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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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관0080 (결정일자 : 2020-11-16)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상태는 관세법령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제정된 품목분류 기준규칙 또는 기준고시 등에서 찌거나 삶은 곡물 또는 볶은 곡물을 제000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00호에서 제000호 등으로 변경하여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압착한 OO 가공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1904.20-1000호(한-EU FTA 협정세율 0%)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25. 청구인에게 한-EU FTA 협정세율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2018.6.30.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8.23.과 2018.11.29. 두 차례에 걸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10.31.과 2020.1.1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1104.12-0000호(한-EU FTA 협정세율 396.2%) 등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1.28. 및 2020.5.11.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1104.12-0000호 등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및 2020.5.2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 제1904.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과 같이 곡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개별 호에서 정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1904호의 곡물 조제 식료품에 분류할 것인지, 제1104호의 단순 가공한 곡물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된다.
관세율표 제1104호는 그 호의 용어가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서, 제1104호에 해당하는 가공은 보관이나 이후 가공 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곡물의 껍질을 제거하거나 곡물을 잘게 부수는 정도의 단순한 것을 말한다.
쟁점물품은 "원료선별 → 세정 → 킬르닝 → 냉각 → 세정 → 크기 선별 → 도정(껍질 제거) → 세정 → 조리(cooking) → 압착 → 건조 → 선별 검사 → 소매포장"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킬르닝'은 80℃ 이상인 두 개의 가마에서 OO 동안 가열함으로써 지방분해효소와 산화효소를 비활성화하고 OO의 풍미를 증진시키는 공정이고, '조리(cooking)'는 100℃에서 20분간 수증기를 이용하여 OO 조리하는 공정으로 이를 통해 OO 전분구조와 단백질의 변성에 따른 메일라드 반응(maillard reaction ; 식품의 가열이나 조리·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변현상이나 냄새의 생성에 관여하는 갈변반응)이 일어나 고소한 맛이 향상된다. 이처럼 쟁점물품은 제11류에서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된 것으로 제19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 되어 있다. 제1904호에는 곡물을 팽창시키거나 볶거나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등 여러 가공 방법을 통해 곡물구조의 변형이 일어나 바로 또는 간단히 물이나 우유에 섞기만 하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곡물 조제품이 분류된다.
결국, 일정한 가공이 이루어진 곡물 조제품이 제1904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전에 미리 조리되어 있어 바로 또는 간단히 물이나 우유에 섞는 정도의 절차만 거치면 바로 취식할 수 있도록 조제(Preparation)가 되었는지 여부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곡물 조제품은 품목분류 체계상 곡물의 껍질을 벗기거나 거칠게 빻은 것, 압착한 것, 일정한 크기로 가루를 낸 것 등 따로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바로 식용에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단순한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조제(Preparation)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104호 등에 분류되고, 제1104호 수준 이상의 조리를 거쳐 곡물이 바로 식사에 사용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1904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소비자가 바로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넣고 불리기만 하면 식사에 사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용법으로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쟁점물품의 소매포장에도 기재되어 있다.
식품과학기술대사전OO에 따르면, 식품에서 조제의 정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조작을 가해서 합리적인 음식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쟁점물품의 제조과정 중 핵심은 가열하고 냉각하는 공정을 반복하는 데에 있다. 귀리에 가열과 냉각 공정을 반복하면 온도차에 의해서 귀리의 전분입자에 많은 균열이 발생되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균열 틈으로 수분이 급격히 흡수되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을 거치면서 곡물 구조에도 변형(메밀라드 반응 등)이 일어나면서 맛과 풍미가 좋아지기도 한다.
결국, 쟁점물품의 제조 목적이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담그기만 해도 바로 아침식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실제 완성된 쟁점물품은 소비자에게 식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체계상 곡물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1904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2015.7.1.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품목분류 기준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입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은 품목분류 6단위 번호까지는 HS협약 가입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그 하위 번호는 HS협약이 정한 분류 체계의 범위 내에서 각 가입국이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분류의 체계와 품목분류 기준규칙에 대한 위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정한 제1904호의 분류요건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 제1104.1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품목분류 기준규칙이 '찌거나 삶은 곡물'을 '①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②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율표는 제1904호에 분류되는 곡물 조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간편한 조리만으로 바로 식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제된 콘플레이크 시리얼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여 '간단한 조리만으로 바로 식사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1904호의 분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품목분류 기준규칙은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요건을 분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은 상위 법령인 관세율표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며, 사실상 충족이 거의 불가능한 요건이다. 만일 품목분류 기준규칙이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곡물 조제품 중 하나의 플레이크라도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파괴되어 있지 않거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물품은 제1904호에 분류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 역시 상위 법령인 관세율표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다.
결국,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정한 제1904호에 대한 요건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제1904호에 대한 품목분류의 기준으로 삼기 부적절하고, 이를 제외하고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와 조제품의 가공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쟁점물품은 제1904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HS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들은 수출입물품에 대해 6단위 번호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해외의 품목분류 사례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도 참고할 수 있는데, 우선 쟁점물품과 거의 유사한 제조공정을 거친 아침식사용 귀리 플레이크에 대해서 일본이 제1904.20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고, 미국 역시 쟁점물품과 같이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조리된(pre-cooked) 인스턴트 오트밀을 제1904.20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다른 HS협약 가입국은 전분입자 모양의 파괴 여부나 곡물의 결정구조의 변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뜨거운 물이나 우유를 더하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아침식사용의 곡물 조제품을 제1904.20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1904.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물품이 제1104.12호 등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처분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적용 법령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2015.7.7. 폐지된 관세청 고시, 이하 "품목분류 기준고시"라 한다) 대신 이 건 품목분류 기준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결국 위법하다.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 및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데,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된 2015.2.25. 당시의 품목분류 기준고시 제11조에서는 '찌거나 삶은 곡물'의 범위를 '맵쌀(정미·현미)·찹쌀(정미·현미)·보리·수수·조·율무'로 한정하고 있었다.
즉 현행 품목분류 기준규칙에 의하면 찌거나 삶은 곡물의 범위를 '옥수수를 제외한 관세율표상의 곡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의 품목분류 기준고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애당초 찌거나 삶은 곡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없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결국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된 이후 품목분류 기준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조제한 식품이 아니므로 제1104.12호 등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는 곡물 및 곡물 가공품에 대한 분류에 있어 제10류에 곡물을 분류하면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하고 있다. 제11류에는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제분생산품, 제11류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는 물품이 분류되는데, '그 밖의 가공한 곡물,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은 제1104호에 분류되고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것 중에서 귀리로 만든 것은 제1104.12호에 분류하고 있다.
HS 제1104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해당 호에 분류되는 곡물 가공품의 가공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 모양의 곡물에 대하여 "이러한 공정에 있어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고 하여 일부 가열의 공정이 있더라도 여전히 제1104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압착 및 플레이크 공정 전에 수증기로 가열하는 공정을 거치는데, 이는 제110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가공공정이다.
청구인은 제1104호에 대한 HS 해설서에서 "콘 플레이크(corn flake)형의 아침 식사용 식품은 바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리된 조제품으로서 이와 유사하게 조리된 곡물처럼 제190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바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190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품의 품목분류는 그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위 해설서 또한 아침식사용의 곡물가공품을 곧바로 제1904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리된 조제품으로서 이와 유사하게 조리된 곡물처럼 제1904호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1904호에 분류되는 곡물가공품과 유사한 정도의 조리(가공)를 거친 조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비로소 제1904호에 분류된다 할 것이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따라 결정되는데 쟁점물품은 제19류의 주(註) 및 제1904호의 용어 및 호에 대한 HS 해설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제1904호에 분류될 수 없다.
HS 제1904.20호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는데, 이에 대한 HS 해설서는 (B) 항목에서 제1904.20호에 분류되는 조제식료품에는 ①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 식료품과 ② 볶지 않은 플레이크를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아침식사용 식품으로 포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물품이 '아침식사용'으로 포장된다고 하여 곧바로 제1904호에 분류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제식료품'임이 전제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제식료품이란 곡물 플레이크를 조제한 식료품을 말하는데 쟁점물품의 경우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압착하여 플레이크로 가공한 후에는 조제라고 할 만한 공정없이 냉각만을 거쳐 포장되므로, 쟁점물품은 압착하여 가공한 귀리 플레이크일 뿐 추가적인 조제를 거쳤다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 사례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상이한 결정을 한 사례가 동시에 존재하고, 미국 사례는 쟁점물품과 성상이 다른 물품에 대한 분류사례로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없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관세의 과세구조상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므로 통칙에서 품목분류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칙만으로 품목분류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여러 수입자들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달리하는 등의 혼란을 불러 오게 되어 과세행정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기준규칙은 HS 해설서에 더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품목분류 기준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제1904호의 요건으로 두고 있는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품목분류 기준규칙의 적법성 여부와는 무관하고, 품목분류 기준규칙이 전문적이어서 품목분류에 적용이 어렵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한-EU FTA 협정세율 자율점검 안내가 있기 전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막연히 품목분류 기준규칙이 전문성을 요구하여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현행 품목분류 기준규칙이 제정(2015.7.1.)되기 전인 2015.2.25. 등에 수입신고된 것이므로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찌거나 삶은 곡물'의 요건을 적용한 것은 소급적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단지 품목분류 기준규칙의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애당초 제11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도의 가공만을 거친 귀리 가공품이므로 제1904호에는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다.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품목분류 기준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쟁점처분의 근거 중 일부일 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다.
동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것이 자명한 바, 쟁점물품이 현행 품목분류 기준규칙의 제정 전에 수입된 물품이라는 이유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1104.12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1904.20호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를 설립하여, 주로 OO에서 생산되는 오트밀, 초콜릿, 감자칩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그 중 쟁점수출자가 제조한 오트밀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수출자는 OO에 걸쳐 오트밀만 생산해 온 OO이다.

(2) 쟁점물품은 ① OO(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 ② OO(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 및 ③ 스틸 컷(Steel Cut)(이하 "쟁점물품③"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조심 2020관80의 경우 쟁점물품① 중 OO 경우 쟁점물품 모두가 그 대상물품이다).

(3) 쟁점물품의 원재료 및 가공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선 귀리는 일반 곡물에 비해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낟알 상태로는 조리가 까다롭고 사람이 소화시키기도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2~3 조각으로 자르거나 압착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수출자가 생산하는 오트밀은 플레이크의 두께, 식감, 내용물의 포장량에 따라 위 쟁점물품의 종류와 같이 구분되지만, 물품의 기본적인 특징과 제조공정은 거의 유사하고, 쟁점수출자의 특허 공정에 따라 조제되었다고 하면서, 위 제조공정 중 킬르닝 공정은 80℃ 이상인 두 개의 가마에서 귀리를 10분 동안 가열하는 공정으로 지방분해효소와 산화효소를 비활성화하고 귀리의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정이고, 조리(Cooking) 공정은 100℃에서 20분간 수증기를 이용하여 귀리를 조리(Cooking)하는 공정으로 이를 통해 귀리의 전분구조와 단백질의 변성에 따른 메일라드(maillard) 반응이 일어나 고소한 맛이 향상된다고 설명한다.

(다) 쟁점물품의 종류별 가공방식 및 세부 가공공정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물품의 가공방식
<표2> 쟁점물품의 가공공정

(4) 쟁점물품은 원칙적으로 물이나 우유를 부어 가열한 후에 섭취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낱개 포장지는 물론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의 박스포장에서도 전자렌지 등으로 가열하여 섭취하도록 표기되어 있고, 다만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의 박스 포장에서만 물이나 우유를 부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해당세율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모두 HSK 제1904.20-1000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①은 HSK 제1104.12-0000호에, 쟁점물품②는 HSK 제1103.19-2000호에, 쟁점물품③은 HSK 제1104.22-0000호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호의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해당 세율

(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HS 제1103호․제1104호․제1904호의 HSK 체계는 아래 <표4> 내지 <표6>과 같다.
<표4> HS 제1103호의 HSK 체계
<표5> HS 제1104호의 HSK 체계
<표6> HS 제1904호의 HSK 체계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① 중 '퀵오트'에 대하여 2018.8.23. 및 2018.11.2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으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당물품이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곡물의 결정질 형태가 확인되는 플레이크 상의 물품이라는 이유로 2018.10.31. 및 2019.8.29. 모두 제1104.12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2019.9.5. 다시 불복을 제기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4.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아래 <표7>의 결정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품목분류하였다.
<표7> 쟁점물품①의 품목분류 결정(품목분류2과-6862 ; 2020.1.14.)

(8)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②․③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도 2019.8.29. 유사한 취지에서 각 HSK 제1103.19-2000호 및 제1104.22-0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9) 2015.7.1. 기획재정부령 제486호로 제정․시행된 품목분류 기준규칙 및 2015.7.7. 폐지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는 모두 "찌거나 삶은 곡물"을 제1904호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①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② X-선 회절분석시 생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찌거나 삶은 곡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옥수수를 제외한 관세율표상의 모든 곡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 고시는 "멥쌀(정미․현미)․찹쌀(정미․현미)․보리․수수․조․율무"로 이를 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킬르닝 및 조리 등의 공정을 거친 물품으로 제11류에서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제1904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1104호 등으로 분류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품목분류 기준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또는 청구인에게 이를 불리하게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제조공정상 킬르닝 및 조리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아니하여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상태는 관세법령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제정된 품목분류 기준규칙 또는 기준고시 등에서 찌거나 삶은 곡물 또는 볶은 곡물을 제1904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HS 제1104호에 대한 HS 해설서에는 "(1)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 곡물(예 : 보리 또는 귀리)은 가공 공정에서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킬르링 및 조리공정을 제11류에서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가공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기존 품목분류 기준고시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이 제1904호의 분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주장과는 달리 새롭게 제정된 품목분류 기준규칙은 기존의 기준고시를 단순히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904호에서 제1104호 등으로 변경하여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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