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1.19
  • 조회수 88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6호, 2024. 1. 1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관련이 없는 인조대리석 제조용의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ichael80@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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