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의 수입 과세가격을 블루북 웹사이트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2.18
  • 조회수 245
[조심 2017관0315 (결정일자 : 2018-04-16)]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실제지급금액)인 점, 설령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미국시장의 신차가격보다 독일시장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적용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장이 2017.8.9. 청구법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OO호로 수입한 자동차(2016년식 OO)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30. 주식회사 OO이라 한다)과 2016년식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7.6.22.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OO호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OO, 과세가격은 OO(운임 포함)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28. OO에게 부과고지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상의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OO은 2017.7.5.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처분청의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심의요청을 하였고, 협의회가 2017.7.19. 당초 통지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9. OO에게 개별소비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9.6.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OO에서 청구법인으로 정정신청하였고, 처분청이 2017.9.20. 이를 승인하자,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되, 제30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9조는 같은 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방식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도록 납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부과고지 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가격은 OO으로서 이는 송품장과 외화송금증명서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실제지급가격임이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정확한 과세가격을 알기 어려운 이사화물 등에 적용할 '수입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OO의 공식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OO에 게재된 가격이 가장 정확한 가격임에도 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OO에 게재된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차량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차량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9%만큼 과세가격이 상승하였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 OO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제지급한 가격으로 확인되고, 메이커인 OO의 공식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OO에 게재된 쟁점물품과 동일한 신차의 가격 OO(잔존율 79.53%를 적용하면 OO) 및 최근 수입된 동일 규격 신차가격 OO 2017.8.19.) 및 OO 2017.7.24.)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신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중고승용차는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및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여 부과고지대상으로 정한 물품으로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과세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위임을 근거로 한 지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지침 제5조 제1항에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 등에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와 제2호의 가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제3호의 가격은 제1호와 제2호의 가격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그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에서 제조한 2016년식 승용차(모델명 : OO)로서,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 발행회사인 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OO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은 OO였다.
이에 처분청은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근거로 한 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11개월간의 가치감소분을 감가 상각하여 산정한 OO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운임 OO를 가산한 합계 OO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웹사이트 OO에 게재된 쟁점물품과 동일규격의 매물가격 3종과 OO(주)가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규격의 신차 수입신고가격 2종을 제시하면서 OO의 신차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웹사이트에서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의 신차 매물가격대는 OO까지, 중고차 매물가격대는 OO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위 웹사이트에 등록된 매물 중 낮은 가격 일부만을 선택하여 임의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신차 가격이라고 제시한 자료 중 OO의 매물은 2016년 6월에 등록된 중고차(주행거리 1,750km) 가격이고, OO의 매물은 신차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OO(주)가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규격의 신차 수입가격보다 처분청이 결정한 중고차의 과세가격이 고가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차는 「관세법」상 사후심사 대상물품으로, 사후심사를 통해 과세가격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이 곧바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OO(주)가 수입한 물품은 신차임에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불과 1.76%∼4.5% 차이 밖에 나지 않고, 웹사이트 OO에 등록된 신차 매물 9대의 평균가격OO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2016년식 승용차 OO)의 과세가격을 OO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6.22. OO호로 OO을 납세의무자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운임 포함)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7.6.28. OO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상의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자, OO은 2017.7.5.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협의회의 심의요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7.19.자 협의회에서 당초 통지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7.26.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로 결정하고, 2017.8.9. OO에게 개별소비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9.6.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OO에서 청구법인으로 정정신청하였고, 처분청이 2017.9.20. 이를 숭인하자, 위 부과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5.30. OO(의뢰인)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2017.5.30. 및 2017.5.31. OO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OO를 각각 송금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웹사이트OO의 매물자료는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확인한 웹사이트OO 매물 자료는 다음과 같다.

(7) OO(주)가 수입한 동일규격 신차가격과 쟁점물품의 가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차량 구입경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과고지대상 물품이고,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하여 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OO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OO 소재 수출자가 OO(부가가치세 제외)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은행을 통하여 해당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우선적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점,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OO)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독일에서 수입된 것이므로 미국시장의 신차가격보다는 독일시장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과고지대상인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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