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국세징수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2
  • 조회수 387
국세징수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2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

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 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라. 매일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안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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