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3.20
  • 조회수 155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3. 3. 16.]

'23.3.20(월) 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정내용을 변경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물품 : 8421.21-9020(반도체 제조용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ㅇ 변경내용 : (기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가 → (변경) 별표 1의 나

ㅇ 시행일 : '23.3.20(월) 수입신고 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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