두 신고한 것이 아니라 미터나 야드 단위로 원단이나 OO의 일부 구성품만 수출신고하였다는 의견이다.

(7) OO장은 2015.1.9. 납세심사과-68호로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결과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 건 OO 수입거래와 관련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역은 아래와 같다.

(8) 「관세법」 제101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처분청OO은 2016.11.16. 심사정보과-3599호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번호 OO 외 257건에 대한 2016.10.3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본세 부분과 가산세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경정청구 기각통보"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처분청OO은 2016.11.24. 및 2016.11.25. 심사정보2과-4161호 및 심사정보1과-4866호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번호 OO 외 14건에 대한 2016.10.3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본세 부분과 가산세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경정청구 기각통보" 문서의 취지는 위 (8)과 같음].

(11)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산세액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에 경정 전 및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OO로 ○○관세법인의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HS 제4107호 가죽이 수출되어 OO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조각으로 절단 및 천공한 후 수입되는 경우, 수출자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재를 수출자에게 공급한다는 점, 수입물품이 당사 제공하는 절단 전개도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수입물품의 색상 상태가 수출물품의 기본 색상과 동일한 점, 그 특성상 수출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가공재료를 이용하여 수출물품을 가공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 비록 수출 및 수입시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13) OO은 2016.6.28. 부가가치세제과-333호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에서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00.3.13. 재소비 46015-102호 및 2000.10.2. 재소비 46015-300호 등으로 '수입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 대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요지로 회신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가산세 과세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부과처분한 세액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42조에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등 일정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가산세를 부과고지세액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수정신고를 하는 자는 가산세액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가산세액을 포함한 부족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세와 함께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세액이라고 보아 가산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해외에서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출한 원·부자재와 쟁점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무상으로 원·부자재를 OO에 수출하면서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중 가죽제품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원자재인 가죽을 재단하여 완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수량을 1세트로 하여 세트단위로 수출한 경우가 존재하고, 이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된 원자재(직물, 가죽)의 형상·색상·품질·소요량 등과 수입된 쟁점물품의 색상·품질·수량 등을 재조사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관세감면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도 2016.6.28. 부가가치세제과-333호 등으로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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