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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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91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시 제출하는 운반 및 보관계획서에 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