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22
  • 조회수 14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28호, 2023. 9. 20.]

1. 개정이유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2조)
나.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준용하여 확대(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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