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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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116 (결정일자 : 2020-12-07) 

[결정요지]
환특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이 되는 관세 등의 범위에 관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세 가산세를 관세 자체와 함께 환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9.5.24.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자, 청구법인은 2019.10.2. 처분청의 검토 의견 및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자료를 검토한 후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11.11. 청구법인의 2019.10.14.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하였으나 가산세 면제 신청은 거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2.7. 부가가치세 가산세(가산세 중 OO원) 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OO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0.7.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2.2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신청번호OO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환급액을 위 수정신고․납부한 관세에 '관세 가산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를 전산으로 제출하였고, 2020.3.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가산세 총 OO원을 포함하여 환급액을 계산한 환급신청서 79건(위 전산제출건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2020.3.23. 환급신청서 78건(위 2020.2.26. 제출분 제외)을 전산으로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3.17. 위 79건의 서면제출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는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20.3.18. 전산제출(2020.2.26.)된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환급 비대상 세목'을 사유로 오류통보를, 2020.3.26. 나머지 전산제출(2020.3.23.)된 환급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추가환급금 과다계상'을 사유로 오류통보를 하면서, 위 관세 가산세 OO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관세환급 신청시 함께 청구한 가산세(수출제품에 한함)에 대하여 가산세는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환특법 제1조․제2조․제4조에 「관세법」상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적정하게 하여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등에 의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를 특례법에 의하여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320조에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관세의 한 종류임이 명확하고, 따라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시 관세에 종속되어 있는 가산세도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인 2000두7520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관세법」 제320조는 단지 징수절차 편의상의 규정일 뿐이고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그 성질이 다르다는 의견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및 2016두53180 판결)에서는 처분청 의견과 달리 가산세는 본세에 종속되는 부종세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1심에서는 가산세가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고 「납세심사 사무처리 고시」에도 가산세는 환급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라고 달리 판시하였으므로 처분청 의견처럼 더 이상 「관세법」 제320조를 단순한 징수절차 편의상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환특법에는 가산세에 대한 환급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환특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관세 중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제한하고 있어 가산세는 환급대상 세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관세법」에 의한 환급청구권이 없다는 의견이나, 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시점부터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관세 등 의 환급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이 발생된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조심 2012관78, 2012.8.30. 등 참조),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원재료를 수출하였을 때 이미 관세와 관세의 세목인 가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성립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에게 수입원재료를 수출하는 시점에 관세 등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이미 갖고 있었으므로 수출 이후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환급청구권을 처분청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는 환특법상 환급대상이 되는 '관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특법상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여기서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하므로, 가산세는 환특법 제2조에서 환급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20조에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인바(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외 다수), 위 조문을 근거로 가산세도 관세와 동일하게 보아 환특법상 환급대상이 된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가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 면제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세액은 「관세법」을 통하여 환급을 받아야 될 사안임에도 환특법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환급액을 산정한 후 이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관세법」과 환특법의 체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가산세 환급신청을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환급청구라고 선해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46조는 이미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세관장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판결,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435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가산세는 협정세율 적용 배제에 따른 수정신고 결과 발생한 가산세로, 이에 대하여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한 처분결과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 이미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9.10.15.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2019.11.11.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으므로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처분이 될 수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동 가산세를 포함한 환급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가산세는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OO, 이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3) 청구법인은 환급신청번호 OO으로 가산세 OO원을 포함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7.부터 2020.3.26.까지 3차례에 걸쳐 관세 가산세가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2020.4.11. 관세만을 환급액으로 산정한 70건의 환급신청서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0.4.27.부터 2020.5.11.까지 순차적으로 이를 승인한 후 총 OO원을 환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서 관세에 종속되고, 수정신고시 쟁점물품은 이미 수출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서 환급청구권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환특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이 되는 관세 등의 범위에 관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이므로 관세 가산세를 관세 자체와 함께 환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산세는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이긴 하나,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이 건 관세 가산세는 그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환급여부와는 별개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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