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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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089 (결정일자 : 2020-12-01) 

[결정요지]
전기식 밸브를 사용하여 가스의 양을 자동제어하는 쟁점물품을 공기식 유량자동조정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이 제****.**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반응성 가스의 유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가스유량자동조절기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9032.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2019.10.14. 위 수입물품이 "1999년 「관세법」 개정(OO 관련 원·부자재 관세율 인하)에 따른 인하세율(3%)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반도체 제조용인 전기식 밸브의 가스유량자동조절기는 '99년 「관세법」(법률 제6046호)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번호 제9032호 '유량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중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자, 청구법인은 2019.11.1. 위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번호OO의 수입물품(모델명 : OO, 이하 "질의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품목번호를 HSK 제9032.81-2091호(기본관세율 3%)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세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7. 이를 받아들여 그 차액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31. 2015.2.2.부터 2020.1.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한 가스유량자동조절기(모델명 :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도 질의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품목번호로 변경하여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세율적용에 있어, 비록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사례 및 변경고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하세율(3%)를 적용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1999년 쟁점물품과 같은 가스유량자동조절기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기본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물품은 2000.1.1.부터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관세청장은 당초 가스유량자동조절기를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제9032.81-2091호에 분류하였으나, 2002.3.14. 당초 입장을 변경하여 쟁점물품과 같은 OO에 대하여 HSK 제9032.89-9090호 분류된다고 하면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8.5.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가스유량자동조절기가 "1999년 「관세법」 개정(OO 관련 원·부자재 관세율 인하)에 따른 인하세율(3%)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10.14. "반도체 제조용인 전기식 밸브의 가스유량자동조절기는 '99년 「관세법」(법률 제6046호)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번호 제9032호 '유량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중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당초 질의물품을 적용대상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졌음에도 이후 관세청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입법취지와 달리 적용대상물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모순된 상황에서, 1999년 「관세법」 개정 당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기획재정부가 "질의물품이 법률에 의한 기본세율인하 대상에 해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쟁점물품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과 같이 HSK 제9032.81-2091호의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은 질의물품이 법률에 의해 3%의 인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 해석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기준이나 고시보다 당연히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로 정한 쟁점물품에 대한 세율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결정 및 변경고시에 근거하여 배제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으로 쟁점물품에는 당연히 법률로 정한 인하세율(3%)가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직제상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등을 총괄하는 OO"이고,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소속된 외청에 해당하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 당연히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위 유권해석은 기존 관세청장의 품목분류해석에 대한 고려없이 별개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질의단계에서부터 기존 해석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 건으로, 기획재정부 내부 검토 및 예규심 단계에서 동 결정내용과 상충되는 관세청장의 기존 유권해석 및 고시 내용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세법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세법 등 해석 신청서'에 그 신청사유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였고, 질의서의 첨부자료에 관세청장의 변경고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예규심사위원회에 관세청 담당국장 및 과장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은 기존 관세청장의 해석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기 위한 결정으로, 관세청장의 기존 해석과 상충되는 것은 당연하며, 관세청장의 별도의 유권해석이나 변경고시 없이도 당연히 집행되어야 한다.
위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은 질의물품인 특정 모델(또는 시리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기 전체에 대한 것이며, 쟁점물품도 인하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OO'이라는 특정 물품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성격, 질의내용 및 회신문안 및 관세청 세원심사과의 메일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에 의한 거부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은 2019년 9월에 개최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세법 등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기존의 세법 등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가스유량자동조절기기'의 세율 적용에 있어, 기존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밸브의 작동방식에 상관없이 전기식 밸브를 사용하는 물품도 인하된 세율(3%)를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OO시리즈라는 특정한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세법의 해석에 대한 질의'라는 질의취지를 고려하여, 질의물품을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기'로 특정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문안에도 질의물품을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은 질의물품이 OO시리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질의문안 및 관련 첨부문서 어디에도 OO이라는 특정한 물품을 적시한 바 없다. 단지 질의문의 첨부문서에 OO시리즈의 이미지를 사용한 바 있으나, 이는 OO라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기'의 일반적인 물품구조를 예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지 OO이라는 물품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 이후 청구법인은 관세청 주무부서인 세원심사과의 요청으로 유권해석에 따른 환급예상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세청 세원심사과 담당자는 "혹시라도 질의물품인 OO 외 2가지 모델에 대한 인정여부는 일차적으로 OO세관과 협의하고, 결정되지 못할 경우 회신공문이 민원질의형태로 나가 있는 상태여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하였다. 이는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관세청 주무부서에서도 그 효력이 OO시리즈 외 다른 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나 그 적용에 있어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물품별로 세관과 협의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2) 쟁점물품은 가스의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공기식 자동조절기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전기식 밸브의 가스유량자동조절기는 제9032.81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하면서 동 호의 공기식(Pneumatic)은 밸브의 작동방식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공기식인지에 대하여는 제어대상이 공기식인 것(광의의 해석)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제어대상 및 방식이 공기식인 것(협의의 해석)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바, 공기식의 의미는 밸브의 제어방식이 아니라 제어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공기식 자동조절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제어대상이 되는 공기식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공기식 시스템에서 개폐(on/off)와 조절(Control)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조작부)은 'Valve'이며 '공기식 자동조절기'는 '공기식(Pneumatic) 시스템(또는 회로)'의 조절을 위해 'Valve'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장치를 의미한다.
'공기식(Pneumatic)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보면, "기계장치의 구동이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정의 하에서 제9032.81호에 분류되는 '공기식 자동조절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이를 동력원으로 하여 기계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자동조절기기'여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HS 제9032.81호와 HS 제9032.89호의 구분을 위해 '작동기의 작동방식'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작동부(Actuator)라 함은 제9032호의 자동조절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별도의 기계 구동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 의견대로 '작동기의 작동방식'이 '공기식'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작동기가 존재하여야 하고, 작동기가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지만, 쟁점물품과 같은 유량자동제어기기는 목적이 '공기식 시스템'내에 흐르는 유체의 양을 제어하기 위한 물품으로 기계를 작동시킬 목적이 아니므로 작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조절기를 작동방식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는 분류기준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유량자동제어기기의 분류에 있어, '작동기의 작동방식'에 따라 제9032.81호 또는 9032.89호에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분류기준은 현재 관세율표 및 HSK의 체계를 고려할 때 유량자동조절기기가 사용되는 기계나 장치가 '공기식 시스템'을 구성하여, 해당 시스템 하에서 압력차에 따라 이동하는 가스(또는 공기)의 유량을 제어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HSK체계에서 작동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유량자동조절기기는 HS 제9032.81호 분류할 수 없으나 제어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제9032.81호에 분류가 가능하며, 현행 관세율표와 HSK 상 유량자동조절기기는 제9032.81호에 특게하고 있다.
HSK에서 유량자동조절기기를 제9032.81호에 특게하였다는 것은동 호를 제어대상을 기준으로 입법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OO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유량자동조절기기를 제9032.89호에 특게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인 OO 제9032.89호에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발행한 '반도체 가이드'에서도 쟁점물품을 에칭장비의 구성요소 중 일부로서 '공압 및 Gas Control Unit'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인 전기식 밸브를 갖춘 가스유량자동조절기'로서 HSK 제9032.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세관절차로서 「관세법」 제50조(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에 의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과 같은 법 제85조(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한 부분인 '관세율표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8257 판결 참조).
또한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호의 용어 나 관련 부·류의 주(註)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1998.5.8. 선고 98두1949 판결 참조).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인 전기식 밸브의 가스유량자동조절기'로 ① 입력되는 가스의 양을 검출하기 위한 유량센서, ② 외부에서 입력된 설정전압신호와 비교하는 전기회로(비교전기회로), ③ 유량의 흐름을 조정하는 밸브로 구성된 기기로 제9032호 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 자동조절용 기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 따라 제9032호에 우선 분류하였다.
소호 분류와 관련하여 제9032.81호는 액압식 또는 공압식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기기가 분류되고 제9032.89호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은 유량센서에 의해 질량유량에 비례한 온도변화를 포착하여 브리지회로에서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밸브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기기로서 그 방식이 액압식 또는 공기식이 아니므로 현행 관세율표 체계 상 HSK 제9032.8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99년 「관세법」 개정안에 따른 수정된 관세율표에 쟁점물품의 세번인 HSK 제9032.89-9090호는 인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99년 「관세법」 개정 당시 인하세율 적용대상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그 인하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세번인 HSK 제9032.89-9090호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로서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번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률 도입단계에 인하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인하세율 적용을 위한 입법이 이뤄진 사실이 없으며, 이후 관세청장은 유권해석 변경 및 2002.3.25. 품목분류 변경고시 시행을 통해 쟁점물품이 HSK 제9032.89-9090호에 분류되며 관세율표 인하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율적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 적용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즉 조세심판원은 2017.3.21. "기획재정부 예규는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과세처분은 전심절차 혹은 법원에서 판결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내려지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이 예규 내지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15서5462)"고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1986.10.28.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85누808 판결)한바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질의물품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감액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일 뿐이므로 유사물품에 대한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쟁점처분의 적법성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만으로 전기식 밸브의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처분청은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해석의 주무부서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한 물품OO에 한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물품OO과 쟁점물품OO은 서로 다른 물품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한 물품에 대해 감액경정을 한 사실은 쟁점처분의 적법성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동 감액경정과는 별도로 쟁점물품이 인하된 관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 외 물품에 대해 감액경정한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에도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식각, 증착 등의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반응성 가스를 진공 챔버 내에 정밀하게 공급하기 위한 가스유량자동조절기로, 유량센서(공급되는 가스유량을 측정하여, 제어회로부에 전달), 제어회로부[기 입력된 유량과 센서로부터 전달된 유량을 비교하여 조작부(valve)에 명령을 전달], 조작밸브[제어회로의 명령에 따라 공급되는 가스유량을 제어(정밀제어가 필수인 반도체 제조공정의 특성 상, 전기식 밸브 사용)]로 구성되어 있다.

(2) 쟁점물품과 질의물품은 용도 및 구조가 동일하고, 단지 유량측정방식에 있어 쟁점물품은 열식 유량계를, 질의물품은 압력식 유량계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관세율표를 보면 제9032.81호에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중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분류되고, 그 하위 품목인 제9032.80-20호에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가 분류되며, 그 중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한하여 기본세율 3%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만약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9032.89호에 분류되는 경우 기본세율 3%가 적용되는 품목번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1999년 「관세법」 개정안 중 주요골자에 "바. 원료에 대한 관세율보다 이를 이용한 완제품의 세율이 높은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공식품의 원료농산물·반도체부품 및 컴퓨터 설계도 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후략)"로 되어 있고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안은 위 (3)의 기재내용과 같다.
개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위 개정안은 기본관세율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폴리실리콘,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원부자재는 반도체 등이 무세화됨에 따라 이들 원부자재의 세율을 3%로 인하하되 국산자본재와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무세화하지는 않으며, (후략)"라고 되어 있고, 참고자료로 첨부된 "3) OO 관련 원·부자재 관세율 인하"를 보면 증착기 등 부분품인 '압력조절기 및 가스박스'를 대상품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5) 관세청장은 2002.3.21. 품목분류 OO로 가스 유량자동조절기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제9032.81호 및 제9032.89호는 전기식, 공기식, 유압식, 자력식 등 조작 장치인 밸브 등의 구동방식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면서 OO 방식의 해당 물품을 HSK 제9032.89-909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2.3.25. 관세청 고시 제2002-13호로 MFC의 품목분류를 종전 HSK 제9032.81-2091호에서 HSK 제9032.89-9090호로 변경․고시하였다.
<표1> 가스 유량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2002년)
OO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 등에서 조작장치로 전기식 밸브를 사용하는 자동조절기에 대하여 HS 제9032.81호에 분류한 사례OO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9.8.5.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 대상물품 해당여부 질의"라는 제목으로 '세법 등 해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사유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는 사항"이라고 표기하였고, 질의 배경 및 목적으로 "1999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장비OO와 제조장비 부품(8%)의 역관세 문제를 해소하고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의 관세율을 인하한바 있음(8% → 3%). 반도체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전기식 밸브로 구성된 가스유량자동조절기(질의물품)'는 법 개정 후 일정기간(2000.1월∼2002.2월) 동안은 인하된 세율(3%)로 집행되다가 2002.3월 관세청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하 전 세율(8%)로 적용되고 있음. 그 결과 현재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역관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산업지원효과도 없는바,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OO로 "반도체 제조용인 전기식 밸브의 가스 유량자동조절(질의물품)는 '99년 관세법(법률 제6046호)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번호 제9032호 '유량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중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해당되므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8) 청구법인은 위 (7)의 회신결과에 따라 2019.11.1. 질의물품에 대하여, 2020.1.31.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 금액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27. 질의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는 승인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0.3.13.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질의물품 및 쟁정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

(8)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도 HS 6단위의 분류에 있어 호의 용어와 달리 입법취지나 IT협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2015년 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Cell Tester'를 HSK 제9030.82-0000호로 결정한 사례OO를 제시하였다.
<표3> Cell Tester 품목분류 결정 사례

(9) 기획재정부장관은 전기식 등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자동조절기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2020년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0.9.28. 위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17호)」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9년 「관세법」 개정 당시 쟁점물품과 같은 전기식 유량자동조절기의 경우에도 인하된 기본세율(3%)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기획재정부장관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하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50조에 기본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에 제9032호로 분류되는 자동조절용 기기 중 유량자동조정기는 제9032.81호의 '액압식 또는 공기식'으로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에 대하여 그 기본세율이 3%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 3%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쟁점물품이 제9032.81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인 점, 그런데 관세율표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 기기 중 온도자동조정기나 OO를 제외한 기타 기기에 대하여 '액압식이나 공기식' 인지 또는 '기타' 인지에 따라 제9032.81호 또는 제9032.89호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9032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자동조정기'에 대하여 주로 측정장치, 제어장치, 조작장치로 구성되고 이 기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식·유압식·압축공기식이나 전기적 조절에 의해 원격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액압식이나 공기식인지의 여부는 조작장치의 작동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도 2002년 3월 이후 일관되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유량자동조정기에 대하여 조작장치의 작동방식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을 제9032.81호 또는 제9032.89호로 구분하여 품목분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기식 밸브를 사용하여 가스의 양을 자동제어하는 쟁점물품을 공기식 유량자동조정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이 제9032.8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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