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07
  • 조회수 13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3-116호, 2023. 6. 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0207.12-0000 2023. 7. 1. ~ 2023. 12. 31.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0207.14-1010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0207.14-1020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0207.14-1030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1090
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
닭으로 만든 것 삼계탕 1602.3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1602.32-1090
기타 1602.3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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