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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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005 (결정일자 : 2020-12-14) 

[결정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등에서 말하는 할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세관장이 2019.9.30. 및 2019.10.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총 합계 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OO의 과세가격을 OO세관장의 2019.7.2.자 및 2019.7.3.자 경정 당시 반영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재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협착성 관상동맥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OO의 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들 물품의 거래가격은 매년 새롭게 약정하였는데, 관련 가격표에는 품목별 판매가격과 함께 일정 수량을 구매하면 같은 물품을 추가로 무상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연간 누적하여 일정 수량을 구매하면 같은 물품을 추가로 무상 제공하는 FOC(Free Of Charge) 기준 및 무상 제공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전자의 방식을 "일반FOC"라 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을 "일반FOC물품", 후자의 방식을 "계약FOC"라 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을 "계약 FOC물품" 또는 "쟁점물품"이라 하며, 위 물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유상물품"이라 한다).

나.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일반FOC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계약FOC 기준 충족을 전제로 안분한 계약FOC물품의 일부를 함께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모두 쟁점계약의 가격표상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24. 등 5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2014.6.5.∼2019.3.13.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거래가격에는 사실상 수량할인에 해당하는 일반FOC에 따른 일반FOC물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1> 기재 경정청구①과 같이 관세 합계 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총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2. 및 2019.7.3. 이를 승인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산정방법 및 경정청구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후 2019.8.16. 및 2019.9.3.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2015.5.11.~2019.5.16.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일반FOC물품과 마찬가지로 계약FOC물품의 경우도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거래가격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표1> 기재 경정청구②와 같이 관세 합계 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총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30. 및 2019.10.15. 이를 모두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계약FOC수량은 수량할인받아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실제지급금액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거래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물건을 많이 구매할수록 그에 연동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관행이고, 이는 다른 나라와의 수출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계약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100개를 사면 10개를 무상으로 준다거나 110개를 사면 100개의 가격으로 준다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110개를 100개의 가격으로 매매한다는 약정인 것이다.
따라서, 20,660개를 사면 4,340개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표현과 25,000개를 사더라도 20,660개의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구매한 25,000개의 단가는 "지불한 총 대금/25,000개"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쟁점물품의 단가는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이 가격을 정한 합의의 취지 및 그 내용, 구매과정, 실제 지불액, 지불과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 FOC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취지가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라면 FOC를 반영한 단가가 그 물품의 수입단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1회계년도 동안 수출공급한 쟁점물품의 수출 단가는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약FOC를 포함한 총 수출수량으로 나눈 것이 된다. 왜냐하면 유상수출가격에 계약FOC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계약FOC는 수량을 기초로 수출단가를 인하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는 쟁점수출자 입장에서 일정량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출가액을 할인함에 따라 장기적인 공급단가OO를 안정화할 수 있고, 매출증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계약FOC 범위가 애초부터 약정에 따라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요청하면 쟁점수출자는 해당물품을 제공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FOC는 쟁점수출자의 가격정책에 따라 할인을 조건으로 추가 제공하는 물량으로 실질적인 수량할인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수량할인이란 구매수량에 따른 단가인하(discount) 또는 지급총액으로부터의 감액(deduction)을 지칭하는데, 기본적으로 구매 수량을 기준으로 할인 비율은 증가한다.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구매수량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수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의 수량할인을 선택하였는데, 쟁점물품의 경우 구매수량을 기초로 일반FOC 가격산출방법OO을 함께 적용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거래를 하였다.
여기서 일반FOCOO는 4개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산출방법으로, 이는 "3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1개를 추가로 받는 거래", "4개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개 금액을 공제하는 거래" 그리고 "할인된 단가OO로 4개를 구매하는 거래"로 각각 달리 표현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같은 의미이고, 실제지급금액이나 구매수량에 차이가 없다.
계약FOCOO는 "일정기간(1회계년도) 동안 25,000개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산출방법"으로, 이는 "20,660개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고 4,340개를 추가로 받는 거래", "25,000개의 해당하는 금액에서 4,340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래" 그리고 "할인된 단가 OO를 구매하는 거래"로 달리 표현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역시 각각의 실제지급금액이나 구매수량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쟁점물품은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판매자 우위"의 물품임에도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4년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청구법인이 정하여 요청하는 계약FOC물품을 그대로 공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약FOC가 바로 수량할인의 또 다른 형태에 해당하는 수출판매이기 때문이다.
계약FOC라는 명목으로 추가 공급되는 수량이 쟁점수출자가 제공하는 수량할인의 또 다른 표현임을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모두 수입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구매예정 총수량 25,000개를 계약FOC비율과 일반FOC비율로 역산하여 계약FOC수량과 일반FOC수량, COM(기본단가)수량으로 각각 구분한 후, 하나의 주문서에 이를 각각 구분하여 주문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은 청구법인이 구매약정수량 25,000개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산출된 단가OO대로 구매선택권을 행사하여 주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청구법인이 종류와 크기를 정하여 요청한 계약FOC수량을 쟁점수출자가 그대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2018년 일반FOC와 계약FOC의 비율을 모두 반영하고 연간 구매목표를 27,000개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반FOC와 계약FOC 구분없이 단가를 단일하게 OO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2018년 25,000개에 대한 산출단가OO가 정당함을 간접 증명하는 것이다.

(2) 계약FOC는 WCO 권고의견 15.1 수량할인에도 부합된다.
WCO 권고의견 15.1은 제1항에서 "수량할인은 일정 기간 구매된 수량에 따라서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여준 금액이다"고 하였는데, 계약FOC 약정인 "OO"은 일정기간(1회계년도)에 구매된 수량(20,660개를 실제 구매하면)에 대하여 4,340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고, 25,000개를 일정기간 안에 구매하면 "OO"로 산출되는 고정가격 즉, 산출단가 "OO"이 적용된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물품 수입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쟁점수출자가 25,000개의 가격에서 4,340개의 가격을 공제하여준 수량할인에 해당하고, 위 WCO 권고의견 15.1에도 부합한다.
처분청이 수량할인으로 인정한 일반FOC는 "OO"의 경우 3개 구매라는 조건성취에 따라 1개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수량할인은 수량구매에 대한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성취되거나 성취될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생된다.
일반FOC도 3개를 구입하여야 하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1개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계약FOC도 동일하게 일정기간 동안 특정 수량을 구입하여야 하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특정수량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실제 거래도 계약FOC의 수량으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이 OO를 구매하기 위하여 발행한 다수의 ORDER와 쟁점수출자의 관련 INVOICE는 각각이 독립된 개별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가격산출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해 반복되는 하나의 동일 거래에 대한 분할 거래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와 OO를 일정기간 동안 실제 지급하면 FOC 4,340개 추가제공)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계약FOC물품의 종류와 크기를 선택하고, 계약FOC 수량의 제공시기도 20,660개의 구매가 완료될 때가 아니라 20,660개를 분할하여 주문할 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 계약FOC 4,340개를 월별로 분할(월별 361개)한 후 그 종류와 크기 및 수량을 정한 후 가격산출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Offer Sheet에 COM 수량과 계약FOC 수량을 구분하여 공급요청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의 주문대로 하나의 인보이스에 COM 수량과 계약FOC 수량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동시에 공급한 것이다.
처분청은 추가로 제공된 계약FOC수량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계약FOC물품은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물품이다.
계약FOC물품은 쟁점수출자가 수량에 근거하여 제시한 가격표에 ➀ 판매기본단가OO와 처분청이 수량할인으로 인정한 ➁ 일반FOC가격 및 이 건 ➂ 계약FOC가격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이들 가격을 지급하고 계약FOC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다.
계약FOC 약정만이 존재하고 거래 사실관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분청이 해당 약정만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1개만을 주문하는 방식을 20,660회 반복하여 20,660개를 구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과연 20,660개를 구매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수출자가 왜 계약FOC수량을 제공하여야 하느냐는 등의 합리적이면서도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추론만을 들어 계약FOC의 수출판매와 수량할인을 부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약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약정관련 거래사실관계가 이미 완성되어 존재한다면 처분청은 마땅히 거래사실을 근거로 약정의 확정성 내지는 진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실제 각 회계연도별로 목표수량을 모두 구매하였는데, 2017년에 계약FOC수량이 2,638보다 37개가 더 많은 2,675개인 것은 목표수량(17,362개)을 250개 초과구매(17,612개)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37개를 계약FOC로 제공한 것이다.
쟁점수출자가 수량을 기초로 제시한 가격표에 ➀기본단가와 ➁일반FOC 적용단가, ➂계약FOC 적용단가가 존재하는데, 청구법인은 가장 할인율이 높은 ➂가격으로 매년 약정된 수량대로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요청한 계약FOC수량을 약정대로 제공한 것이다.
위와 같이 약정수량 20,660개를 구매하면 4,340개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수출 판매계약은 이미 물품을 수출하기 이전부터 당사자 간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단지 계약FOC약정 문구만을 문제 삼아 사실관계를 의심하며 계약FOC물품이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계약FO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해야할 계약FOC물품을 일반FOC물품과 상계한 것은 계약FOC물품이 유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Crusade의 경우를 예를 들면, 2018년에는 계약FOC 150개 중 90개를 공급받은 상태에서 병원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시장상황에서 목표수량 1,000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700개 구매에 기 공급받은 90개를 계약FOC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수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2017년 계약 FOC를 준용하자고 하여 700개를 구매하여 이에 대한 계약FOC 70개를 공급받고, 초과 공급받은 계약 FOC수량 20개는 일반FOC 20개와 상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변상)한 것이다.
상쇄(계)란 청구법인의 확정된 채무만큼의 쟁점수출자의 확정 채권을 상계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Crusade 계약FOC가 수량할인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고 무상으로 제공된 물품이라면 쟁점수출자의 확정채권(청구법인의 확정 채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계대상 채권(채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이 인정한 수량할인 해당 일반FOC와 상계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계약FOC 역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채무대상임을 증빙하는 것으로 계약FOC수량은 청구법인에게 대금지급 의무가 존재하고 또한 쟁점수출자의 대금수령 채권 대상 물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계약FOC는 무상제공물품이 아니고 수량할인으로 수출판매한 물품에 해당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FOC수량에 대하여 기본단가OO로 신고·납부한 것을 해당 물품이 무상물품을 증명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단지 청구법인이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FOC물품은 쟁점수출자가 프로모션(판촉물 등)의 일환으로 공급한 것 또한 아니어서 쟁점수출자의 판매조건에 따른 할인에 갈음하는 물품이므로 수출판매에 해당한다.

(3) 계약FOC를 수량할인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계약FOC물품을 무상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일반FOC에 대한 경정청구는 승인되었으므로, 계약FOC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FOC가 승인된 거래가격OO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총수량 25,000개의 OO을 구매할 때 "계약FOC비율OO"과 "3+1관련 일반FOC(0.3334%)"대로 "역산"하여 계약FOC수량과 일반FOC수량, COM(기본단가)수량으로 각각 주문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의 주문대로 COM수량과 일반FOC, 계약FOC수량을 구분하여 동일하게 OO단가를 기재한 송품장으로 물품의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COM수량의 금액만을 실제지급하였으나, 수입신고시 COM수량과 일반FOC 및 계약FOC수량 모두 OO단가로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일반FOC수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바, 이 경우 일반FOC수량을 포함된 OO의 단가는 OO으로 변경된 것이고, 계약FOC가 일반FOC가 적용된 구매수량이 누적되어 20,660개를 구매하는 과정에 제공되기 때문에 계약FOC물품의 가격은 OO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OO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계약FOC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제17조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연간 계약FOC 기준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면 그에 해당하는 계약FOC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계약FOC 기준 충족 이전부터 개별 쟁점물품 거래 시마다 계약FOC물품을 안분하여 제공하였다.
즉,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간 협의 등을 통해 계약FOC 기준 충족을 전제로 미리 제공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FOC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서 제외되는 무상물품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계약FOC물품의 대가는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쟁점물품 수입 이전부터 약정된 가격표에 따라 주문 및 대금 결제한 점, ② 매년 연간 구매목표 수량대로 구매하여 쟁점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았고, 이 거래사실은 쟁점계약이 쟁점물품 수입 이전부터 쟁점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에 구매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점, ③ 구매목표 수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이미 제공받은 쟁점물품을 할인물품과 상계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해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증빙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계약에 따라 약정한 가격표는 계약FOC 기준 수량 이상을 구매하면 해당 계약FOC물품을 제공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러한 약정내용이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이 유상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계약FO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리 제공받은 계약 FOC물품을 일반FOC물품과 상계한 것은 계약FOC물품이 유상물품이라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약FOC 기준 이상을 구매하겠다는 묵시적 약정 내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반환해야 할 계약 FOC물품(채무)을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아야 할 일반FOC물품(채권)으로 상계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마치 일정기간 이상의 잡지 내지 신문 등의 구독을 전제로 사은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약정을 위반하여 이를 반환할 경우 해당 사은품이 유상물품에 해당한다는 논리와 같다.
또한, 개별 주문 별로 유상물품 구매에 따라 일정 수량을 추가로 제공하는 일반FOC의 경우 쟁점물품 수입 시 이미 일반FOC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쟁점 수출자는 약정에 따라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 계약FOC물품의 경우 계약FOC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이를 미리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연간 구매목표 달성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건 성취를 전제로 계약FOC물품을 매 주문별로 분할하여 제공받는다고 하여도 이는 쟁점수출자의 호의적 거래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무상제공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FOC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명백하고, 그 과세가격은 쟁점수출자가 판매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도 관련이 없는 바, 계약FOC물품의 제공을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실제지급금액 거래조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이유없고 이를 거부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은 수량할인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660개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4,340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는 '25,000개에 대한 금액에서 4,340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거래' 및 '단가 OO를 구매하는 거래'와 동일한 의미이고, 각 거래방식은 실제지급금액 및 구매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가격에는 유상물품, 일반FOC물품, 계약FOC물품 모두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FOC물품 가격만큼의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물품까지 포함한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입단가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수입시점에 개별 물품별로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관세평가 체계상 계약FOC물품의 제공은 계약FOC 기준 충족 이전 수입된 유상물품에 대한 거래조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후에 결정되는 계약FOC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이전 수입된 쟁점물품 전체에 대해 수량할인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이하 "WCO"라 한다)는 권고의견 15.1을 통하여 협정 제1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량할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이 있으므로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수량할인을 크게 물품 수입 이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와 물품 수입 이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예시를 통해 이들의 관세평가에 관한 고려사항 및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WCO는 위 권고의견 15.1에서 제시한 <예시3>과 관련하여 첫 번째 선적분(27단위)에 대해 소급하여 인정한 추가 3% 할인금액은 그 할인과 관련이 없는 두 번째 선적분(42단위)에 반영되어서는 아니되며, <예시4>에서 결산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수입된 총 수량에 대해 소급적으로 인정된 3% 할인 금액도 고려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WCO가 종전 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의 처리 및 가격조정약관의 처리에 대하여 언급한 권고의견 8.1과 예해 4.1의 요지를 살펴보면, 우선 종전 거래와 관련된 신용채권 처리에 대한 권고의견 8.1은 '신용채권의 금액은 이미 판매자에게 지급한 가격의 일부로서 평가목적상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선적의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이고, 가격조정약관의 처리지침인 예해 4.1은 '상업적 관행상, 가격조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서 해당 계약 자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요소들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계약에 명시된 자료를 기초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조정약관이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가격조정약관이 평가시점에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되었기 떄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가격조정약관이 물품이 수입된 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변수들과 연계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① 물품별 고정 가격표가 존재하고 ② 판매자가 해당 고정 가격표를 기초로 판매된 수량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③ 수량에 따른 할인금액은 기준연도 동안 구매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어야 하고 ④ 대상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내지 적어도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에 할인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연도 누적 구매 수량)을 충족하여야 관세평가 목적상 수량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의 경우 품목별 고정 가격표가 존재하기는 하나 쟁점수출자는 계약FOC 기준 수량을 구매할 경우 같은 물품을 추가로 제공할 뿐 판매된 수량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매수량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은 종전 선적분에 대한 신용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 수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없다. 즉, 계약FOC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가격표에 기재된 무상물품의 제공여부만 달라질 뿐 쟁점물품 수입 시 결정된 청구법인의 실제지급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WCO 권고의견 15.1에 기술된 수량할인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시점에는 계약FOC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기준연도 말에 해당 기간 내에 구매된 총 수량을 기초로 계약FOC물품의 수량을 정산(기준을 초과하여 달성시 약정 수량보다 많이 제공하거나 기준 미달인 경우에도 제공)하는 방식은 위 WCO 권고의견 15.1에서 수량할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예시 4>의 상황(일정기간 구매한 총 수량을 참고하여 소급하여 할인 적용)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3)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물품의 단가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계약FOC물품에 대하여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청이 일반FOC에 대하여는 할인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승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경정청구에서 승인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관장이 경정의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적법한 경정청구 기간 내에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과세가격 방법이나 산출 세액을 달리하여 다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해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을 청구하면 되는 것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내용을 기각(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과다 납부한 세액까지 재산정하여 일부의 거부 처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의 요건을 갖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FOC물품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유상물품, 일반FOC물품과 함께 계약FOC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계약FOC물품에 대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은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동종·동질물품은 고정 가격표에 기재된 3개 내지 10개의 유상물품을 구매하면 1개 내지 3개의 일반FOC물품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거래관행상 하나의 유상거래로 보아 수량할인이 적용된 것인 반면, 계약FOC물품의 경우 1년간 품목별로 적게는 700개, 많게는 20,660개 구매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한 수량을, 요건 미충족 상태임에도 편의상 미리 안분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일반FOC 기준 충족에 따라 수량할인이 적용된 동종·동질물품과 거래단계, 거래수량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일반FOC 기준 충족에 따라 고정 가격표에서 할인된 금액으로서 그 차이는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계약FOC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수량할인이 적용된 유상물품에서 그 할인을 조정한 쟁점 수출자의 개별 단가표 가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사례를 인용하면서 계약FOC물품은 WCO 권고의견이 제시하는 수량할인이 적용되는 물품이고, 처분청이 수량할인에 대한 WCO 권고의견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결정 사례의 사실관계 및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일반 판매용 물품을 구매하면서 일반 판매용 물품 가격의 7.5%에 해당하는 테스트용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 거래조건을 판매계약의 일부로 하려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물품 수입 전에 존재했으며,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한번에 주문되고 하나의 운송장으로 작성되는 등 거래관행상 하나의 동일거래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외형상 유상물품과 계약FOC물품이 한번에 주문되고 하나의 운송장으로 작성되어 결정사례와 유사해 보이지만, ① 주문 건별로 적용된 일반FOC와는 별도로 연간 구매 기준을 달성해야만 추가 제공한다는 계약FOC 기준 및 약정이 존재하고 있고, ② 그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충족 시점에 쟁점 수출자는 미리 계약FOC물품을 제공하였으며, ③ 이러한 호의적 제공은 계약FOC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한 것이지 유상물품을 일부라도 구매하면 계약FOC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 제공한다는 거래조건을 판매계약의 일부로 하려는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물품 수입 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④ 계약FO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후에 연간 구매수량을 고려하여 계약 FOC물품의 수량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거래관행상 하나의 동일거래로 취급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용한 결정사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동 결정사례는 처분청이 유상물품과 일반FOC물품에 대해 경정을 승인한 사안과 유사하다 할 것이며, 일반FOC 거래와 계약FOC 거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일반FOC를 반영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기 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단가)도 유상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위 경정시의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OO 등에 대한 OO를 체결한 후, 매년 <표2>(예시)와 같이 "OO"를 갱신하고 있다.
<표2> OO(2018.4.1.∼2019.3.31. 적용)

(2)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쟁점물품의 연도별 판매단가와 FOC 기준 수량 및 무상제공 수량은 아래 <표3> 내지 <표6>과 같고, 계약 FOC 기준수량과 연간구매목표량은 동일하다.
<표3> 2016년 쟁점계약 가격표
<표4> 2017년 쟁점계약 가격표
<표5> 2018년 쟁점계약 가격표
<표6> 2019년 쟁점계약 가격표
위 <표3> 내지 <표5>와 같이 A품목에 대하여는 계약FOC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일반 FOC의 경우 연도별 구매 기준 및 무상 제공 수량의 변동이 없으나, 계약FOC의 경우 연도별․품목별로 그 기준 및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표6>과 같이 2019년 4월부터는 품목별 단가를 단일하게 인하(쟁점수출자는 연간구매목표가 미달되는 경우 단가 인상 옵션을 가짐)하였는데, B품목의 경우 인하된 단가는 기존 계약FOC 수량을 포함한 전체 구매수량으로 유상물품의 거래가격을 나눈 가격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개별거래시마다 연간 구매목표 달성을 전제로 계약FOC 수량을 안분하여 미리 제공받기로 하고 유상물품과 일반FOC물품, 계약FOC물품의 수량을 구분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주문하였으며, 쟁점수출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분된 송품장에 <표3> 내지 <표6>에 기재된 판매단가를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유상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쟁점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하였고, 수입신고할 때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서의 1란과 2란에 각 기재하였으며, 각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은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기재 판매단가(기본단가)를 기초로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개요'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9.5.24. 등 5차례에 걸쳐 일반FOC물품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7.2. 및 2019.7.3.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 건 계약FOC물품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취지의 청구법인의 2019.8.16. 및 2019.9.3.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 관련하여 2019.9.30. 및 2019.10.15. 이를 모두 거부(쟁점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사용한 일반FOC물품 및 계약FOC물품의 단가산출방법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경정청구시 일반FOC물품 및 계약FOC물품의 단가산출방법

(5) 청구법인은 A품목의 경우 아래 <표8>과 같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간구매목표를 모두 달성하여 약정된 수량을 제공받았고 특히 2017년도에는 연간구매목표를 초과달성함에 따라 당초 약정된 수량보다 37개를 더 제공받았으며, C품목의 경우 2017년도 및 2018년도 모두 연간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쟁점수출자와 협의를 통하여 2017년도에는 약정된 수량을 제공받은 반면 2018년도에는 당초 약정된 수량(150개)보다 적은 70개만 제공받았다.
<표8> 연도별 계약FOC 충족 여부 및 무상제공 수량

(6)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6.18. 청구법인이 신청한 일반FOC물품, 계약FOC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일반FOC의 경우 "신청인(청구법인)과 수출자가 합의한 고정된 가격표(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물품을 거래할 때마다 판매수량에 기초하여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OO에 따라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 제공받는 경우'나 '수량할인 단가로 13개를 주문하는 경우'에 실제지급가격이나 구매수량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신청인과 수출자는 2014년부터 매 COM물품 주문 건에 대해 합의한 FOC의 개수 또는 비율(10개 구입시 3개 추가(30%), 3개 구입시 1개 추가(33%) 또는 4개 구입시 1개 추가(25%))만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COM물품과 FOC물품이 동시에 주문되고, 하나의 송품장으로 작성되는 등 거래관행상 하나의 동일거래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일반FOC물품은 COM물품과 동일 주문에 의하여 거래된 하나의 거래로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신청인이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하는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회신하였고,
계약FOC의 경우 "신청인은 수출자와 합의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 달성을 전제로 매회 COM물품 주문시 미리 계약FOC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나(OO를 분할하여 받음), 정산시 연간 목표량을 달성하는 경우, 목표량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목표량에 부족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애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청인의 경우처럼 연간 목표량을 달성하여 추가로 계약FOC물품을 제공받는 것은 수량할인의 조건 즉, 수량에 기초하여 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조건(여기서는 일반FOC의 내용)이 충족되면 수출자가 신청인에게 추가로 무상제공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특히 신청인이 수출자와 합의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를 정하고 연간 목표량을 매회 분할하여 주문 및 구매하면서 목표 달성을 전제로 미리 계약FOC물품을 분할 제공받는다고 하여 무상제공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수출자로부터 연간 구매목표 달성에 따라 추가 제공받는 계약FOC물품은 기본조건의 달성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으로서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7.3. 위 계약FOC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회신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장은 2019.8.5. 아래 <표9>와 같이 '계약FOC물품은 연간 누적 구매기준을 충족해야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유상물품과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사전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표9> 계약FOC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발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내용, 실제제공받은 계약FOC수량 및 WCO 권고의견 15.1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 수입물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는 품목별 기본단가, 일반FOC 제공기준, 연간구매목표 달성시 계약FOC 제공 등 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구매의사는 물론 확정가격이나 확정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자체를 해당 연도의 각 수입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각 주문시마다 유상물품․일반FOC물품․쟁점물품을 구분하여 이들을 함께 주문하고, 이후 쟁점수출자가 이를 승낙하는 거래구조를 고려하면 이때 각 개별거래가 독립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는 각 개별거래의 유상물품 및 일반FOC물품의 해당 구매수량이나 누적 구매수량이 연간구매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제공의무가 없을 때에도 해당 구매수량에 따라 안분 계산된 계약FOC수량을 미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는 연간구매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쟁점수출자가 업무상 효율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호의적 거래행위로 보이는 점, 계약FOC가 결과적으로 수입물품의 단가를 인하한다는 점에서 수량할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각 개별거래에서 미리 제공되는 계약FOC수량은 WCO 권고의견 15.1에서 예시하고 있는 누적할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연간구매목표를 달성하여 계약FOC수량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이는 소급하여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두 경우 모두 「관세법」 등에서 말하는 할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유상물품의 판매단가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기 경정된 가격은 이 건 경정청구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수량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면 쟁점물품은 별도로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과 유상물품 및 일반FOC물품은 모두 동일수출자로부터 동시에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상물품 및 일반FOC물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동종․동질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일반FOC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 등을 참고하여 일반FOC를 수량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던 점, 그렇다면 이 건 유상물품 및 일반FOC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단가가 아니라 일반FOC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렇게 할인된 단가는 「관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은 세관장이 경청청구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경우 과부족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개별 사유에 엄격하게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할인된 단가가 적용된 유상물품 및 일반FOC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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