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한-베 EODES 정식 개통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14
  • 조회수 148
한-베 EODES 정식 개통 안내
[관세청공지, 2023. 7. 13.]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23.7.15(토)에 정식 개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의 / 답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문1) EODES 교환시 종이 C/O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답변1)EODES와 C/O의 발급/보관/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C/O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베트남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가 서명한 종이C/O 원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질문2) EODES 전송(교환) 오류 발생시 통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2)EODES가 시행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종이 C/O로도 상대국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질문3) EODES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국과 베트남이 원산지증명서에 수량/중량/포장단위를 기재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협정 적용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3)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수량/중량/포장단위에 de_script_ion(예:kilogram)을 기재하되, EODES를 통해서는 코드(예:KGM)가 전송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EODES 전송시에 단위코드(예:KG)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시스템 운영정책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4) '23.7.1일 이후 베트남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가 없습니다. QR코드가 포함된 C/O와 QR코드가 없는 C/O가 모두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4) 베트남은 '23.7.1일 이후부터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변경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QR코드와 발급기관의 서명 / 인장이 전자적으로 날인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은 서류일 수 있습니다.

본 사안관련 문의사항은 관세청 FTA집행과(Tel : 042-481-3272, e-Mail : kcsfc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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