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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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7관0136 (결정일자 : 2018-06-15)]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무상수입물품이고 청구법인은 제조원가만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이는 관세평가 제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물품과 달리 수탁가공한 웨이퍼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이윤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2.부터 2014.9.18.까지 수입신고번호 11686-12- 003526U호 외 2,910건으로 청구법인의 OO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19.부터 2014.10.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저가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관세법」제35조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10.21. OO장은 "추가자료 확인 등 재조사를 통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관세법」제35조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2017.3.8.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부과(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1차 처분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2017.5.8. 및 2017.5.19.에 각각 해당 가산세 OO원을 부과(이하 각각 '2차 처분', '3차 처분'이라 하고, 위의 '1차 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17.4.19.자 청구법인의 쟁점처분과 관련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2017.5.16.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1차 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5.18.에, 2차·3차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6.12.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① 쟁점물품의 수입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수입신고 당시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점, ③ 쟁점물품은 회계기준상 '재공품'으로서 제조원가가 회계장부에 인식되는 점, ④ 「관세법」 제35조 규정 등을 감안하여 쟁점물품의「제조원가」를 수입신고가격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에 상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반제품 상태로 청구법인의 보세창고로부터 후공정업체로 반출되기 때문에,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과세가격 신고 시점에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2016.7.5. 기업심사결과 통지 및 2016.10.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이후, 재조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후속 의견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다음, 2017.3.8. 및 2017.5.16.에 쟁점처분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제6-5방법 적용 시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가산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에 대하여 파운드리 사업부는 설계공정 없이 팹리스 업체 등으로부터 설계기술을 받아 오직 OO를 수탁생산, 납품하는 사업부이며 당연한 귀결로 부가가치 창출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을 쟁점물품의 제6-5방법 산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도체산업에 대한 업계 정보와 설명은 이 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납세자료가 아니며, 본건과 무관한 일반적 언론보도와 통계 등으로서 추상적인 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의 업계현황만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처분의 처분사유, 즉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브랜드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사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통지에 있어서 문제되었던 제6-6방법을 철회하고 청구법인의 제6-5방법 적용 요청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제6-5방법 세액 산정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 및 근거자료를 대부분 수용하지 아니한 채 세액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 등의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세관으로부터 과세가격 적정성 문제를 지적받은 일이 없었고, 2012년 처분청의 기업심사 당시에는 과세가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나 브랜드 사업부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2년 기업심사결과 통지서에서 ⅰ)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누락, ⅱ) 보세공장 OO 제품과세시 개발비 누락, ⅲ) 견품이나 불량으로 인한 대체품 발송으로 일부 OO 무상수입에 대한 가격신고 오류, ⅳ) 잉여물품 신고 누락 등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지적했으면서 브랜드 사업부 전체의 과세가격 신고 프로세스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특히, 처분청은 브랜드 사업부와 관련해서는 보세공장 제품과세시 개발비를 누락신고 사항으로 적출한 것 외에는 수입신고한 가격(보세공장 제품과세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기업심사 결과통지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브랜드 사업부 및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추가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고,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여부에 관한 결론이 추후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적인 문구마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쟁점에 관하여는 2012년 기업심사에서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등 추가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종국적인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석하여야 합리적이고 사실상 명시적인 비과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다) 쟁점물품에 대한 명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제품과세시 "판매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예규를 신뢰하여 가격신고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온 청구법인에게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신고·납부세액 부족의 의무불이행을 탓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1 관세평가분류원 예규(관세평가과-1717, 2004.9.30.)>
보세공장에서 무환수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질의내용
보세공장에서 무환수탁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제조하여 제품과세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웨이퍼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동 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시장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는 바, 국내시장 거래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내에서 구입한 보조원재료를 추가하여 제조·가공한 후 완제품을 납품하고 가공임을 받는 이건 거래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려던 당시에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확정시기 규정에 따라 제조원가 외의 추가할 가격구성요소가 수입신고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이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추려고 자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라) 쟁점물품은 관세율이 0%이므로 관세의 부담이 없고, 수입신고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추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른 실질적인 세부담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굳이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유인이 전혀 없다.

(마) 제6방법 특성상 명확한 답이 없어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본세를 과세하는 것 외에 청구법인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여 제재로서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의 적정한 과세가격을 처분청조차도 물품이 수입되는 시점부터 법인 심사 과정 및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정을 받기까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 등에서 이 건의 신고납부세액 부족 결과를 전적으로 청구법인 탓으로 할 수 없다는 객관적 상황을 알 수 있다. 수출입통관 및 관세평가를 전담하는 세관조차도 적법유효한 가격신고 방식과 근거를 일거에 확립하지 못할 만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난해하다면, 청구법인은 수입 시에 타당한 과세가격 신고 및 제세 납부 기준을 처분청보다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이 건은 보세공장 제품과세시 제6방법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며, 처분청 자체적으로도 정확한 과세가격결정이 불가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이 건은 제6방법을 적용할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한 지침이나 사례가 없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난해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확립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잘못한 납세자의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

(나) 제6방법 특성상 명확한 답이 없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제6방법을 적용할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한 지침이나 사례가 없으며, 본 사안에서도 실제로 처분청의 기업심사 착수 후 과세전통지에 2년여의 장시간 검토가 필요하였고 그마저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았을 만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은 불명확하고 결정하기 난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제조원가는 제조활동을 위한 원가에 불과하고 판매관리비, 이익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관세평가의 제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지도 않는 등 관세평가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하다며,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 등은 임상용, 테스트용 등과 같이 상용에 공하지 않은 무상제공 물품 등의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 건과는 물품의 특성 등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시 '브랜드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공정별 이익률(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 브랜드사업부의 전체 공정[팹리스 → 파운드리 → (수입통관) → 패키징]에서 수입통관 이전에 발생하는 매출총이익률은 높고, 수입통관 이후 매출총이익률은 낮아서 브랜드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이 청구법인에 주장하는 수입통관 이전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보다 과세가격이 더 낮게 산출된다.
아래 표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국내 상위 5개사 팹리스업체 29.47%, 청구법인의 파운드리사업부 15.7%, 후공정 업체 10.11%로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공정 순으로 이익률이 높으며, 이런 차원에서 청구법인 브랜드사업부의 전체 공정[팹리스 → 파운드리 → (수입통관) → 패키징]에서 수입통관 이전에 발생하는 매출총이익률은 높고, 수입통관 이후 매출총이익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평가협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청이 입수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즉, 브랜드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하였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에서 수탁가공한 OO는 수입신고시 제조원가, 판관비, 이윤을 포함시켜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있는 반면 브랜드사업부에 해당되는 쟁점물품은 제조원가만을 과세가격으로 잘못 신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에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도 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처분청이 2012년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당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일관되게 과거 관세조사 등에서 지적이 없거나 시정요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만약 과세관청이 과거 관세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서 비과세의 견해를 표명했다고 가정한다면, 한 번 관세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이후 세액을 탈루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으로 경정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관세법」상 경정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신뢰의 대상으로 언급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예규(관세평가과-1717, 2004.9.30.)는 '판매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이 없으며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이 예규를 신뢰하여 제조원가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또한, 사후세액심사, 경정처분, 심판결정 등을 통하여 신고가격과 다른 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세평가상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존재하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결론은 관세법상 신고납부제도사후세액심사원칙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과세관청의 적법타당한 과세권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마) 청구법인이 원용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단순히 수입자가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여부나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수입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6.7.28. 선고 2014헌바 372 결정 참조).

(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건에서도 청구법인은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세가격 신고를 잘못한 것이며, 과거 관세조사에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질의하지도 않는 등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누락하여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3년에 설립되어 금속재료사업을 (주)OO로, 농업기반사업을 (주)OO으로 분사시키는 등 사업다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비메모리반도체의 OO도체의 조립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은 설계만 담당하는 OO를 수탁가공하는 파운드리 전문, 조립을 수탁가공하는 조립 전문, 이상 3가지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OO로 구별된다.
청구법인의 사업분야는 ⅰ) OO를 수탁 가공하는 '파운드리 사업' 분야와 ⅱ) 자사 브랜드 OO를 생산 후 後공정업체를 거쳐 Chip 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납품하는 '브랜드 사업' 분야가 있다.
쟁점물품과 관련된 '브랜드 사업'의 경우 ⅰ) 완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를 한 후, ⅱ)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OO(쟁점물품)를 제조하고, 제조된 반제품 상태인 쟁점물품을 무상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ⅲ) 수입통관 이후 외주업체에서 추가 가공(後공정)을 한 후, Chip 형태의 완제품을 국내 구매자OO에게 공급하고 있다.

(나) 2012.4.2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4.16.부터 2012.4.27.까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업(실지)심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면서, 보세공장 관련 준비목록에 보세공장 원재료 입출고 자료, 보세공장 제품 생산·입고·출고 자료 등을 기재하여 관련 자료 준비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심사기간 중 처분청에 회사소개자료, 제품코드리스트, 국내 거래내역, 제품원가자료, 국내 외주가공내역, 보세공장 반출내역, 개발비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 소속 심사팀이 2012년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브랜드 사업부의 수입통관자료를 분석하여 그 중 국내반출(수입신고)수량이 큰 품목들의 원가자료, 판매가격 정보를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제출하도록 청구법인에 요청하는 등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과세가격 심사를 진행하였고, 처분청은 2012.6.28. 아래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추가 가공을 위해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지 않고 '제조원가' 만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은 관세평가의 제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청구법인의 파운드리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에는 팹리스 사업분야의 매출총이익률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후공정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이 팹리스업체나 청구법인의 파운드리 사업부보다 낮아 청구법인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시 입수가능한 객관적 자료인 브랜드 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파운드리사업부에서 수탁가공한 OO는 수입신고시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초에 청구법인의 제출자료가 없어 제6-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의거 제6-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관세청 등에 질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 모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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