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6.02
  • 조회수 148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3-97호, 2023. 5. 3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조주정 2207.10-1000 2023.07.01. ~ 2023.12.31.
고등어 중량이 300그램 이상인 것 0303.54-0000 2023.06.01. ~ 2023.08.31.
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삼겹살 0203.19-1000 2023.06.01. ~ 2023.12.31.
기타 0203.19-9000
돼지고기(냉동한 것) 삼겹살 0203.29-1000
기타 0203.29-9000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조당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1701.12-1000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701.12-2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1701.13-0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1701.14-1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701.14-2000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기타)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1.91-0000
기타 1701.99-000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2303.30-1000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사료용 2306.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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