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1.05
  • 조회수 8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3-195호, 2023. 12. 29.]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0207.12-0000 2024. 1. 1. ~ 2024. 3. 31.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0207.14-1010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0207.14-1020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0207.14-1030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1090
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
닭으로 만든 것 조제·보존처리한 닭 (삼계탕 이외의 것) 1602.32-1090
1602.32-9000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닭의 것) 알의 노른자위(건조한 것) 0408.11-0000 2024. 1. 1. ~ 2024. 6. 30.
알의 노른자위(기타) 0408.19-0000
기타 알(건조한 것) 0408.91-0000
기타 알(닭의 것) 0408.99-1000
알부민 알의 흰자위(건조한 것) * 식품 원료용의 것 3502.11-0000
알의 흰자위(기타) *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3502.19-0000
매니옥 칩 건조한 것(주정용) 0714.10-2010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901.12-0000
해바라기씨유 조유 1512.11-1000
기타 정제유 1512.19-1010
사탕수수당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1701.12-1000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701.12-2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1701.13-0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1701.14-1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701.14-2000
기타(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1.91-0000
기타(기타) 1701.99-0000
땅콩 피넛버터를 제외하며, 가공용으로 한정한다 2008.11-9000
석유, 역청유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709.00
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 2711.11-0000
액화 프로판 2711.12-0000
액화 부탄 2711.13-0000
천연가스 2711.21-0000
비료 인산이암모늄 3105.30-0000
옥수수 기타(가공용) 1005.90-9000 2024. 1. 1. ~ 2024. 12. 31.
대두 채유용과 탈지대두박용 1201.90-1000
희귀가스 네온 2804.29-2000
크립톤 2804.29-3000
크세논 2804.29-4000
요소 기타 (산업용 등) 3102.10-9000
전분 감자로 만든 것(식품용) 1108.13-0000
그 밖의 변성전분(덱스트린과 가용성 전분을 제외한다) * 식품용 배소전분 3505.10-3000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3505.10-4010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3505.10-5010
기타 변성전분 3505.10-9010
글루 * 식품용 전분 글루 3505.20-1000
덱스트린 글루 3505.20-2000
기타 글루 3505.2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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