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3-137호, 2023. 8. 24.]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파인애플·망고(mango)(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파인애플 |
0804.30-0000 |
2023. 8. 25. ~ 2023. 12. 31. |
망고(mango) |
0804.5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