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기획재정부령 제761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