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28
  • 조회수 15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3. 7. 27.]

1. 행정규칙명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27호, 2023. 4. 12.)

2. 개정사유
□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 관세환급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비적용 처리 절차 명확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17②)
ㅇ 은행 통·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 서류(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18조의2 신설)
ㅇ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① 수입원재료 모델·규격 단순 기재 오류, ②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 환급신청 등의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23②, §61④)
ㅇ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

□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등(§32)
ㅇ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개별환급 적용)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
ㅇ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개별환급 적용

□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발급 절차 개선(§54③)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신청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발급
* ① 분증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 ② 환급방법 조정고시 대상 물품 등

□ 기타 개선사항
ㅇ 환급신청인이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와 환급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함께 신고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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