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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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 제2019-163호, 2019. 12. 12.]

1. 행정규칙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8호, '18.12.20.)

2. 개정사유
□ 공인신청 후 최종 결정까지 일련의 공인절차*간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처분의 근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구체화
* (예비심사) → (공인신청) → (공인심사: 서류+현장) → (심의위원회) → (공인 or 공인유보·재심사) → (사후관리: 자체평가+AM활동) → (종합심사: 서류+현장+통관적법성)
□ 수출입업체 등이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지침 등 내부적으로만 규정하였던 사항을 고시로 이관하여 공정·투명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74호, '15.9.8.)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81호, '15.10.5.)
□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 등을 국민이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
* 例) ~에 의거(~에 따라), 당시(~할 때에), ~에 대하여(~을, ~에게), 곤란한(어려운)
□ 그 밖에 現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1] 용어의 정의 전면 정비(§2)
ㅇ 고시·훈령상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정의*는 삭제 및 순서를 체계적으로 배열
*〔추가〕공인부문(1호), 공인기준(2호), 서류심사(7호), 현장심사(8호)
〔삭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舊3호), 분기별 법규준수도(舊9호)

[2] 공인기준의 충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4①·③)
ㅇ 4가지 분야별 충족 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공인기준의 충족 판단 기준〕
◇ 필수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최근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봄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3]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활용근거 반영(§4②)
ㅇ 수출입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적인 기준으로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활용 근거를 명문화

[4] AAA등급 자격요건 확대(§5①), 최초 공인기간 중에도 등급 상향 허용 및 불성실기업에 대한 등급관리 철저(§5의2①·④)
ㅇ AAA등급 자격요건을 현행 '우수사례 보유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 '정산결과 우수업체'에도 확대(§5①)
ㅇ 현재는 공인을 갱신했을 때에만 공인등급을 상향할 수 있으나, 최초 공인기간 중이더라도 상향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5의2①)
ㅇ 해당 공인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세행정 상 불성실업자로 제재 받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하향 조정(§5의2④)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분기 연속 제재대상에 선정되는 경우

[5] 공인신청時 결격사유를 사전 검증하여 업체 노력 및 행정력 낭비 방지(§6④)
ㅇ 공인신청 각하 사유에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 기준에서 정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무건정성 기준 미충족'을 추가
* 공인심사를 상당기간 진행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각하함으로써 신청업체의 인적·물적 자원 및 분류원의 행정력 낭비 발생

[6] 예비심사의 범위 명확화(§7의2①)
ㅇ 예비심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오해 소지가 있어 그 범위를 '신청서 및 붙임서류 안내', '공인기준 일부 표본 검증' 및 '제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으로 명확화

[7] 공인유보의 취지*를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누적된 사례를 유보사유에 추가하여 공인유보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11·§12의2)
* ①미충족 공인기준의 단기간내 치유, ②쟁점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필요
ㅇ '법규준수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단기간인 경우(1년 이내)에는 공인유보 처분(§11)하고, 장기간(1년 초과 후 1심 이상에서 유죄)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신청 기각 처분(§12의2) 명확화
ㅇ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결정을 위해 공인유보 처리(§11)

[8]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 명확화(§13)
ㅇ 공인의 유효기간 기산점이 증서를 교부한 날로 되어 있어 각 세관의 공인증서 수여식 행사일에 따라 기산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증서 상의 발급일'로 일원화(§13①)
ㅇ 종합심사에 따른 갱신 전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공인 지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유효기간의 특례 적용)하되, 종합심사 신청이 철회,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에 유효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13②)
*〔법률검토 및 자문〕종합심사 신청의 철회 또는 기각을 공인의 해제조건으로 규정

[9] 통관절차 등의 혜택 발굴 및 정비(§15)
ㅇ '특례' → '혜택'으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 변경
ㅇ「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AEO기업 혜택 추가(별표 2)
* AEO기업 오류점수 산입 경감 및 제재경감, AAA기업에 대한 임시개청 전자 통관심사 허용
ㅇ 현재 실무에 적용이 되지 않는 혜택 규정 정비(별표 2 일부 및 별표 3)

[10] 관리책임자 교육부담 완화 및 규정 미비사항 보완 등(§16의2, §18)
ㅇ 정례적인 교육 커리큘럼(총괄책임자 교육) 이외에도 관세청 주관 AEO제도 관련 간담회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부담 완화(§16의2③)
ㅇ 수출입물품 안전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16의2①)하고,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18③)
* 매년 수출입물품 관련 새로운 분야에 대한 위험 증가 및 제도 변화를 반영
ㅇ 관세사와 불일치한 보세사의 정기 자체평가서 자격요건 일치(§18③)

[11] 종합심사時 서류심사의 보완절차를 마련하여 심사품질 제고(§19⑤)
ㅇ 현재 종합심사 시 서류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류심사 보완을 허용하여 업체 안내 강화
* 종합심사 시 서류심사의 품질이 낮아 보완요구 필요성이 있으나, 보완요구 절차가 없어 그대로 현장심사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과도한 업무부담 발생

[12] 공인심사 규정을 종합심사에 준용하여 절차간 누수 방지(§19⑤·§20①)
ㅇ '종합심사 절차' 및 '종합심사에 따른 결과의 처리'는 최초 공인심사 프로세스를 준용함으로써 각 절차간 누수 방지
* 다만, 신속한 종합심사를 위해 서류심사 기간은 공인심사의 1/2인 30일 이내로 규정
ㅇ 기존에는 현장심사의 보완요구 조항만을 준용하여, 현장심사의 연기·중지·중단과 관련한 적용 규정이 없어 혼선 발생

[13]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 간소화(§19⑥)
ㅇ 성실신고 문화를 활성·촉진하고자 하는 관세환경 변화에 맞춰, AEO 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통관적법성 검증 방안 수립 근거 마련

[14] '공인기준 미충족'과 '법규준수도 미달' 개선 절차를 통합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계획 제출을 생략해 절차 신속화(§17·18·20·21)
ㅇ 현행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도 미충족'과 '법규준수도가 아닌 공인기준의 미충족'을 구분하여 보완 또는 개선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사실상 성격이 유사하여 절차 이해의 혼선만 발생
→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으로 일원화
〔현행 법규준수 및 일반공인기준 개선 절차〕
구분 : 법규준수도 미충족 / 일반공인기준 미충족
용어 : 법규준수 개선계획 / 보완 요구
기간 : 1개월 내 계획 제출 후 3개월 내 완료보고 / 30일내 개선 및 90일까지 연장 가능
참고
1. 종합심사에서 법규준수도 여부를 구분하기 않음
2.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유사
ㅇ 또한, 경미한 공인기준 준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의 제출 없이 바로 30일내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

[15] 국가간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근거 명확화 등(§22·§23)
ㅇ WCO 권고에 따른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의 4단계를 고시에 명시(MRA협상 시 제공)하여 대외신뢰도 제고(§22①)
* ①공인기준비교 → ②합동심사 → ③협정문안 및 혜택 협의 → ④최고 정책결정권자 서명
ㅇ 기존 외국 AEO기업의 우리나라 통관절차상 혜택부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상호주의적 쌍방 혜택 제공임을 명시(§22②)
*〔협회건의〕우리나라 AEO기업이 외국의 통관절차상에서 혜택을 받음을 명시 필요
ㅇ AEO MRA 이행점검 회의의 근거 마련(§23④)

[16] 단일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혜택 적용의 정지'와 '공인의 취소'를 2개 조문으로 분리하여 해석의 편의성 제고(§25·§25의2)
ㅇ 성격이 다른 '혜택 적용의 정지'(§25)와 '공인의 취소'로 조문 분리(§25의2)
* 기존 '특례적용의 정지'로 규정하였으나 §15의 용어 개정에 맞춰 '혜택'으로 개정
ㅇ '혜택 적용의 정지'는 '공인의 취소'와 달리 처벌의 확정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청 및 세관의 결정 그 자체로 혜택을 정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힘(법제연구원 자문)

[17]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을 통해 공인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인의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확화(§25의2)
ㅇ 종합심사 결과로 법규준수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혜택 적용의 정지'를 조치하였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공인의 취소' 절차를 통해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ㅇ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화
ㅇ AEO업체의 지나친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벌규정에 따른 취소 사유를 삭제

[18]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정비(§27①)
ㅇ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공인 및 종합 심사 신청 기각'을 추가하여 유보업체 관리 강화

[19] 심의위원회 내부위원에 '관세평가분류원장' 추가 위촉(§27②)
ㅇ AEO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심의위원회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의에 기여

[20] 훈령 또는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시로 이관·정비
① 자주 사용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용어를 고시에 정의(§2)
- 공인심사훈령과 종합심사훈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여 혼선 발생
② 합당한 경우 공인 신청한 내용의 정정할 수 있도록 고시(§6③)
③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을 업체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고시(§6의2)
④ 공인 및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검증에 대한 근거 고시(§7②)
- 현재 지침('14.5월)에 따라 공인심사 시에는 오류정보 제공 방식으로, 종합심사 시에는 실제 방문심사 방식으로 통관적법성 검증을 수행
⑤ 고시 상에는 현장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기간 제한이 없음 → 고시로 이관하고, 30일 이내로 제한(§9⑥)
⑥ 업체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연기(착수 전)하거나 중지(진행 중) 할 수 있는 근거 고시(§9⑦)
- 현장심사의 변경 사유가 고시, 훈령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연기, 중지, 중단'으로 명확화
⑦ 공인기준의 현저한 미충족, 자료제출 비협조 등이 발생한 경우에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고시(§9⑧)

[21]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보완
① 고시의 위임 근거법령으로써 영 제259조의4 추가(§1)
② 현재 규정 상 현장심사 계획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 → 현장심사 착수 5일전까지 변경 통지 허용(§9③)
③ 법규준수 공인기준 중 공인 취소사유와 불일치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결격요건 삭제(공인기준 일련번호 1.1.1)
- 제도 출범당시 공인기준에는 양벌규정이 없었으나, '16년 고시개정 시 추가됨에 따라, 위반사항의 중대성이 비해서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의 공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익의 침해가 많아 불합리 발생(현장 및 민원 요청)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발급의 근거 신설(§31)
- 청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0. 1월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당자 : 윤성진 사무관(042-481-7861), 이명종 관세행정관(7628)
ㅇ 제출기한 : 2019. 12. 30.
ㅇ 제출방법 : 이메일(leemyeongjong@korea.kr), 팩스(042-481-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