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08
  • 조회수 114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56호, 2023. 9. 7.,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22-61호,'22.12. 23.)

2. 개정사유
□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 수출 지원

3. 주요내용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고시 적용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
*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Good Recycled, GR) 제도
- (개요)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
ㅇ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지정('서식 19' 신설)
ㅇ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별표 6' 신설)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시행일 :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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